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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369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양해진 김지현 신대현 박대우 03/29 김의승 협 조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2021. 3.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 개선계획을 수립, 보다 내실있게 기업지원 추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7조, 제19조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3.28. 제정) ?? 추진경위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 및 실태조사 추진(’10. 1. ~ ’15. 5.)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 질 개선계획」수립(’16. 5. 행정1부시장 방침)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계획」수립(’18. 5. 행정1부시장 방침)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9. 3.28. 제정) ?? 사업개요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근무환경개선금(1인 최대 15백만원, 최대 4명),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 인턴 인건비 지원(최대 23개월) 등 ○ 선정기준 :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일자리 질 등 ○ 선정절차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후 강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21년 예산 : 3,320백만원 ▣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서울시 소재 기업) : 18,031개 (’21.2월말 기준) 구 분 하이서울 브랜드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인증기관 서울시 (SBA) 고용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수(개) 940 369 679 3,219 3,890 8,934 Ⅱ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21년 3월 현재) : 586개사 ※ 선정기업, 718개사(2016~현재까지) 선정연도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협약해지 인증기업 수 합계 1,639개 718개 132개 586개 2020년 415개 161개 - 161개 2019년 222개 154개 4개 150개 2018년 541개 105개 18개 87개 2017년 297개 171개 32개 139개 2016년 164개 127개 78개 49개 ※ 강소기업 업종별 현황 (’21. 3월 기준)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합계 586(100%) 49 139 87 150 161 협약해지 기업 제외 제조/건설업 143(24.4%) 14 48 18 31 32 서비스업 183(31.2%) 10 35 32 53 53 정보통신업 260(44.4%) 25 56 37 66 76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근무환경 개선금 인원 37 188 273 415 779 금액 10 937 1,618 2,615 4,212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인원 - - 2 28 65 금액 - - 4 348 940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지원(‘16-’17)을 ’18년부터 근무환경개선금 사업으로 전환, ‘18년부터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 사업 실시 ?? ’20년 주요 추진실적 ○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 및 선정: 161개 ※ 접수기간: 2020.5.13.~6.4. - (접수) 415개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241개 → (최종 선정) 161개 ○ 서울형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9~12월): 15개사, 284명 참여 ○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10~12월): 52개사, 104명 참여 ○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10.21.~11.11.) - 30개 기업 점검, 1개 기업 시정조치(지급항목 변경사용, 계획서와 상이하게 운영) ?? 보완?개선사항 ○ ‘16년 이후 양적 확대 위주로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하였으나, 청년 미채용, 채용 후 조기 퇴사 등의 사례가 있어 인증기업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정?재인증 기준 보완 ○ 청년들의 신규채용 및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채용 외 청년선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 ○ 기업별 경영 현황, 채용 후 청년 근무만족도 등과 관련한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 및 보완과제 도출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Ⅲ 추진전략 청년 선호기업 중심으로 서울형 강소기업 지정?육성, 지원사업 내실화 ○ 신규 선정 및 재인증 기준 강화 ⇒ 양적확대 위주의 지원사업 지양 ○ 청년친화 조직문화 지원 프로그램 ⇒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 ○ 市-기업-청년 간 소통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 체계적 사후관리 구 분 핵심과제 추진내용 기업 선정 ① 강소기업 선정 및 재인증 기준 강화, 고용의 질 개선 ①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 개선 ② 강소기업 재인증 조건 강화 문화 개선 ② 청년 선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① 일생활균형 컨설팅(여성가족재단 협조) ② 근무환경개선금 단순시설 지출 제한 ③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관리 강화 ③ 기업과의 소통 활성화, 모니터링 실시 등 관리 강화 ① 기업 및 청년재직자와의 소통 강화 ② 기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③ 기업?