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1. 감염병관리과-8325(2021.3.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3.17.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변경 개요 가.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나. 권고 대상 : 서울시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 검 사 비 : 무료 3. 특히,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서는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지역자활센터,서울광역자활센터,(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주무관 정승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3/2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3 /전송 02-768-8867 / kkommen@seoul.go.kr / 부분공개(6)
22554031
20210927192754
본청
자활지원과-3857
D00000421765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