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자치구 지표조사 공영제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자치구 지표조사 공영제 시행 알림 1. 문화유산 보존에 애쓰시는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시에서 자치구 단위로 사전에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민 및 관련 행정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지표조사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 공영제 추진 현황 2010~2011년, 4대문안(중구) / 2012년, 성저십리 1차(종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 2013~2014년, 성저십리 2차(동대문구, 마포구·성동구·은평구 일부) / 2015년, 4대문안 업데이트(종로구, 중구) / 2016년, 성저십리 1차 업데이트(종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3. 이와 관련하여 2017년~2019년에 시행한‘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해당 자치구 :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성동구·은평구 일부, 도봉구)의 문화재청 원안가결(문화재청 발굴제도과-1999호(2021.2.19.)에 따라 본 자치구에서도 지표조사 공영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지표를 굴착하는 건설공사(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등의 관로 매설, 임시 공작물의 설치, 전주 설치 등도 포함), 도시개발 등 인·허가업무 처리 시에는 사업면적에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마련한 보존방안에 따른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표조사 결과는 지적 필지별로 도출되어 있으며 이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매장문화재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법적 용어로는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라 함 「매장문화재 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를 실시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2. 지표조사 결과는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re)에서 확인 가능하나, 현재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영시까지는 첨부해드리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GIS 반영 완료 후 추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5. 자치구 매장문화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자치구 건축과를 포함한 도로과, 치수과 등 사업 부서에 공지 및 협조 요청하시어 매장문화재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각 자치구 조사결과보고서 및 도면 1부(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2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9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7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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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지표조사 공영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939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201356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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