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0449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재은 이재화 김선수 김태균 03/26 서정협 협 조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인사과) 목 차 1. 표창개요 1 2. 20년도 시장 표창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 2 3. 21년 표창 선정계획 6 1.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7 2. 사업으뜸이(사업유공) 8 3. 우수부서상(부서·팀 표창) 9 4. 우수협업상(팀 표창) 10 5. 효행공무원 11 6. 퇴직유공 12 7.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 8. 행복한 일터상 13 9. 선행상 / 10. 하정청백리상 14 11. 서울창의상 15 12.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16 4. 선정절차 17 5. 표창 추천 방법 18 6. 유의사항 21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 개 인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기 관 :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표창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 표창종류 ○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월 1회, 매월 25일경 정기심의 개최(필요시 수시심의) ?? 표창절차 [기관별 공적심의회] 실·본부·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인사과 제출] 기관 등 → 인사과 심의결과 제출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주재 심의 선정?의결 [심의결과 통보] 인사과→ 기관 등 심의결과 통보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10 서식 활용 ?? 소요예산 : 1,010,577천원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2 20년도 시장 표창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 ?? 표창 추진 실적(’18년~’20년) 구 분 총 계 개 인 기 관 소 계 유공 직원 효행 공무원 선행상 소 계 우수 부서상 우수 협업상 선행 실천 감동상 유공 기관 행복한 일터상 이달의 일꾼 사업 으뜸이 퇴직 유공 합계 20,733 19,265 5,420 10,126 3,501 212 6 1,468 185 90 2 1,151 40 2020 6,599 6,152 1,916 2,953 1,213 67 3 447 61 43 - 343 - 2019 7,227 6,715 1,737 3,712 1,195 71 - 512 64 30 1 397 20 2018 6,907 6,398 1,767 3,461 1,093 74 3 509 60 17 1 411 20 ※ 우수부서상(‘20년 이전 함께서울실천상), 우수협업상(‘20년 이전 함께서울협력상), 선행상(‘20년 이전 선행실천감동상) ?? ’20년 표창 운영 성과 ○ ’20년 간 총 6,599건의 표창을 수여하여 직원 사기 진작 - 개인 6,152건, 기관 447건 수여 ○ (개인) 이달의 일꾼 1,916건, 사업으뜸이 2,953건 등 총 6,155건 수여 - ‘이달의 일꾼’은 기관별 현원 비율 만큼 배정 후 기피부서에 추가 배정, 본연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직원에게 포상하여 직무수행 동기부여 - ‘사업으뜸이’는 사업분야별로 2,953건(시 직원 476건, 시 外 2,477건) 수여하여 주요 시책 사업의 추진동력 강화 ○ (기관) 우수협업상 규모를 30건 → 43건으로 확대하여 부서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협력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 문제점 ○ 우리시는 현원 대비 표창 수여 비율이 12.7%로 16개 광역시 평균(8%)을 크게 상회하고 포상금 수준은 낮아 시장표창의 영예성 감소 우려 - 우리시의 현원대비 표창수여 비율은 경기도(5.1%) 대비 2배 이상 - ‘이달의 일꾼’ 등 포상금은 20만원으로 경남(100만원) 대비 20% 수준 <’20년 서울시 및 타 기관 장관표창 현황> <표창 수여 비교> ◆ (타 지자체) 5.1%(경기도), 4.7%(인천), 5.7%(부산), 8.3%(대전) <포상금 운영> ◆ (25개 자치구) 50만원(서초구), 30만원(5개 區), 20만원(17개 區), 10만원(2개 區) ◆ (타 지자체) 1백만원(경남) ? 표창인원 감소 및 포상금 인상을 통해 시장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파격적 성과보상 필요 ○ 표창 제한 사유가 엄격하여 성과에 따른 우수한 공무원 선정에 어려움 존재 - 재포상 제한 기간이 중앙부처가 1년인데 비해 우리시는 2년으로, 1회 포상 후해당 공무원이 차년도에 또 다른 우수한 공적이 있더라도 표창 수여 불가 - 우리시는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에게는 표창 추천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식 징계가 아닌 경우 타 부처와 같이 표창 추천을 허용 필요 - 또한 수사?감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일괄 표창 추천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의적,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에도 성과에 대한 포상 불가 ? 표창제한기간, 수여 자격 등 과도한 제한 완화 ?? 개선 내용 추진방향 표창인원 ? (이달의 일꾼) 표창 인원 축소 및 선정 기준 강화 ? (사업 으뜸이) 선정시 관례적, 반복적 표창 제한 포상금액 ? 이달의 일꾼 포상금액 인상을 통해 인센티브 강화 신규표창 ?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市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제정 제도개선 ? 포상제한 기간, 단순 업무민원 등에 따른 추천 제외 사유를 완화하여 원할한 성과보상 추진 ① 표창인원 조정 ○ (이달의 일꾼) 표창 인원 축소 및 선정기준 강화 - 공무원 대상 표창은 市·區 공무원 → 市공무원으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공무원외 外 대상자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전년대비 1/2 수준으로 표창인원 축소 - 단순히 직무노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업무 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 시책 성과 등 구체적 공적이 있는 경우에 표창을 수여하도록 공적심의기능 강화 ’20년 ’21년 공무원 대상자 (포상금 有) 市·區 공무원 ? 공무원 대상자 (포상금 有) 市 공무원 1,424명 476명 공무원 外 대상자 (포상금 無) 공무직·청경·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공무원 外 대상자 (포상금 無) 공무직·청경·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400명 193명 ○ (사업 으뜸이) 관례적 표창, 이미 목적이 달성된 사업 관련 표창은 규모 축소· ② 포상금 인상 ○ 이달의 일꾼 포상금 20만원 → 50만원 인상 - 이달의 일꾼 포상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성과 보상 및 맡은 직무에 대한 성공적 추진의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 자치구(25) 운영 현황 : 50만원 1(서초구), 30만원 5, 20만원 17, 10만원 2. ③ 신규 표창 제정 :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 (목적) 발군의 성과를 거둔 직원을 격려하고 타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 ○ (대상) 탁월한 업무 성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내외로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市 직원 ○ (시기) 상 하반기 1회. 