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침개정 전문가 및 활동가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872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구자훈 이정진 02/23 代양영수 협 조 「2021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침개정을 위한 전문가 및 활동가 간담회 결과보고 2021. 2. 건 강 증 진 과 (건강환경지원팀) 「2021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침개정을 위한 전문가 및 활동가 간담회 결과보고 2021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활동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 요 ? 일 시 - (1차) ’20. 2. 2(화) 10:00~13:00 - (2차) ’20. 2. 9(화) 15:00~17:30 ? 장 소: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2 ? 참 석 자 - (1차) : 총 5명 (전문가) 우성구(한국주민운동교육원), 김영애(건강플러스협동조합연구소), 임선희(관악정다운의료사협) (서울시) 건강환경지원팀장, 담당 - (2차) : 총 11명 (자치구 활동가) 이안나(성동구), 정재윤(광진구), 이소영(성북구), 변경미(서대문구), 임선희(관악구)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유진(지역보건부 부장) 외 팀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서울시) 건강환경지원팀장, 담당 ? 주요내용 - 2021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침 개정 관련 논의 - 2021년 건강생태계 사업 지원 방향 및 일정 안내 등 논의 ?? 회의결과 ① 2021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침 개정 관련 논의 ? 연차별 사업 실행방안 - 주민만나기, 건강의제 발굴 및 선정, 주민건강지도자 양성교육, 주민건강활동모임, 동네건강돌봄체계 구축 등 필수사업이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혼재되어있어 업무가 과함 → 1,2년차와 3,4년차를 구분하여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로드맵 제시할 필요 있음 - 주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착하기 위해 4년간은 너무 짧고 각 자치구 별 이해하고 원하는 상이 다름, 최종 목표의 상을 통일하거나 자치구 특성에 맞추어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주민건강위원회를 보건소와 민간단체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주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 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임. 상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자치구에 맞게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있음 ? 필수사업 관련 논의 - 현재 사업 지침상 모든 필수사업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수행하여야 함. → 연차별 필수사업을 1,2년차와 3,4년차로 나눠서 적용할 필요 있음 (1,2년차) 주민 만나기, 건강의제 발굴 및 선정, 주민건강활동모임을 구성, 지역 건강자원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하기위한 밑작업을 해야하는 시기 (3,4년차) 구성된 주민건강활동모임 활성화, 지역 건강자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동네돌봄사업 추진, 주민건강위원회 구성 등 지역 내 지속가능한 건강공동체 안착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 주민만나기의 대상에 자율성 부여 필요 → (현재) 특정 동의 불특정 다수 주민(연령, 성별, 지역 구분 없음) (변경) 특정 동의 주민 또는 타겟팅이 될 주민(독거노인, 여성, 다문화 등) ? 건강생태계 사업 범위 관련 논의(’20년 신규 이후) - 2020년부터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소생활권이 아닌 동 단위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지침 내 방향은 여전히 소생활권 단위임. 명시 필요 → 사업체계에 있어 1개동에 집중하여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명시 : 동네건강돌봄 구축 사례가 확장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민·관 협력 범위 관련 논의 - 보건소와 민간단체의 필수 역할에 있어 실제 가능한 부분 명시 필요 - 보건소는 사업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 유지 및 건강의제를 관리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간소화 할 필요 있음(실제 실행은 민간단체) ? 사업 목표 및 당위성 부여 필요 -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 있음(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 마을 건강공동체 활동 참여 및 구성, 공공 돌봄사업의 틈을 메꾸는 사업 수행 등) - 실제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제시되야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성화 될 수 있음 ? 그 외 모니터링, 기술지원, 보고서 양식 및 용어 통일 - 모니터링은 실제적으로 자치구 사업 수행 시 어려운 점 위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지원 필요 - 사업 제출 양식 간소화, 지침 내 양식 이외 새로운 자료 제출 지양 : 제출 양식과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할 양식을 구분하여 제시 - 건강생태계 지침 내 혼재되어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명확하게 기술 ② 건강생태계 사업 추진 활동가 의견수렴 등 ? 시·재단·보건소·민간단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시와 재단의 역할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음 - 생태계 사업 추진 부서와 찾동·방문·치매 등 사업부서가 각각 달라 업무 연계가 어려움(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됨) - 담당부서 간 벽이 높아 시와 재단이 이 부분을 해결해주었으면 함(민간이 해결할 범위 아님) ? 건강생태계 사업의 성과와 목표가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지원팀인 재단의 노력 필요 - 건강생태계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활동가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원단의 역할임 - 사업 행정상의 지원이 아닌 활동가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필요 ? 사업추진을 위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원활한 질의응답 등) - 시와 재단과 활동가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소통의 장 필요 ※ 현재 활동가는 정기적으로 월1~2회 회의 운영 중 - 선배 활동가 및 자문 멘토 그룹을 만들어 자치구 활동가를 현장지원하는 체계 필요 - 서울시와 재단, 활동가는 모두 생태계 사업의 성과를 잘 만들어 나가기위한 고민을 하고 있음. 이런 고민을 나누고 나타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절실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기적 소통창구 마련(격월)하고 및 전문가 및 선배활동가 멘토그룹을 만들어 자치구 활동가를 보다 밀접하게 지원하도록 할 예정임 ?? 소요예산 : 금400,000원(금사십만원) ? 자 문 비: 1인×200,000원×2명 = 400,000원 ※ 2021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시행규칙 제2조 2시간 이상 200,000원 기준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건강생활기반조성, 건강도시 환경조성, 일반운영비 ?? 향후일정 ?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침 안내 ……………………… ’20. 2월 중 ?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 ’20.3.2(월)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침개정 전문가 및 활동가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872 생산일자 2021-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훈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4198375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기획 > 건강안전도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