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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831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제도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오병헌 주재영 박경환 최경주 조인동 대결 02/16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2021.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자치경찰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Ⅰ 제정 개요 ?? 추진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 목적 ○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조직 등에 대한 기준 규정 - 자치경찰사무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여 치안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의 이해도 향상 -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규정 ○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원활한 제도도입 지원 -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임명방법, 수당 등 위원회 관련 위임사항 규정 -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 등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 자치경찰 법령 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 >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법 제4조, 영 제2조)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등 필요한 사항(법 제20조, 영 제4조)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법 제26조)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27조) -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영 제15조)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수당 등의 지급기준(영 제16조) - 기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영 제17조) 등 Ⅱ 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명 및 목적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목적(안제1조) : 법령상 위임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경찰 사무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규정(안제2조제1항, 별표1) - 조례(안) 상 자치경찰사무 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법률) 구체적인 수행사무 및 범위(조례안) 생활안전 1) 순찰 및 시설 운영 범죄예방환경설계, CCTV 통합관제,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범죄예방 순찰 등 2)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지도 주민참여 지역협의체 협업·지원·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재난우려·안전사고·재해·재난발생 시 긴급구조지원, 해당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 예방 아동·청소년 등 학대예방, 성폭력 예방, 학대사건 대응,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지원, 학대예방 전담경찰관 운영 등 5) 사회질서의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경범죄 위반 단속, 기초질서 확립 홍보, 풍속업·사행행위 단속, 성매매 단속·예방 6) 그 밖의 지역주민 생활안전 관련 사무 생활안전 관련 신고사항 처리, 지하철경찰대, 한강경찰대, 관광경찰대, 유실물·분실물 관리,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조치 교통활동 1) 교통법규 위반 지도ㆍ단속 교통법규 위반 단속·공익신고처리, 음주단속장비 관리 2) 교통안전시설·교통단속장비 심의ㆍ설치ㆍ관리 교통안전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심의·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관리, 교통안전활동 홍보 등 5) 교통관련 각종 허가·신고 안전기준 초과차량 허가처리, 도로공사·점용허가 조치,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관리 등 6) 그 밖의 교통안전 및 소통 관한 사무 교통사고·법규위반사항 신고 처리,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교통정체 시 교통관리, 교통안전대책 수립, 교통관련 기관 협의 등 지역경비 다중운집행사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교통관리 및 안전활동 지원 ○ 규정된 사무 외에 市-서울경찰청간 합의한 사무도 자치경찰사무에 추가(안제2조제2항) - 시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사무로서 양 기관 간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도 자치경찰사무로 추가 가능 ○ 자치경찰사무 결정 시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의견청취(안제2조제3항, 제4항) - 자치경찰사무의 적절한 규모 및 균형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의 의견 청취 규정 명시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운영 ○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제3조) -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합의제행정기관) 규정 - 법률상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을 조례에도 규정하여 위원회의 역할 재확인 ○ 위원회의 구성 및 추천·임명 절차 규정(안제4조, 제5조) - 법률상 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에도 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사항 재확인 - 자치경찰위원 추천대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추천 규정 명시 ○ 위원회 위원·위원장·상임위원 임명방법 규정(안제6조) - 위원·위원장·상임위원 임명 관련 법률상 명시된 사항 구체화(법 제20조) ? 위 원 :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을 시장이 임명 ? 위 원 장 : 위원 중 1명을 시장이 임명 ? 상임위원 :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위원 선정 → 위원장 제청 → 시장 임명 ○ 의안의 발의 및 상정 규정(안제7조) - 시장 및 위원장은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음 - 기타 위원은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 등의 위원회 참석·답변 등 (안제8조) -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경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회의 참석, 답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안제9조) - 위원이 안건과 관련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하도록 규정 ○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안제10조) - 위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여비의 종류 열거(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 단,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및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 규정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11조, 제13조, 제14조) - 위원회,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및 자료제출 요구 등 규정 -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둠(사무기구 소속 과장) - 실무협의회 기타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실무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12조) - 실무협의회 협의사항 :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상호 협력사항 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관련 사항 ②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간 협력·조정사항 ③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회의 논의사항은 소관 기관장에게 통보 및 사무처리 시 반영 가능 ?? 위원회 사무기구 관련 ○ 위원회 사무기구 및 직원 정원 관련사항 규정(안제15조) - 사무기구 설치 규정 및 조직·정원은 행정기구·정원조례 준용 규정 ?? 기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항 ○ 자치경찰 예산편성 규정(안제16조) -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편성시 경찰청장 통보 및 의견청취 명시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규정(안제17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도 서울시 후생복지 지원 가능 근거 마련 ○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규정(안제18조) -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 및 답변의무 규정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 중 감사사무 처리(안제19조) -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 및 감사계획 수립·실시 ○ 기타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세부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함(안제20조) - 본 조례안 규정사항 외 기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서 내부 규칙으로 정함 ○ 부칙 제1조(시행일) : 2021.7.1.부터 시행 - ’21.7.1부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시행일을 해당일로 지정 Ⅲ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20일간) : ’21.2.22. ~ 3.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제정안) : ’21.3.19 ○ 시의회 심의·의결 : ’21.4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공포안) : ’21.5.14 ○ 조례 공포 : ’21.5.20 붙 임 : 1. 조례안 전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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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831 생산일자 2021-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헌 (2133-6744) 관리번호 D0000041935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