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기준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기준 관련 질의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9957(2021.3.5.)호 관련입니다. 2.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기준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의견(경관심의 관련)을 회신합니다. 가. 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1항2호 및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년)에 따라 7층 이상 건축 시 경관심의 대상이며, 나. 경관심의 시 건축물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높이계획의 적정성 등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관리원칙 및 체크리스트의 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여 심의를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3/1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6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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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심의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기준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687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표 관리번호 D00000421131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