단, 즉시 수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 가능 ○ (인원/부상) 연 20명 이내, 격려금 200만원 및 메달 수여 ④ 표창 선발 제도 개정 ○ 표창 제한 완화 - 재표창 제한 기간 2년 → 1년 - 주의?훈계?경고는 징계가 아니므로 추천 제한 사유에서 삭제 - 감사?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포상 가능하도록 개선 ○ ‘이달의 일꾼’ 배정시 격무부서 추가 배정 통해 실질적 형평성 확보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 3 21년 표창 선정계획 ?? 총 11개 분야 5,442건 수여 표창명칭 주 요 공 적 선정인원 및 포상 주관부서 이달의 일꾼 업무개선, 행정능률향상,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인 총669명, 매월 ??포상 : 개인 500천원(상품권)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2,961명 기관 384개, 매월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우수부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기관 총70개(부서 12개, 팀 60개), 매월 ??포상 : 부서 3,000천원, 팀 1,500천원 행복한 일터상 유연근무·휴가사용 우수부서로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기관 총22개(금상8, 은상14), 연2회(6,12월) ??포상 : 금상 1,00천원, 은상 800천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7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백만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시의 명예를 높인 직원 ??개인 총20명, 연2회(6, 12월) ??포상 : 개인 2백만원, 메달 우수협업상 주요 시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도출에 기여한 팀 ??기관 총 48개(팀), 매분기 ??포상 : 각 팀 1,500천원 평가 담당관 선행상 나눔과 봉사 활동 모범사례 ??개인 5명, 단체 5개, 연1회(12월) ??포상 : 개인 500천원, 단체 1,000천원 인력 개발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5백만원 감사 담당관 서울 창의상 우수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우수 논문 및 용역 실행 ??개인 및 단체 185건, 연1~2회 ??포상 : 1~10백만원 사회혁신 담당관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 정기포상인 ‘이달의 일꾼’ 표창은 기관별 포상인원을 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기관별 주무부서(또는 인사팀)에서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 선정대상 ○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소방직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 업무개선, 행정능률 향상,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이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세부내용 ○ 시 기 : 매월 말(추천은 매월 10일 限) ○ 인 원 : 669명 ○ 배정현황 : 시 519명(시 공무원 476명, 공무직·청경 43명) / 공사 등 150명 ※ 세부 배정인원 ‘붙임 1’ 참조 ○ 부 상 : 상금 50만원(시 소속 공무원 476명에게 수여)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자체공적심의결과 추천 후보에 대해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228,000천원 2 사업으뜸이 -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 ※ 개별사업 관련 ‘사업으뜸이’ 표창은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 선정계획 수립 및 인사과에 통합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공무원) 등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세부내용 ○ 시 기 : 매월 (추천은 매월 10일 限) ○ 배정인원 : 개인 2,961명, 기관 384개(붙임2: 사업으뜸이 배정현황) ○ 부 상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사업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붙임2)”을 기준으로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 협의?검토 후 표창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지원 ○ 추진절차 - 표창계획 수립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 결재 必 ? 포상금 예산 확보 방안에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명시 ? 표창 수여 관련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384,200천원 3 우수부서상 . ※ ’20년 이전 명칭 : 함께서울실천상 ?? 선정대상 : 시 소속 부서(부서장 4급 상당) 및 팀(팀장 5급 상당) ?? 선정기준 ○ 주요 시책업무 적극 추진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 등 탁월한 성과 ○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나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 제고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 ○ 업무 추진과정에서 남다른 도전정신과 장애극복 의지를 보여 준 경우 ?? 세부내용 ○ 시 기 : 매월 시행하되 반기(도전 분야)별 추가 표창 선정 시 기 매 월 반 기(5, 11월) 주요공적 ? 시책 추진 및 혁신적인 업무 개선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팀 ? (도전 분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준 팀 선정대상 ? 총 60개(부서 12, 팀 48) ? 총 10개 팀 부 상 ? 부서 3백만원, ? 팀 1,500천원 ? 각 팀 1,500천원 ※ 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특별 분야 추가 표창 가능 ○ 선 정 : 총 70개 (12개 부서, 58개 팀) ○ 시 상 :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1개 부서에서 부서와 팀을 같은 달에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126,000천원 4 우수협업상 . 주관부서 : 평가담당관 ※ ’20년 이전 명칭 : 함께서울협력상 ?? 선정대상 : 본청 팀 및 사업소 소속 부서(5급 상당) ※ 자치구 제외 ?? 선정기준 ○ 심의일 기준 주요사업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정핵심가치 실현 및 성과제고에 기여한 팀 ○ 사업단계별 추천기준 계획수립 ⇒ 진행 중 ⇒ 완료 대외발표 후 사업 60% 이상 진행 결과보고 후 ?? 