결재문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1. 관악구 노인청소년과-19145(2020.06.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사항 : 아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담당자로 근무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근무경력 등)으로 인정가능 여부 ○ 마을사업 담당업무를 하면서 독거어르신 방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인정가능 여부 ○ 지역아동센터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 지침 기준을 추가·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확인결과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에서 ‘사회복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말하며,‘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해당 여부는 소속기관(부서)의 분장사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일반적으로는 복지 관련 부서(실국)나 동주민센터 복지 관련 팀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무가 복지 관련 부서나 동주민센터의 복지 관련 팀이 아닌 조직에 분장되어 있는 경우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 해당 여부는 업무 담당자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무를 본인의 주된 업무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통한 확인을 거쳐 소관 자치구에서 적의 조치할 사안으로 판단됨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3/30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4654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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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654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4945) 관리번호 D000004222917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