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359 결재일자 2021.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조건희 박진용 여장권 02/24 황보연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2021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 반영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주차장법」제19조제13항 및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 ○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 시 주차장 시설 공사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예 산 액 : 672백만원(시비)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에 의거 시비(50%), 구비(50%) 정률보조 ○ 지원대상 및 기준(지원 기준 : 붙임1 참고) - 신청 위치 및 개방면수, 개방 이용 수요가 확보된 시설 - 자치구를 통하여 건축주 등 직접 공사시 공사내역 검토된 시설 < 보조금 지원 기준 > ?? 건축물 부설주차장(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주/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학교 부설주차장 ?개선비 최대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사업절차(붙임2 참고) 개방협조 요청 ? 개방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지원여부 결정 (서울시, 자치구 협조) (건물주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약정체결 ?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 운영 및 관리 (자치구 ? 건물주 ? 이용자) (자치구) (공단 ? 건물주) Ⅱ 사 업 평 가 ?? ’20년 현황 ○ ’20년 건축물 유형별 개방 실적 - 65개소(1,590면) : 건축물 55개소(1,321면), 학교 10개소(269면) 구분 계 기업체 학교 일반건축물 아파트 종교시설 개소 65개소 11개소 10개소 15개소 9개소 20개소 면수 1,590면 510면 269면 176면 389면 246면 ※기업체 : 마트(9개소), 병원(1개소), 학원(1개소), 조합체(1개소) ○ 사업 시행 이후 총괄 실적(’07년 ~’20년) 구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이전 개소 626개소 65개소 64개소 68개소 59개소 370개소 면수 15,097면 1,590면 1,257면 1,449면 1,091면 9,710면 ○ 조사구역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 조사구역(2,637개) 중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1,148개) ※ 조사구역(블록)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해 300~500m 공간 범위로 구분한 조사구역, 서울시 내 총 조사구역 : 2,637개 ?? 사업의 문제점 ○ 주차장 확보율이 늘어남에도 여전히 주택가 주차장 공급 부족 심각 - ’20년 주차장 확보율(136%) 대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9% ※ 자치구 조사구역별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보았을 때 100% 이하는 45% ○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선착순으로 지급하여 조기 소진 발생 - 보조금 요청하였으나, 조기 소진으로 지급받지 못한 자치구 발생 ※ ’20년 미지급 자치구 :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마포, 영등포 ○ 정기권 배정 없이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정보에 대한 제공 부족 - ‘서울주차정보’ 앱과 연동되어 있는 개방 정보는 28개소 뿐 ○ 부정주차, 단속 관련 미흡 등 공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기업은 영업비밀 노출, 학교는 학생 안전 등의 이유로 부정적 Ⅲ 추 진 계 획 ? 2021년 추진목표 : 부설주차장 1,700면 이상 개방 ?? 추진방향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제도 개선 -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 설치 필수 지원 - 개방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지원 - 보조금 집행 시 신청서, 약정서, 동의서 견적서 등 제출 서류 관리 강화 ○ 부설주차장 공유 가치 확산화 - 부설주차장 개방 정보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 연계 확대 - 개방(공유)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강화 - 우수 사례 홍보 등으로 공유적 가치 창출 ?? 추진방법 ○ 주택가 주차장 대비 전체 주차장 확보율 높은 구역 우선 추진 우선조사 대상 ?? 주택가주차장확보율 100%미만 & 전체주차장확보율 130% 이상인 418개 블럭내 개방대상 부설주차장 우선 조사 ? 주택가부족주차면수 126천면 / 개방대상부설주차면수 154천면 주차조사 대상 ?? 주택가주차장확보율 100%미만 & 전체주차장확보율 100% 이상~130%미만인 220개 블럭내 개방대상 부설주차장 조사 ? 주택가부족주차면수 44천면 / 개방대상부설주차면수 178천면 ○ 서울시는 대규모, 자치구는 중소규모 역할분담으로 개방시설 발굴 서울시 역할 ?? 대규모 시설위주 발굴(대형마트, 기업체, 대학 등) ?적접 방문 협의(시·구) → 대상시설물 약정체결(구) ?참여기업에 대해 사회적 이미지 제고로 지원 제도 보완 자치구 역할 ?? 중·소규모 시설위주 발굴(학교, 교회, 근린생활 시설 등) ?직접 방문 홍보(구) → 대상시설물 약정체결(구) ?건물주에게 금전적 혜택 제공으로 참여유인 Ⅳ 세 부 계 획 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제도 개선 ??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 설치 지원 보완 ○ 지원 대상 : 아파트,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 지원 내용 : 기존에 안내 팻말을 희망하는 건물주에게 지원과 더불어, 30면 이상 개방 시 안내 팻말 필수 지원 ○ 기대 효과 : 건물주에게 자긍심과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 개방 긍정적 인식 및 홍보 효과 ※ 30면 이상 개방 건물주, 안내 팻말 지원 희망하지 않을 때 미설치 가능 < 세부 추진사항 > ?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 제작 비용 반영하여 보조금 지급 ? ‘나눔 주차장’ 지정 홍보 등 (반상회보, 홈페이지, 안내표지판 등)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기존 ○ 지원 대상 : 개방 면수 최소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 개방 건축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조례에 따라 감축프로그램에 신청 및 참여하여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한 시설물 ○ 지원 기준 :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운영 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비율에 따라 5% 감면(붙임3 참고)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50% ≥60% ≥70% ≥80% ≥90%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 총 개방면수 경감율 1% 2% 3% 4% 5% ??