선정계획 ○ 시 기 : 매분기 총 4회(매분기 마지막 월 선정) ○ 선 발 : 48개팀(분기별 최대 12개팀) - 분기별 3개 사업, 사업당 최대 4개팀 선정(주관팀 1, 협력팀 1~3) - 주관팀 및 각 협력팀은 서로 부서가 달라야 함(1부서 1팀 원칙) ○ 부 상 : 각 팀 1,500천원 ○ 시 상 : 수상 팀원 대상 오찬 간담회 시 전수 ○ 추진절차 - 주관팀 소속부서는 팀 추천 시 평가담당관에 공적조서 제출 - 평가담당관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우수 협력팀을 인사과로 추천 ※ 우수부서상과 우수협업상 간 유사·동일 공적으로 중복추천 불가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평가담당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소요예산 : 72,000천원 5 효 행 공 무 원 .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 선정기준 ○ 생활고에도 노부모 직접 부양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 노환, 중병,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 세부내용 ○ 시 기 : 어버이날(5. 8.) ○ 인 원 : 70명 이내 ○ 부 상 : 격려금 1백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 인력개발과 별도 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및 자치구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소요예산 : 70,000천원 6 퇴 직 유 공 . ?? 선정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로 선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 ?? 세부내용 ① 정년?명예 퇴직자 ○ 시 기 -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자치구 및 투출기관 소속 청원경찰 등 제외 ○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시 소속 공무직, 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부상품 지급 제외 ②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시 기 : 수시 ○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매달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7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 ?? 선정기준 : 탁월한 업무성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국내외로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市 직원 ?? 세부내용 ※ 올해의 서울 공무원상 표창 추진 계획 수립 예정(4월) ○ 시 기 : 연 2회(6, 12월) ○ 선정규모 :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 부 상 : 인당 격려금 2백만원, 메달 ○ 추진절차 :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 ○ 소요예산 : 40,000천원 8 행복한 일터상 . ?? 선정대상 : 본청·사업소의 4급 단위 부서 ?? 선정기준 : 육아시간 적극 사용 등 일과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에 기여 ?? 세부내용 ○ 시 기 : 연 2회(6, 12월) ○ 선정규모 : 총 3개 분야, 22개 부서(금상 8개, 은상 14개) ○ 부 상 : 금상 1,000천원, 은상 800천원 ○ 추진절차 :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 ○ 소요예산 : 19,200천원 주관부서 : 인력개발과 9 선행상 . ※ ’20년 이전 명칭 : 선행실천감동상 ?? 선정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나눔과 봉사활동 단체 ?? 선정기준 ○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을 감동시킨 개인 및 단체 ○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 ○ 복지행정분야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칭송받는 자 ?? 세부내용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인력개발과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규모 : 개인 5명(각 500천원), 단체 5개(각 1백만원) 내외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행정국(인력개발과)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표창추천 부서 또는 기관 확인)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7,500천원 10 하정청백리상 . 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선정기준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시민에게 헌신·봉사한 자 ○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세부내용 ○ 시 기 : 연 1회(12월) ○ 부 상 : 대상 5백만원, 본상 각 2백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 ’20년도는 감사위원회 자체 실시 (’20.12.29, 감사위원장 집무실) ○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소요예산 : 9,000천원(감사담당관 예산) 주관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11 서울창의상 .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일반 시민 ?? 선정기준 : 창의제안, 예산절감, 지식경영 등 부문별 선정 ?? 세부내용 ○ 시 기 : 연 1~2회 ○ 부 상 : 최우수(3~5백만원), 우수(2~3백만원), 장려(1~2백만원) ※ 시상인원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심의 시 가용 예산범위 내 조정 ○ 추진절차 ※ 세부절차 및 기준은 사회혁신담당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 예산절감(예산담당관), 지식경영(인력개발과, 조직담당관) 등 부문별 주관부서가 실무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추천 → 공적 사실관계 확인(감사담당관)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사회혁신담당관)에서 수상자 및 시상등급 최종 선정 12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 ?? 심의대상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예정자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예정자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 포함 ?? 