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기준 관련 질의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9957(2021.3.5.)호 관련입니다. 2.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기준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의견(경관심의 관련)을 회신합니다. 가. 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1항2호 및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년)에 따라 7층 이상 건축 시 경관심의 대상이며, 나. 경관심의 시 건축물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높이계획의 적정성 등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관리원칙 및 체크리스트의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심의를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3/1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6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474840
20211012233635
본청
도시관리과-2687
D00000421131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