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 개선비 지급 기준 정립 보완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100%)미만 조사구역 부설주차장 우선 지급 - 보조금 요청 시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장확보율(100%)미만 조사구역을 확인 후 우선 지급 ○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시설 개선비 지급하여 자치구 사업 참여 독려 -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 개선비 요청 시, 각 자치구 전년도 실적(지급 교부액, 개방면수)에 대한 순위를 바탕으로 분기별 순차적 지급 - 보조금 지급 기준 현 재 기 준 개 선 기 준 상시 보조금 요청 시 선착순 지급 상시 보조금 요청을 받되, 지급을 4분기로 나누고 전년도 실적 바탕으로 순차적 지급 ※ 보조금 요청 내역이 많을 경우, 분기별 지급 상이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자치구 순위 산정 절차 ? 20년도에 시설 개선비를 요청하였으나,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순위 반영 ? 자치구별 20년도 지급한 교부액과 개방한 면수를 바탕으로 순위 나열 한 후 평균으로 계산하여 최종 순위 선정 ?? 보조금 집행 시 제출 서류 관리 강화 보완 ○ 부설주차장 개방 건물주 제출 서류 관리 강화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동의서, 견적서 - 자치구 : 개방 건축물 공사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 - 서울시 : 보조금 요청 서류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최종 의사결정 < 중점 사항 > ○ 시설 개선 공사비 견적서 ○ 공사 전과 공사 후 시설 개선비로 개선 된 내역(ex.현장점검, 사진 등) ? 공사 전 보조금 요청 및 지급 완료된 자치구는 공사 후 내역 반드시 제출 ※ 미제출 시 보조금 환불 조치할 수 있음 ② 부설주차장 공유 가치 확산화 ?? 부설주차장 개방 정보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연계 신규 ○ 부설주차장 개방 정보를 표출하여 주차장 공유 활성화 기반 마련 - 자치구 : 부설주차장 개방, 정기권 배정 없이 개방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개방 주차장 정보 입력 ??정기권 배정 없이 개방하는 주차장 :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정기권 시행 않는 주차장 ※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 개방 부설주차장 입력란 신설 예정 - 서울시 : 자치구 데이터 종합 후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공유 주차장 표출 ※ 향후 보조금 지원 없이 개방하는 무료 부설주차장도 ‘서울주차정보’에 표출 예정 ?? 개방(공유) 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 ○ 건물주, 자치구, 이용자 등 3자가 약정서에 서명하여 약속이행 담보 - 부설주차장 개방 시간 외 주차 시 견인 및 견인료, 보관료 등 본인 부담 인지 후 약정서 체결(붙임4 참고) 건 물 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유지관리 및 손해배상금 청구 자 치 구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및 개방 주차장 점검·단속 이 용 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시간 등 준수 ?미준수 시 견인 및 보관료 등 부담 ○ 부정주차자에 대하여 차량 견인 등 조치 - 주차구획 일탈, 개방시간 위반 등 부정주차 발생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자 다른장소로 이동 명령 조치 가능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및 동법 제8조의2제2항 근거 - 공유 이용자 중 부정주차자, 자치구(시설관리공단) 수시 단속 ?? 우수 사례 홍보 등으로 공유적 가치 창출 홍보 ○ 사업 설명 자료 배부(자치구), 온라인 SNS 마케팅(시민) 등을 통해 시민이 느끼는 사업의 가치 향상 및 참여 확대 ○ 개방 우수 사례(학교, 기업체, 아파트 등)를 영상 홍보하여 학생안전, 외부인 출입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부정적 인식 공유적 가치 인식 외부인이 출입 나누고 함께하면 모두에게 이익 Ⅴ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개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1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 및 점검 계획 수립 - ’21년 시비 규모(672백만원)를 감안하여 2월 말까지 개방 수요 파악·제출 - 개방시설 시 보조금 지원 요청은 수시 제출(붙임4,5,6,7(견적서) 제출) ○ 지원기준·방법을 홍보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적극 발굴 및 약정 체결, 보조금 교부,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철저 ○ 매 분기별 개방 실적 및 점검 결과를 시에 제출(예산 미지원 시설 포함) - ’21년 개방 추진실적(이용현황) 분기말 기준 익월 7일까지 제출 - 개방 주차장별 이용자 현황자료(거주자우선주차 배정면수 등) 조사 기입 ○ 개방시설 선정 시 주차 수요 확인 철저(거주자주차구획 대기자 확인 등) Ⅵ 추 진 일 정 ○ ’21. 2. : ’21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계획 통보 ○ ’21. 3. :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 ’21. 3. : 자치구별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계획 및 시설 수요 파악 ○ ’21. 3.~10. : 개방 협의, 예산 교부 및 개방 주차장 공사 시행 ○ ’21. 11.~12. : 자치구 담당 모범공무원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 붙 임 1. ’21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기준 1부. 2.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절차 1부. 3. 부설주차장 개방 교통량 감축 세부 이행 기준 1부. 4.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예시) 1부. 5. 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예시) 1부. 6. 동의서(예시) 1부. 7. 견적서(예시) 1부. 참고자료 ’20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실적 붙임 1 2021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 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주차장 시설개선2) (차단기, CCTV, 도색, 안내팻말, 시건장치 등) 건축물1) 부설주차장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등) (주/야간)개선비 최대 20백만원 (전일)개선비 최대 25백만원 ※5면 이상 개방, 2년 약정 학교 부설주차장 개선비 최대 25백만원(10면 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20백만원(5면 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대 1백만원/년 ※5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주차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 2년간) (최고한도 20백만원/2년 지원범위 내)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1회) 최대 5백만원 (2회 이상) 최대 2백만원 ※2년 이상 개방 시 사업 외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주차장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3) 야간이나 전일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함 주4)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 추가 지급 붙임 2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절차 개방 협조요청 (구?