심의절차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는 자체 공적심의를 실시하여 표창 후보자 선정 ○ 표창 후보자를 인사과에 통보(~매월 10일 限) ※ 기한 도과 시 다음 달 심의로 자동 이월 ○ 인사과는 공적심의회를 개최하여 표창후보자 추천 동의여부 결정(매월 25일) ※ 공적심의회 심사기준 훈격별 포상지침(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안전부장관표창지침 등) 계획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등)을 준용 ○ 인사과 → 표창후보자 추천기관에게 공적심의회 결과통보 4 선정절차 ○ (실국 등) 대상자 추천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부서는 표창 후보자를 실국으로 추천하고, 실국은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한 후 인사과로 통보 ○ (인사과) 결격사유 조회 및 시공적심의회 개최 - 인사과는 결격사유를 조회 후 시공적심의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선정 ○ (인사과 → 실국 등) 결과 통보 - 인사과는 표창대상자 선정 결과를 소관 부서로 통보 주 체 역 할 세 부 내 용 ① 부서 대상자 추천 시 공무원은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구 공무원?투출기관 직원?외부공무원은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4, 5)만 제출 ② 실국본부 자체공적심의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실시 사업으뜸이/장관표창?정부포상 :실?본부?국 자체공적심의 ③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 징계 처분 전력, 징계·감사·수사 진행 여부 ④ 인사과 시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국무총리표창 이상)/제2공적심의회(장관급 표창, 시장표창) ⑤ 인사과 결과통보 인사과→소관 부서(기관) ◆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6~11인 ※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민간위원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내부위원 : 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원(시 실·본부·국장 3급 이상) ? 민간위원(법률전문가 1인 포함) 60% 이상 - 심의안건 : 정부포상 퇴직유공(국무총리 이상),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 ~ 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 위원장 : 행정국장, 위원 : 시 부서장 4급 - 심의안건 : 시장표창, 장관급표창 5 표창 추천 방법 ?? 표창 추천권자 ○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제출서류 ※ 포상 추천 공문을 인사과로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 표창별 제출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음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우수 부서상 퇴직유공표창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외부 시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시, 자치구 소방, 투·출기관, 외부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3) ○ ○ ○ ○ ○ ○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4, 5) ○ ○ ○ ○ ○ ○ ○ ○ 3. 공적조서(붙임 6) ○ ○ ○ ○ ○ ○ ○ ○ ○ 4.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7) ○ ○ ○ ○ ○ ○ 5. 별도 표창수여계획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 7. 기타증빙자료 (사업방침서, 언론보도자료 등) ○ ※ 제출 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 원본은 자체 보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6 유의사항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로 추천기한은 매월 1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 다음달로 이월 ※ 퇴직유공의 시장표창 추천기준일은 퇴직일이 기준 ○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 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제출서류 준비 철저 ※ 자주 누락되는 서류 - 시장표창 : 결격요건 검토보고서(공무원 뿐 아니라 투자?출연기관 직원도 동일 적용) -「사업으뜸이」: 부서별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 -「정부포상(장관표창)」 : 소관 부처 선정계획서(방침) 첨부 - 소방직공무원/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외부공무원 추천 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표창 추천 대상자가 기관일 경우에도 필요서류(p.18) 모두 제출 붙 임 1. 2021년도 이달의 일꾼 기관별 배정현황 2. 20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3.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5.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6.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8.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서식 9.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10.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붙임1 2021년도 ‘이달의 일꾼’ 배정현황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무원 공무직· 공공안전관 본청 및 사업소 총계 451 43 도시교통실 16 지역발전본부 2 대변인 1 문화본부 8 2 소방재난본부 120 3 서울혁신기획관 2 기후환경본부 8 인권담당관 1 시민소통기획관 4 행정국 10 4 시의회사무처 9 청년청 2 재무국 7 도시기반시설본부 10 1 감사위원회 4 평생교육국 2 상수도사업본부 45 3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관광체육국 7 2 한강사업본부 7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3 시민건강국 20 서울시립대학교 2 2 기획조정실 9 도시공간개선단 1 보건환경연구원 9 1 여성가족정책실 7 공공개발기획단 1 인재개발원 1 노동민생정책관 8 기술심사담당관 3 어린이병원 9 1 비상기획관 2 안전총괄실 15 서북병원 9 2 스마트도시정책관 6 도시재생실 9 은평병원 7 1 남북협력추진단 1 도시계획국 5 서울역사박물관 1 3 민생사법경찰단 2 주택건축본부 9 서울시립미술관 1 1 경제정책실 12 1 푸른도시국 8 9 서울대공원 3 5 복지정책실 9 물순환안전국 7 부 서 명 배정인원 부 서 명 배정인원 부 서 명 배정인원 격무 부서 총계 25 버스정책과 3 주거재생과 2 예산담당관 3 기후변화대응과 3 공공주택과 2 장애인복지정책과 3 일자리정책과 3 감염병관리과 3 소상공인정책담당관 3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기 관 명 배정인원 투출 총계 150 농수산식품공사 4 서울의료원 10 서울교통공사 100 서울주택도시공사 12 서울시설공단 22 서울에너지공사 2 붙임2 2021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 '21년 신청사업에 대해 관행에 따른 인원 과다요청 및 사업의 정착 여부 등 고려하여 인원 조정 실·국·본부 부서명 사 업 명 2021년 반영 공무원 공무직 투출 기타 기관 총 계 총289개 사업 1,911 122 420 