조직문화 실태조사(인적자원개발위원회) ④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사업 홍보 Ⅳ 세부추진계획 1. 강소기업 선정 ? 재인증 기준 강화, 고용의 질 개선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기준 개선 ○ ‘기업 우수성’ 배점 축소(30점→15점) 및 ‘일자리 질’ 배점 확대(50점→65점) -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등을 평가하는 ‘기업 우수성’ 항목 배점 축소(30점→15점) - ‘고용안정성’(15점→20점), ‘일생활균형제도 운영’(20점→25점) 배점 확대 - ‘적정임금’(10점)과 ‘복지제도 운영’(10점)을 분리하여 평가 강화(15점→20점) ? 서울형 강소기업 평가항목 개편? ( 기 존 ) ( 개 선 ) 일자리 창출 성과 (20점) 상시근로자 증가 실적(10점) ? 일자리 창출 성과 (20점) 상시근로자 증가 실적(10점) 상시근로자 처우수준(10점) 상시근로자 처우수준(10점) 기업 우수성 (30점) 경영역량(20점) 기업 우수성 (15점) 경영역량(10점) 성장가능성(10점) 성장가능성(5점) 일자리 질 (50점) 고용안정성(15점) 일자리 질 (65점) 고용안정성(20점) 적정임금(10점) 적정임금/복지수준(15점) 복지제도 운영(10점) 일?생활균형제도 운영(20점) 일?생활균형제도 운영(25점) ※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기준(안) : 붙임1 ?? 강소기업 재인증 절차 강화, 지원기한 설정 ○ 재인증 시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점수 미달 시에는 협약 해지 - (기존)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강소기업 협약 상 기업 의무사항 미이행하거나 기업에서 연장 미희망 시에만 협약 해지 - (개선) 정규직 채용등록 실적 등 협약 상 기업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 및 市 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70점) 미달 시 협약 해지 ? 市 사업 참여 실적 평가 : 일경험 지원 사업, 일생활균형 컨설팅 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등 ?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절차 강화 ? ( 기 존 ) ( 개 선 )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기업 의무사항 미이행 여부 확인 ? 기업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외에 별도의 재인증 평가 (강소기업 협약 상 기업 의무사항) ? 서울시 청년 정규직 채용 채용등록 ? 신규채용 청년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 이상 임금 지급 (강소기업 재인증 시 주요 평가 항목) ? 상시근로자 증가 실적(20점) ? 중소기업 역량(매출액 등)(10점) ? 고용안정성 및 적정임금(25점) ? 복지 ?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25점) ? 서울시 사업 참여 실적(20점) ※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기준(안) : 붙임2 ○ 강소기업 지원기한을(최대 6년) 설정, 기업 참여 폭 확대 - (기존) 협약기간 만료 이후 횟수 제한 없이 기준 충족 시 재인증 - (개선) 협약 이후 재인증 가능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지원기간 최대 6년) 2. 청년 선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가칭)일생활균형 컨설팅 사업’ 신규 추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추진 절차? 계획 수립 현황 파악 개선 지원 성과 점검 기초컨설팅 (강소기업 신청기업 400여개) 심화컨설팅 (강소기업 선정 기업 100개) 실행점검 컨설팅 체계 및 내용, 성과관리(안) 마련 ? 수준진단 실시 및 서면컨설팅 실시 (현장심사 활용) ? 심화컨설팅 실시 (기초컨설팅 결과 기준, 수준별 지원) ? 종합 결과보고서 송부 (기업별) ? 성과점검 및 이후 보완사항 지원 4월 5~6월 7월~10월 10월 11월 ○ 강소기업 신청?선정기업 대상 컨설팅을 실시, 일생활균형 실현 도모 - (기초컨설팅, 4월) 강소기업 신청 기업(400여개) 대상 일생활균형 수준진단 설문 - (심화컨설팅, 7~9월) 강소기업 선정 기업(100개) 대상 수준결과에 따른 등급별(우수?중하위) 전문가 방문 컨설팅 및 기업·직종별 그룹 워크숍 진행 - (실행점검, 10~11월) 컨설팅 반영 여부 확인, 실행 장애요소 해결방안 제시 ※ ‘21년 이후 선정기업 일생활균형 컨설팅 참여 의무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예산 활용(약 80백만원) 【 심화컨설팅 주요내용 】 ? 전문가 방문 컨설팅 : 일?생활균형 관련 우수사항 지속 및 미흡사항 개선 가이드 제시 내부 요구 도출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자문 ? ‘우 수’ 수준 - 우수사항 지속을 위한 가이드 제시, 벤치마킹 사례 안내 ? ‘중하위’ 수준 - 기본 법규 규칙 및 내규 반영 방안 지원, 미흡사항 관련 내부 요구 및 해결방안 도출, 관련 제도 설계 및 도입 지원 ? 직무별 워크숍 운영 : 동일 직무군 노동자 및 인사부서 관계자 20명 내외 참여, 개별·집단 인터뷰, 조직현황 공유, 집단토론 통한 우수과제 도출, 실행계획 수립 ??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사용 용도 다각화 ○ 장기재직지원, 재직자 교육훈련지원, 조직문화 개선 지출 적극 유도 - (기존) 근무환경개선금 지출항목 제한이 없어, 시설개선 항목 지출 과다 ※ ‘20년 정산된 근무환경개선금 2,807백만원 중 시설개선에 1,746백만원(62.2%) 지출 - (개선) 근무환경개선금 시설개선 항목 지출 가능 금액을 총 지원액의 50% 이하로 제한 ?근무환경개선금 지출계획(예시)? (단위: 원) 지출항목 추진기간 소 요 예 산 합계 서울시 지원금 자체예산 직원 휴게실 환경정비 21.1. 