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노동자 선임수당 지급대상 추가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공무직 노동자 선임수당 지급대상 추가 요청 1. 청사 내·외부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를 위해 채용된 공무직 노동자중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사람에게 2020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2. 3. 기존 선임수당 지급대상 노동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가. 선임수당 지급 대상 추가요청 사항 지급대상(기존) 지급대상(추가 요청사항) 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사람 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조정자로 선임된 사람 바. ?대기환경보건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사람 사. ?하수도법」에 따라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 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자.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된 사람 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가. ~ 차. 기존과 동일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강성수 운영과장 03/11 오근 협조자 시행 운영과-1976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 전화 02-2124-5210 /전송 02-2124-5280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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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선임수당 지급대상 추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1976 생산일자 2021-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24-5210) 관리번호 D000004209933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 > 미술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