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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동을 통한 치매예방 추진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040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이경채 김은영 이미숙 02/26 주용태 협 조 예산2팀장 김성훈 2021년 운동을 통한 치매예방 추진계획 지속적 운동관리를 통한 어르신 심신건강 프로젝트 ?운동을 통한 치매예방 사업? 추진계획 2021. 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지속적 운동관리를 통한 어르신 심신건강 프로젝트 ?운동을 통한 치매예방 사업? 추진계획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 사업(‘19년도)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자치구를 선정하여 과학적 측정을 통한 효과성 평가 및 프로그램의 보완을 실시하고 보편적으로 운용 가능한 서울형 치매예방 운동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제 4조(생활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 치매예방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체육진흥과-4780, 2019. 5. 3.) ?? 추진배경 ○ 치매는, 발병 시 완치가 어려우며 치매환자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만 연간 2.7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예방이 중요한 질병임 ※ 서울시 치매환자 13만5천명 (60세이상 어르신 6.5%) / ’19년 대한민국치매보고서(보건복지부)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는 신체건강 및 치매·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나,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 전 국민의 생활체육참여율은 전반적으로 4%p 상승하였으나 70세 이상은 오히려 2%p 하락 (59.8% ⇒ 57.8%,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 치매센터의 운동예방수업은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전문 프로그램 또한 부재하여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며 보편적 운용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어르신 참여독려 등 공공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운동의 치매예방효과 연구사례 > · 20분의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또는 30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성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성인과 비교하여 치매위험이 1.82배 감소한다고 보고 (Xu et al.,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15) ·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남녀 52명을 대상으로 24주 동안 중강도의 걷기, 근력운동을 실시한 결과 간이 정신상태 검사점수가 평균 4점 상승 (Langoni CDS et al., J Geriatr Phys Ther, 2018) Ⅱ 2021년 추진방향 ?? 2019년 개발된 치매예방 운동 프로그램 기반 ○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 1,000명 대상 운동적용 ○ 적용결과, 인지기능 평균 5% 향상, 심폐 체력지표인 안정 시 심박수 5.68% 감소 등 효과 확인 ?? 시범운영 자치구 선정 및 프로그램 보완 ○ 치매예방 운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범 자치구민 대상(자치구별 1,000명이상 참여)의 캠페인성 시범사업으로 추진 ○ 사업결과보고 및 성과검토를 통하여 프로그램 보완·개선으로 치매예방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운용·확산가능한 서울형 치매예방 운동시스템 구축 ○ 치매예방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운동을 통한 치매예방 효과 홍보 Ⅲ 추 진 계 획 ?? 사업시기 : 2021. 3 ~ 12월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시범운영 자치구 선정 ?? 주요내용 : 60세 이상 어르신(치매 미 발병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보완 1 자치구 대상 심사 및 선정계획 ○ 모집 공고 및 심사위원회 개최(3월~4월) - 치매 및 운동치료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3개 자치구 선정 ○ 심사방법 : 정량평가(1차), 정성평가(2차) 병행 - 1차 (정량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 치매예방 관련 예산 편성여부 등 자치구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향 등 검토 - 2차 (정성평가)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내용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심사기준(안)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 (30) ○ 구비 편성여부 (20) ○ 기존 유사사업 추진실적 (10) 정성적 평가 (70) ※ 사업계획서 내용평가 ○ 사업추진 내용의 충실도 (35) 사업필요성, 대상인원 및 시설, 계획서 작성충실도 ○ 협업계획 (10) ○ 홍보계획 (10) ○ 안전계획 (10) ○ 개선 및 추가 제안사항 (5) 2 운동프로그램 운영 ○ 사업규모 : 자치구별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1,000명 내외 ○ 소요기간 : 7개월 소요 (예정) - 사전준비기간 : 2개월 ? 자치구별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업체 선정 ? 구별 대상자(기관)선정 및 강사섭외 등 (※ 기관 : 복지관, 경로당, 시니어 아카데미 등) - 프로그램운영 : 4개월 (2회/주, 50분/일 ? 총 24~36회 운동프로그램 운영) -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 1개월 ○ 프로그램 운영절차 ① 사전준비 - 치매예방운동 프로그램 매뉴얼기준 운영계획 수립, 운영업체 및 강사 선정 ※ 강사 자격(안) ?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노인스포츠지도사)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NASM(CPT, CES), NSCA(CPT, CSCS), ACSM(CPT)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노인 운동 지도 경력 1년 이상 ? 