508 38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1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유공자 표창 3 5 1 갈등조정담당관 갈등관리 유공 공무원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유공 10 1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사업 유공 20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 서울 추진 유공 1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추진 유공 12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10         서울협치담당관 서울시 협치시정 추진 유공 11 서울협치담당관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유공 10         서울협치담당관 서울시 지역협치 활성화 유공 10 지역공동체담당관 2021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공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 10       5 감사담당관 공직기강 확립 유공 5       5 감사담당관 서울시 투출기관 직원 유공   6   6 공공감사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우수기관 표창   4   4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 5 2 2 2 조사담당관 공직윤리제도 운영 유공 3       6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민원배심제 운영 3 3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혁신실행 및 노동이사제 발전 유공 20     평가담당관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3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공동협력사업 13 여성권익담당관 서울시 성매매 방지 활동 유공 5 2 보육담당관 20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공 6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시 공공마켓 운영 20 35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25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강화 유공 6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침해 근절 유공 3 공정경제담당관 경제민주화 추진 유공 9 공정경제담당관 다단계 등 특수거래분야 점검관리유공 12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 4 제로페이담당관 2021년 제로페이 및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유공 13 사회적경제담당관 공공구매 상담회 유공 4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동원자원관리 유공 3 25 민방위담당관 충무계획작성 유공 2 민방위담당관 을지태극훈련 실시 유공 6 5 15 5 민방위담당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추진 유공 3 75 6 민방위담당관 제52주년 예비군의날 행사 추진 유공 3 93 7 민방위담당관 서울시 민방위업무 유공 표창 3 2 15 2 민방위담당관 민방위의 날 훈련 유공 2 2 8 민방위담당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1 스마트 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엠보팅 유공 3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 분야 유공(시민.공무원) 표창 3 4 6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분야 유공 3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표창 5 5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7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우수수사관 표창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유공 15   8 2   일자리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9 일자리정책과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6 일자리정책과 2021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사업 8 일자리정책과 202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6 2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유공 4 도시농업과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5 5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농업기술센터 곤충산업 활성화 2 1   농업기술센터 치유 농업센터 구축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3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 3 복지정책과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       2 복지정책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 사용 6 3       지역돌봄복지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10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80 지역돌봄복지과 서울 돌봄SOS센터 사업 15 25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6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10 지역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 20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3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 20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도 고독사 예방사업 유공 13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어르신 돌봄 유공 20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유공 15 인생이모작지원과 50+정책 사업 추진 5   3   1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유공 20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정책 추진 유공 3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복지 유공 20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룸통장 사업 추진 유공 8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1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공일자리창출유공 2 자활지원과 노숙인 복지사업 6   8   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21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12 