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보라매안전체험관 승강기 정기검사 계획 보고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와 관련입니다. 2.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한 정기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보라매안전체험관 승강기 정기검사 나. 검사대상 : 7대(엘리베이터 4 / 에스컬레이터 3) 다. 검사기한 : 2021. 3. 24.(수) 까지 라. 검사기관 : 마. 설치업체 : 바. 지출방법 : 전용계좌 납부 ( 사.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임 1.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1부. 끝. 담당자 강재국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손병대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안전지원과장 03/03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401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6)
22385636
20210927213415
본청
안전지원과-4014
D00000420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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