주민 공동노력) ○ 자치구 담당자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 다양한 매체활용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자치구) - 건물주 등 신청 이후 모든 절차 자치구에서 지원 ※ 주차정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신청가능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공단) ○ 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 자치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 시설관리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야간제 이용수요 검토 ※ 필요시 수시 예산 배정요청 (자치구→서울시) 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 건물주 등과 자치구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 자치구 : 보조금, 건물광고 지원 (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자치구, 건물주) ○ 자치구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 - 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자치구→건물주) ○ 자치구 공사 지원시(원칙) -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지원 ○ 건물주 등 직접 공사 시(예외) -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붙임 3 부설주차장 개방 교통량 감축 세부 이행 기준 기타(부설주차장 개방) 정 의 ?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 운영하는 것 참여대상 ? 시설물 소유자 경감비율 ? 5% 범위 내 이행기준 ?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운영방법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또는 전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 ? 자치구(시설공단)와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체결 점검방법 ? 점검횟수 : 연면적 3천㎡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3천㎡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 : 주차장 개방 및 이용현황 확인 ? 서류점검 : 시설주와 자치구(시설공단)와의 주차장 개방 약정서, 해당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경감방법 ?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개방면수는 최소 10면 이상)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50% ≥60% ≥70% ≥80% ≥90%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 총 개방면수 경감율 1% 2% 3% 4% 5% 제출서류 <신청시> ? 이행계획서(기타방안), 건물주 개방 참여신청서 <참여중> ? 자치구(시설공단)와 약정서(계약서),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등 기타사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전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서에 개방여부 확인 후 진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이후에는 자치구 주차담당한테 현장점검내용 확인 붙임 4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예시)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예시) 주 소 : 구 동 번지 호 부설주차장 소유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설주차장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구청장(또는 ○○○동장) (이하 “병”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개방?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부설주차장(○○구 ○○동 ○○-○○)을 개방 하고 “을”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갑”은 약정기간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갑”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경우에는 ○개월 전에 이를 “을”과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개방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병”은 “갑”이 “을”에게 개방한 부설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요금징수?주차권스티커 발급, 시간외 주차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부설주차장 시설주가 주차구획 신청접수?배정,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이를 “갑”의 의무로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개방시간)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평 일 :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2. 토요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3. 공휴일 : 시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 4. 전 일 : 24시간 개방 제4조 (이용기간)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기간은 24개월로 하되,??갑??또는??을??의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주차요금) 개방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은 월 ○만원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개월 단위로??병??이 징수하여??갑??에게 지급한다. ※ 이용요금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가능 제6조 (부설주차장 이용시 준수사항) “을”은 “갑”이 제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부설주차장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시간 이후 미출고 된 “을”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약정된 시간 주차요금(10분당 : 원)을 징수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을 지키지 않은 “을”의 차량에 대해 관리필요상 “병”은 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 등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견인업체(업체명 : 0000)에 안내 등 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견인비용?