교통정책과 2021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3 버스정책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장물정비 유공 15 택시물류과 택시·물류서비스 개선 유공 8   택시물류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유공자 표창 30 주차계획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주차장 공유사업 유공 11 보행정책과 거리모니터링단 3 보행정책과 거리가게허가제 정책 추진 유공 7 보행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공 5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공공자전거 구축 및 운영, 자전거 인프라 구축, 안전문화 조성 등) 5 10 5 - 교통운영과 2021년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유공 5 30 10 교통정보과 서울 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1년 문화분야 시-구공동협력사업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7 문화정책과 2021년 문화예술유공직원 표창 10 문화정책과 2021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4 5 문화예술과 서울세계불꽃축제 3 2 3 9 문화예술과 서울거리예술축제 1 4 2 문화예술과 서울김장문화제 1 4 1 문화예술과 서울뮤직페스티벌 2 4 문화예술과 서울아리랑페스티벌   1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유공 6 1 역사문화재과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2   17 1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 3 10 20 3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유공 공무원 표창 1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4 6       환경정책과 202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유공 공무원 2         환경정책과 2021 환경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우수 공무원 표창 20         환경정책과 2020 그린뉴딜 사업 추진 유공 공무원 10   2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유공 10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 유공 4 자원순환과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 유공 10         생활환경과 2021년도 소음악취분야 시민불편사항 개선 유공자 표창 8         생활환경과 2021년도 석면관리분야 제도개선 유공공무원 표창 5         생활환경과 2021년도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유공자 표창 4       14 생활환경과 2021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유공자 표창 5         생활환경과 2021년도 도로분진청소 자치구 유공자 표창 4       5 환경시민협력과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5         환경시민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8         환경시민협력과 승용차마일리지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8         행정국 총무과 시설청소 분야 유공직원 6 총무과 행사,집회 안전관리 10 7 50 총무과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무공간 재배치 3 자치행정과 2021년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20 자치행정과 도로명주소사업성과 5         자치행정과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공자 표창 3 2 3 자치행정과 적십자회비모금 유공자 표창 10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유공 2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업무 10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유공 5   5 4 1 자치행정과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3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유공 10 재무국 재무과 희망구매 실천상 5 재무과 서울시 회계발전 유공자 표창 10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세외수입 관리 유공 8 계약심사과 서울시 사업으뜸이 계약심사분야 5 10 세제과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유공자 표창 5 세제과 개별 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 표창 5         세제과 서울시 시세 소송 수행 유공 표창 5         세무과 市 세입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 13 세무과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 유공자 표창 15         38세금징수과 2020회계년도 체납시세 정리분야 8   2 2 2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22   교육정책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유공 1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21 관광산업진흥 유공 5 10 15 관광정책과 서울관광대상 및 서울관광인주간 운영 3   체육정책과 전문체육진흥 유공 10 10 체육정책과 전문체육시설 운영관리 유공 10 체육진흥과 서울시 생활체육 진흥 유공 10 체육진흥과 서울시 여가스포츠 진흥 유공 4 6 올림픽추진과 202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유공 40 올림픽추진과 2032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유공 1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사업 유공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 성과평가 1 1 12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재난의료관리 지원 유공 6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사업 유공 3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도 의약업소관리 및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유공 10       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5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도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지원사업 9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9 25 보건의료정책과 2021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9 