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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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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309 법률지원담당관] 2018-0178 도시정비법 개정조항의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 적용 여부(재생협력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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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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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개정에 따른『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995 생산일자 2018-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1896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