보관비용(주차요금) 등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부설주차장 출입 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갑”의 관리·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을”은 부설주차장내에 인화물 등 각종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5.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부설주차장내 주차 시 발생되는 “을”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을”은 부설주차장내에서는 절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을”은 부설주차장내 주차시설과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권리 박탈 및 자동상실) “을”이 제6조의 이용자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갑”이 이 사실을 “병”에게 통보하여 요청할 경우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박탈된다. 다만, 이용시간 미 준수로 견인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을”의 부설주차장 이용권리는 자동 상실된다. 제8조 (민?형사상 책임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을”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준하여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의 효력은 “갑”과 “을”과 “병”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사항의 이행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갑) 부설주차장 소유주 성 명 (인) 주 소 (을) 부설주차장 이용자 성 명 (인) 차량번호 주 소 (병) ooo 구청장 (또는 ooo 동장) 붙임 5 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예시) 주차장 개방사업 보조금 신청서(예시) 1. 사업지 현황 사업지명 00빌딩, 00초등학교, 00아파트 위 치 00구 00동 00번지 주간/야간/전일 야간 신규/연장 신규 전체주차면 00면 개방주차면 00면 주차환경 개선지구 00지구 주차환경개선지구 (0000년00월00일 지정) 개방시 주차수요 00대 ※ 주차장 개방시 예상 이용차량수로 주변지역, 주차현황 고려,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등으로 파악 비 고 ex)주택가 주차장확보율 낮은 구역의 부설주차장 2. 주요 공사내역 ? 공사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공사 및 지원 세부내용 보조금 결정 비고 주차시설 개선 공사 (시설환경공사 포함) 주차장 바닥조성공사 00천원, 주차장 차단기 설치 00천원 식재, 건물도색 00천원 총 보조금 (시비+구비) 결정액 기입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CCTV 카메라 몇대 00천원 운영수익 보전 총 0면 00만원/월 (거주자우선주차배정) 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금 00만원/년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카스토퍼, 구획도색 공사 00천원 3. 주차장 위치도 위 치 도 ================================================== 위치도 설명 4. 주차장 현장사진 현 장 사 진(공사 전) =================================================== 주차장 전경 나오도록 촬영 사진설명 현 장 사 진(공사 후) =================================================== 주차장 전경 나오도록 촬영 사진설명 붙임 6 동의서(예시) 동 의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구 동 번지 호 ? 개방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 조 금 액 : 원 위 본인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구획 보수?시설변경?보안시설(이하 주차시설) 설치 공사를 허락하고(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구에서 지정한 인근주민들에게 야간 또는 전일 개방하고 설치된 주차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하며, 위 조건 위반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건물주 : (인) ○ ○ 구 청 장 귀하 붙임 7 견적서(예시) 견 적 서 (예시) 2021년 00월 00일 000 귀하 공 급 자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이사 주소 업태 품목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합계금액 (V.A.T 포함) 품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차량차단기 2(개) 차량검지기 1(개) 설치인건비 2(인) 계 특이사항 담 당 자 연락처 ※ 업체별 견적서가 없는 경우 작성해서 제출 참고자료 2020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실적 ○ 총 1,590면 개방(건축물 주차장 1,321면, 학교 주차장 269면) (단위:천원) 자치구명 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주차장 개소 면수 지원액 개소 면수 지원액 개소 면수 지원액 총 계 65 1,590 480,000 53 1,305 395,804 12 285 84,196 종 로 1 7 10,000 1 7 10,000 - - - 중 1 15 10,000 1 15 10,000 - - - 용 산 - - - - - - - - 성 동 2 79 13,498 - - - 2 79 13,498 광 진 1 25 2,464 - - - 1 25 2,464 동대문 1 17 528 1 17 528 - - - 중 랑 1 10 10,000 1 10 10,000 - - - 성 북 6 55 19,148 6 55 19,148 - - 강 북 - - - - - - - - - 도 봉 - - - - - - - - - 노 원 15 304 151,000 11 240 101,000 4 64 50,000 은 평 5 35 45,000 5 35 45,000 - - - 서대문 2 33 16,650 2 33 16,650 - - - 마 포 2 35 12,520 1 5 10,000 1 30 2,520 양 천 1 10 1,248 1 10 1,248 - - - 강 서 2 15 19,911 1 5 10,000 1 10 9,911 구 로 - - - - - - - - - 금 천 3 132 24,802 2 126 22,499 1 6 2,303 영등포 8 535 69,231 8 535 69,231 - - - 동 작 2 71 2,000 1 20 1,000 1 51 1,000 관 악 9 170 49,500 9 170 49,500 - - - 서 초 2 22 20,000 2 22 20,000 - - - 강 남 1 20 2,500 - - - 1 20 2,500 송 파 - - - - - - - - - 강 동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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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359 생산일자 2021-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건희 (02-2133-2357) 관리번호 D000004198892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