5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지소 운영 5 5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 공무원 3   4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대비대응우수공무원 2   4   2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위기대응훈련유공공무원 6   5   2 건강증진과 서울시 금연사업 6       9 건강증진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3 건강증진과 서울시 남녀 임신지원사업 4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사업 5 5     5 건강증진과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6 25 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 3     10   건강증진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5 3 1 건강증진과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2 건강증진과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5       10 식품정책과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유공   2   4 식품정책과 자치구 식품위생안전종합평가 유공 4   식품정책과 21년도 식생활 개선 사업 4   동물보호과 서울시 가축방역 유공공무원 표창 1         동물보호과 서울시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 유공 1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021년도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자 표창 3 5 3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유공 3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유공 15 품질시험소 화학시험과 품질시험 신뢰도 향상 및 층간소음 저감 추진 5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3 안전총괄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유공 4   2 2 4 안전총괄과 통합지원본부훈련유공 2   5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평가 유공 3       3 안전총괄과 안전감찰 공무원 유공 6 안전지원과 한파 종합대책 유공 12   7 안전지원과 폭염 종합대책 유공 12   7 시설안전과 2021년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유공 6 시설안전과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유공 4 1 시설안전과 더 안전시민모임 3   건설혁신과 서울시 건설하도급 유공 6 5 도로관리과 2021년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유공 3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추진 유공자 표창 20 31 2 14 도로관리과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사업 5 동부도로사업소 도로사업소 현장견학 진로체험프로그램 추진 유공 2         강서도로사업소 2021년 수방대책 추진 1 1 강서도로사업소 2021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 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 유공 12 5 도시활성화과 주택가 골목길 분쟁해소 추진 18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8 주거환경개선과 서울가꿈주택사업 1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화 활성화 기여 유공 4 시설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소송대응 유공 10 토지관리과 부동산 실거래신고 업무 유공 2 3 토지관리과 지적업무 및 국토공간정보 정책 유공 2 3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우수 공무원 유공 2 3 토지관리과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유공 4 1 1 4 토지관리과 지적측량업무 유공 1 2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 및 부동산정보 오류정비 유공 2 4 3 토지관리과 손실보상업무 유공 2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8 10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공동체주택 공급 유공 5 4 2 주택공급과 사회주택 공급 유공 9 주택공급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유공 7 7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시 건축안전점검·관리 유공 8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공 3 15 공공주택과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 유공 8 15 공동주택과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유공 14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공 1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유공 15 공원녹지정책과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 유공 2 조경과 서울, 꽃으로피다 10 5 5 자연생태과 서울시 산불방지 유공 2 3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유공 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억새축제 유공 2 6 4 자연생태과 서울시 산불방지 유공 2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유공 3 3 물재생계획과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 12 물재생계획과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우수자치구 및 공무원 유공 3 12 하천관리과 2021년 풍수해 대책 유공 30 5 25 20 9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의 날 유공 60 10 5 소방행정과 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유공 5 12 소방행정과 세외수입 징수 업무유공 3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 유공 5 재난대응과 화재진압 유공 2         재난대응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 유공 3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유공 2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관리 유공 1         재난대응과 소방차 통행불가지역등 소방안전대책유공 1         재난대응과 재난현장활동 유공 3       3 재난대응과 생활안전(구조)대 구조활동 유공 3       2 재난대응과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 3   20     재난대응과 교육혁신학생안전교육여행 1     6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제설, 