5,000,000 4,000,000 1,000,000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21.1~11 6,000,000 4,500,000 1,500,000 자격증 강좌 등 교육비 3,000,000 1,500,000 1,500,000 합 계 14,000,000 10,000,000 4,000,000 신청차수 1차 금회 신청금액 5,000,000 ??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조직문화 개선 사업에 참여한 기업 경영?홍보지원 - (시기·대상) 매년 하반기, 일생활균형 컨설팅 및 실태조사 참여기업 중 30여개 - (지원방법) 기업컨설팅 및 마케팅 전문 용역사 선정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기업경영(세무·법무·노무) 관련 기업별 5회 내외 자문, 민간 채용포털(잡코리아 등) 연계 기업 홍보 카드뉴스 제작 및 게재 - (소요예산) 50백만원 ○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업 포상 - (시기·대상) 12월, 일생활균형 컨설팅 참여 후 조직문화 개선성과 우수 기업 10여개 - (평가방법) 조직문화 개선 성과를 A~C단계로 평가, 근무환경개선금 추가 지급 - (포상내용) A등급(6개) 10백만원, B등급(8개) 5백만원, C등급(10개) 3백만원 - (소요예산) 130백만원 3. 기업과의 소통 활성화, 모니터링 실시 등 관리 강화 ?? 강소기업 대표?청년근로자와의 소통 실시 ○ ‘(가칭)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이상, 업종·직무별 청년 노동자 대상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추진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점 등 논의 ○ 청년선호 기업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경영자 포럼」 개최 - 연 1회 이상,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대상 조직문화 인식개선 관련 토의 - 조직문화 개선 노하우 공유를 통한 우수 복지제도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강소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 서울시 일·생활균형 박람회 또는 유관기관 취업박람회와 연계 추진 ?? 강소기업 운영실태 모니터링 강화 ○ 상?하반기 강소기업 전수조사?현장점검, 운영실태 확인 - (기존) 연 1회 현장점검 실시, 지원금 집행 적정성 여부 중점 점검 - (변경) 연 2회 이상(상·하반기, 필요시 수시점검) 기업 현황 전수조사 실시, 청년 재직 현황, 근무여건 등 확인 ○ 기업문화 및 청년근무여건 관련 실태 조사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협조) - (시기·대상) 11월 중, 협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인증 대상기업 100~200개사 - (조사내용) 기업문화 및 재직자 근무만족도, 신규직원 요구역량 및 교육훈련 현황 등 - (결과활용) 실태조사 결과 종합분석을 통해 재인증 시 가점 부여, 향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기초자료 활용 ※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예산 활용(약 50백만원) ?? 강소기업 홈페이지 개편 및 강소기업 홍보 강화 ○ 강소기업 홈페이지 기능 보완, 사업내용 공유 시스템 구축 - (기존) 강소기업 리스트, 강소기업 신청방법, 공지사항 등 구성 - (변경) 강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지원금 수령 현황, Q&A 등 추가 ※ ‘20년 강소기업 협약 이행현황 점검 결과 담당자 퇴사·변경 등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지원 내용 숙지 부족 등 사례 발생 ※ ’21.4월 강소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유비디오스)와 계약 후 홈페이지 개편 추진 ○ 서울청년포털, 민간채용포털 등과 연계하여 강소기업 홍보 강화 - (서울청년포털) 강소기업 홈페이지와 서울청년포털과 상시 연계 - (민간채용포털) 전용 채용관 운영, 배너광고 등을 통해 강소기업 상시 노출 ※ ’21.4월 중 잡코리아와 계약 체결 후 강소기업 홍보 추진 Ⅴ 소요예산 : 3,320백만원 통계목 내 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320) -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190,000 언론 홍보예산 포함 - 서울형 강소기업 소개 프로그램 120,000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 및 자문위원회 등 20,000 민간경상보조 (3,000)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2,870,000 550명 채용 지원 예정 - 유연근무 우수기업 평가 포상 130,000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Ⅵ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강소기업 모집?선정 4월 5월 6월 일생활균형 컨설팅 추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강소기업 조직문화 실태조사 10월 11월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업 포상 10월 11월 12월 강소기업 현장점검 10월 11월 12월 강소기업 재인증 추진 12월 붙임 1.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인증기준(안). 2.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기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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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6369 생산일자 2021-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해진 (2133-5439) 관리번호 D000004221676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수립및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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