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의뢰(도로공사의 부대공사에 대한 비용부담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의뢰(도로공사의 부대공사에 대한 비용부담 관련) 1. 토목부-4744(2021.03.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부순환로(개봉1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와 관련 도시가스관 이설비 비용부담에 대한 다툼이 있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도시가스관 이설)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법률자문 나. 사 유 : 큰굴다리 설치와 하수박스 설치 구간의 공사시기 불일치에 따른 도시가스관 분할 이설로 추가 도시가스관 임시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설비용 부담에 대한 다툼 발생. 다. 쟁점내용 [㈜ 귀뚜라미에너지 의견] - 구간별 공사시기 불일치로 도시가스관 분할 이설이 필요함으로 도시가스관 임시이설 공사비는 당연히 원인자인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 [도기본 의견] - 「도로법」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②항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 도시가스관 분할 이설의 원인이 서울시에 있다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도시가스관 임시이설 비용도 귀뚜라미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됨. 라. 법률자문 의뢰방법 :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록 의뢰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관계 법령 1부. 3. 관련사건 대법원 판례 1부 4. 남부순환로 평탄화공사 현황 1부. 5. 도시가스관 이설계획도 1부. 6. 관련 고시문 7.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성열 광역도로과장 代이성열 토목부장 03/26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58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san7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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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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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사건 대법원 판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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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관 이설계획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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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계획 고시(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주변 평탄화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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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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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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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순환로(개봉1사거리주변) 평탄화공사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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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의뢰(도로공사의 부대공사에 대한 비용부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5826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4221155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