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마사 자격증 발급(최○○외 3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안마사 자격증 발급(최○○외 3명) 의료법 제82조1항」및「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 인정 기준에 적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순번 신청인 생년월일 졸업이수현황 결격사유 및 범죄현황 주무관 김혜경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3/0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6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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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 발급(최○○외 3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650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관리번호 D000004203973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료보건업및유사의료업종사자지도관리 > 안마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