체육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참고 : 2019년 치매예방운동사업 실시 기관> ② 대상자(기관)선정 및 사전협의 - 대상기관 협조 요청 및 현장답사 치매예방운동 참여자 선정 - 프로그램 운영 기관 사업진행 협의 ③ 사전측정 - 과학적 근거에 기반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을 위한 체력측정 및 운동 기능 평가, 사전 문진표 및 프로그램 운영 일정 안내 ④ 프로그램 운영 (12~16주) - 노인 복지 시설 등에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중간 진도점검(월별) ⑤ 사후측정 - 대상군 별 운동 프로그램 전후 비교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 - 치매위험요인 변화 추적관찰 및 분석 ⑥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 - 치매예방운동 결과(사전 사후 측정값 비교 등)에 따른 운동프그램 성과검토 및 개선사항 발굴(매뉴얼 보완사항 정리) 3 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 구별 결과보고 및 성과검토를 통한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 보편적으로 운용·확산가능한 서울형 치매예방 운동시스템 도출 ○ 지속적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Ⅳ 예산변경 계획 ?? 예산 변경사유 ○ 2019년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사업개발 추진 시, 민간분야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로 편성하였으나 ○ 올해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사업을 범 자치구민 대상 캠페인성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으로 변경 운영 - 사업계획 및 구별 예산 세부산출(안) 검토하여 구별 2~3억원 보조금 교부 ?? 예산 변경 (통계목 계획)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 ?국장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9호, 2020. 7.21. 시행) ○ 소요예산 : 700백만원 (세부사업명 : 생활체육대회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 변경내용 :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 ⇒ (변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7-02) (308-01)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대회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3,300,000 ㅿ700,000 2,6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1,155,000) 1,155,000 700,000 (×1,155,000) 1,855,000 Ⅴ 행정 사항 ?? 안전관리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집합프로그램 추진여부 결정) ○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전후 성과측정 등을 위하여 12주 이상의 운동 프로그램 진행이 필수이나, ○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는 경로당, 복지관 등의 폐쇄로 시설이용이 쉽지 않고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집합활동 시 감염우려 됨에 따라 시행 자치구는 코로나 19 단계를 감안한 집합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예시) 전·후 비교평가 측정 등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계에 따라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운용(전자기기 조작 등) 방안 모색 ?? 추진 일정 ○ 치매예방운동사업 예산변경 추진 : 2021. 3월 ○ 치매예방운동사업 시범운영대상 자치구 공모 : 2021. 3~4월 ○ 사업대상 자치구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5월 ○ 자치구별 프로그램 실행 및 결과보고 : 2021. 5~12월 붙임 1. 2021년 치매예방운동사업 자치구 신청서식 1부. 2. 치매예방운동사업 매뉴얼(안) 1부. 끝 붙임 1 2021 치매예방 운동사업 자치구 공모신청서 ?? 신청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자치구/ 주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존치매 예방사업 추진여부 및 개요 치매예방 운동사업 구비편성여부 및 금액 신청사유 ?? 사업 필요성 ○ ?? 추진계획 ○ 사업시기 : ○ 사업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치매 미 발병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0000 시설 00개 시설 (00복지관, 00노인정 등) 0000 여명 어르신 대상 등 ○ 추진방법 : 직접운영 / 전문업체 공모선정 ○ 세부 추진방안 (구별 특화 제안사항 포함) - - ○ 추진일정 - - ○ 소요예산 : 000백만원 (자치구 사업비 000백만원, 00%) ※ 산출내역(예시) ※ 산출내역은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 구분 세부 산출내역 운영 총괄비 연구 및 사업 운영비(측정인원 식대 및 간식비) 노인 기능체력 및 뇌기능 평가 측정비 혈액검사, FMRI 측정, 심폐기능검사 장비 임차, 보행분석 장비 임차, 하지근력 측정 등 치매예방운동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단순인건비(측정보조 및 임상병리사) 보험료(영업배상책임보험),현장답사비(국내_시내_출장비),측정 및 운동용품 구입비(탱탱볼, 고리링 등) 치매예방운동 홍보비 기념품 구입, 정책세미나 진행비(브로셔, 현수막, 포스터 제작), 대상자모집(포스터, 현수막 제작) ?? 기관연계 및 관리방안 ○ 협업계획 (지역 의료기관 ? 보건소 ? 생활체육시설 등) - ○ 홍보계획 (지역 주민 참여확대를 위한 자체 홍보계획) - ○ 안전계획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 등) - ○ 추가 제안사항 (치매예방프로그램 개선 등 추가 제안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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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운동을 통한 치매예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040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채 (2133-2733) 관리번호 D0000042013954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생활체육활성화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