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2115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노경철 김형준 02/23 강호광 협조 주무관 성기옥 『상수도 누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문가 참여 합동검토회의 결과 보고 2021.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상수도 누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문가 참여 합동검토회의 결과 보고 우리본부 소관 상수도 누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전문가 참여 합동검토회의’ 개최 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안 건 : 상수도 누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검토 ○ 매뉴얼 대응 프로세스 및 행동요령의 현실 적합성 ○ 매뉴얼 현행화 등 ※ ⇒ ?? 일 시 : 2021. 2. 15.~2. 17 (3일간 서면 검토 후 결과 제출) ?? 방 법 : 비대면 서면회의(각 전문가 매뉴얼 검토 후 결과 서면으로 제출) ?? 검토 위원 : 전문가 3인(내부 전문가 2인, 외부 전문가 1인)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내부전문가 외부전문가 Ⅱ 회의 결과 ?? 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및 반영 여부 구 분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전문가1 ○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등 현행화 - 관련페이지 : 24p, 52p, 58p, 98p, 158p 등 반영 구 분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전문가1 ○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보완 및 수정 - 관련페이지 : 159p, 160p 등 반영 전문가2 ○ 위기형태와 관리체계 간소화 - 2항(국가재난관리체계), 3항(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주요임무), 4항(재난상황 보고체계도) 제외하고 5항(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체계)을 2항으로 수정필요 - 서울시 상수도누수사고가 국가재난상황으로 관리체계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성 부족 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의 필수작성기준임 ○ 재난보고체계도 : 서울시 조직으로 조정 필요 ○ 비상연락망 수정 - 행정운영과, 안전총괄과, 시설관리과, 시설안전부, 상황대응과 등 내부조직과 수도경비사령부 등 외부조직 - 관련페이지 : 20p, 23p, 26p, 37p 등 반영 ○ 행동요령(이재민 관리, 재난지원금 지원 등) - 상수도 누수로 인한 재난에서 이재민관리 부분은 내용을 축소 요약 필요(112p~117p) 반영 전문가3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은 상수도사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보좌하여야 하므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본부장은 물연구원장 또는 경영부장으로 변경 검토 - 관련페이지 : 18p, 24p, 44p 반영 (경영부장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체계도에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삽입 검토 - 관련페이지 : 18p, 22p 반영 ○ 언론기관 연락망에 종편(JTBC,MBN,TV조선) 삽입검토 - 관련페이지 : 30p 반영 ○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 관련페이지 : 50p, 51p, 64p, 68p, 139p 등 반영 ○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의 주관부서(배수과)를 총무과 또는 민원분석과로 변경 검토 - 관련페이지 : 50p, 51p, 61p 등 반영 (주관부서를 급수운영과로 변경) ○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의 주관부서(시설관리부)를 요금부변경 검토 - 관련페이지 : 64p 반영 Ⅲ 향 후 계 획 ?? 회의결과 자료 제출 : 본청 안전총괄과(2.19까지) ?? 매뉴얼 개정 ○ 검토사항 매뉴얼 반영 후 관련부서 승인 절차 진행 ○ 개정 매뉴얼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및 행정포털(정보공유)에 등록 ?? 자문수당 지급 ○ 금 액 : 금일십만원(₩100,000원) - 외부 전문가 1명 × 100,000원 = 100,000원 ※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 및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준용 ○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 외부 전문가 입금계좌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외부전문가 검토 의견서 각 1부. 끝.
22299981
20210927225536
본청
누수방지과-2115
D000004198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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