폭염 등) 수습활동 유공 4         재난대응과 대레터업무 추진분야 8     4 2 재난대응과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유공 10         재난대응과 하트세이버 우수 구급대원 유공 3       2 재난대응과 구급지도관 유공 2         재난대응과 구급지도의사 유공 1 예방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3 3 예방과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3 예방과 집중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추진 유공 2 3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업무 유공 2 예방과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5 예방과 위험물안전관리 유공 1 예방과 가스안전관리 유공 5 홍보기획팀 재난예방 홍보활동 유공 4 홍보기획팀 서울안전한마당 사업 유공 3 안전지원과 소방장비개발업무 유공 1 안전지원과 소방장비 유지관리 유공 15         안전지원과 소방안전교육 유공 5 안전지원과 시민안전파수꾼 유공 3         현장대응단 2021년도 화재현장대응 유공 5 현장대응단 2021년도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추진 5 현장대응단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공 4       8 현장대응단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유공 3         현장대응단 2021년 화재조사분야 발전 유공 3   1 1   소방감사담당관 청렴, 친절 유공 10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자체경영실적 평가 3 경영관리부 민원분석과 아리수토탈서비스 유공직원 표창 1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유공직원 표창 8 3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유공직원 표창 8 20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세입추진실적 우수직원 표창 2 생산부 생산관리과 정수센터 유효율 관리 유공 1 생산부 수질과 아리수품질확인제 유공 2 생산부 수질과 ISO 22000 사후관리(갱신) 2 생산부 기전설비과 21년도 상수도 전력단가 감축 유공직원 표창 2 생산부 기술진단과 수도시설 기술진단 우수공무원 1 급수부 배수과 급수운영종합평가유공 2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유수율 향상 추진실적 유공 1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단계 건설사업 30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환경분야 사업유공 2 서울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스링클러 설치공사 1         서북병원 원무과 선별진료소,격리치료시설 관리 유공 3 2 진료부 코로나확진자 진료 및 검사 의료진 유공 4         간호부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사업 유공 5 3       붙임3 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21.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4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 계 상훈 (1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21.0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21.02.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1.04.05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2.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5 엑셀서식으로 작성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1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6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8 우수부서상 공적조서 < 우수부서/팀 추천 > ※ 부서 및 팀 중 추천대상을 정확히 명시 부서(팀) 명 직원수 분 장 사 무 사업단계 작성자 서울한강체M-12 ※부서 : 부서장 4급상당 / 팀 : 팀장 5급상당 - - - ‘계획수립’, ‘진행중’, ‘완료’ 중 택1 성명 (연락처) 공 적 내 용 □ 공적 요약 <제 목: 주요 공적을 포괄할 것> o 공적을 서술형으로 3~4줄로 요약하여 작성 ? 틀 변형 금지 o o <작성요령> 추진사업 핵심내용(추진경과 등 진행과정), 추진실적의 구체적 데이터(만족도, 이용률 등), 전체 사업추진 일정 중 현재 단계(완료, 추진 등),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에 기여 등)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해주세요. ※ 수식어 등 미사여구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를 알기 쉽게 작성 요망 □ (서울남산체B-15) ○ (서울한강체M-13) - (서울한강체M-13) □ ? 줄간격 : 160% ? 3매 이내로 작성할 것 (4매 이상은 임의삭제) ? 불필요한 사진은 첨부하지 말 것 ※ 공적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진만 용량을 최소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람 - 본문 설명과 무관한 단순 행사사진, 참고사진, 중복사진은 삭제 예정 주요개선사항 ?기존 운영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정리 (기존 → 변경사항) 공 적 내 용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 연락처 기재 확인자 ※ 우수부서 : 부서장 4급상당 / 우수팀 : 팀장 5급상당 붙임9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인사과 주무관 홍 길 동 <표창문안> - 이달의 일꾼, 퇴직유공 : 인사과에서 일괄 제작?배부 - 사업으뜸이 : 심의 후 표창번호를 부여받아 추천부서에서 별도 제작?수여하며, 표창문안은 자체 결정 가능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부서 인사과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서울시정 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인사과-3734호, '11.02.22) 표창장 제작 예시 붙임10 엑셀서식으로 작성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 상장 번호 소 속 직 급 대외 직명 성명 (기관명) 구 분 공적개요 요청부서 수여일자   ㅇㅇ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 ㅇㅇㅇ 최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1.3.19   ㅇㅇ구 ㅇㅇ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주무관 ㅇㅇㅇ 우수 외국어스피치대회  인력개발과 2021.3.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0449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은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42209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