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79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2/22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2.23.(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3건〔보고2건, 신규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 (5,595㎡) 공동주택(161) 부대복리시설 25/2 보고 건축+경관 2 마곡 CP4 개발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동 769 (39,050㎡)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 12/7 보고 건축+경관 3 당산동 331-1번지 외1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일대 (2,633㎡)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5/6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이진형, 박순규, 문병훈 건축계획 6 정연진, 이충기, 이성배, 이유경, 윤동식, 위진복 도시설계 1 홍미영 건축구조 1 현창국 방재 1 이명희 환경 1 김민성 조경 1 주미옥 교통 1 유문삼 계 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를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1-3-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대지면적 5.595.0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98%, 용적률 249.32%, 연면적 21,469.03㎡, 지하2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7.08. : (가칭)대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 ’19.10.28.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124) ○ ’19.11.05~19.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 ’19.12.1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자 선정 ○ ’20.01.29~31.: 건축심의 설계계획 관련 주민 공청회 ○ ’20.05.11. : 건축심의 접수(건축심의 소유자동의 94명_81.74%) ○ ’20.09.26. : 시공사 선정(남광토건 선정) ○ ’20.09.30. : 건축심의 보완 접수 ○ ’20.12.08. : 20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노원구 공릉동 270-71번지 일대를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12.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개공지 설치 및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적용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 완화의 적정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2020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동의 입면계획은 산만해 보이므로 변경 전 입면계획 개념을 살려 스케일의 적절한 분절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 바람. - 입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의 조화 고려 바람. - 경관계획 상 주동의 서측 측벽의 벽면 계획 개선 바람. ○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 저층 부대복리시설의 입면계획도 각 용도별 특성에 맞게 디자인 개선 바람. ○ 차량주출입구 위치를 도로변으로 6m 이동시키고, 불합리한 회차 공간 및 상가의 연접 주차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위치는 안전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위치 조정 바람. ○ 계단실에는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창호 계획 바람. ○ 지하층의 PIT는 세대 내 창고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주동 형태에 따라 생기는 불필요한 빈 공간은 최소화하거나 활용도를 높이는 평면 계획 검토 바람. ?? 방재 ○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 유지보수 가능한 RS-485로 검토 바람. ○ 지상층 소화전은 남녀노소가 사용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설치 바람. ○ 화재시 세대 대피시설인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임신부 등을 고려하여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등을 검토 바람.(권장) ○ 시스템 에어콘을 설치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외기실에 방화용 자동루버 설치 검토 바람. ○ 피난층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 바람. ○ 소방차 회전(유선형)반경 확보, 소방차 진입 후 회차로 계획 바람. ○ 주 출입구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시 바람. ○ 소방차 통행로 바닥 32톤 이상의 하중재로 설치 바람. ?? 환경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 계획 바람.(권장) ?? 조경 ○ 단지 내·외 보행 동선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여 산책로와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계획 바람. - 기존 인접대지경계선과 주변 시설물(건축물 포함)과의 이용성을 검토하여 반영 하기 바람. ○ 조경공간에 자동관수시설 계획. Q.C 밸브 외 공간별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등 계획 바람. ○ 무스카리, 수선화, 상사화, 석산, 백합 등 잘 퇴화하지 않으면서 관리가 용이하고 화사한 화종 추가 바람. 21-3-2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곡 CP4 개발사업(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4(대지면적 39,050.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599.99%, 연면적 463,542.58㎡, 지하7층/지상12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20.03.25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Ⅳ CP4 부지 매입 ○ ’20.09.24 :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특별계획구역 Ⅳ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11.16 :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보완) ? ’20.12.04 :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1차 심의(보완) ? ’20.12.23 :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2차 심의(수정의결) ○ ’20.11.17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 ’21.01.26 : 21년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 →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분야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Ⅳ’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1.1.26.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논의 -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용도별 평면 및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2021년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과도한 건물매스로 인하여 경관 차폐, 위압감 조성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동·서측 건축물 길이 조정 검토 바람. - 이격부분 전면은 충분히 이격하여 조경 식재 등으로 조성하고, 후면은 연결하는 방안 등 검토 ○ 공개공지의 공공성·편의성·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검토 바람. - 부지 모서리 4곳에 계획된 지상부 공개공지는 건축물 출입구 및 지하부 침상형 공개공지와의 연계성, 실제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판매시설 위치를 조정하는 등 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 지상부 공개공지의 휴식 가능한 공간디자인 계획이 미흡하므로 개선 바람. - 지하부 침상형 공개공지는 이용자들이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지하1층에서의 다양한 접근로 추가 계획, 에스컬레이터 위치 조정, 공개공지 연접부 보행동선 확보 등의 방법을 검토 바람. ○ 지하 공공보행통로 중간에 설치된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위치를 조정하여 보행자 이동 및 시야 확보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악천후를 대비하여 상부 노출 공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 도로와 접한 4면 외측 지상 보행동선은 차량이 아닌 보행자 위주 설계로 보행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지상2층 동·서측 에스컬레이터에서 업무시설 로비로 이동하는 복도 공간은 이동 편의성, 시야 확보 등을 위해 확폭 검토 바람. ○ 지상2층 남·북측 연결통로는 마곡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계획하기 바람. ?? 환경 ○ 커튼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직·수평루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용계획 검토 바람. ○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건물 측면에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도입을 검토 바람. ○ 옥상층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 중 옥탑과 옥탑 사이에 설치한 태양광PV와 설비 장비와 혼재되어 있는 태양광PV는 음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영 영향 검토 후 태양광PV 설치 위치 선정하기 바람. ○ 각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사용처(사용 열원)에 대한 세부계획 검토 바람(연로전지에서 생산되는 온수 사용처에 대한 계획 등). ○ 외벽과 특히 지붕층은 외단열 적용을 적극 권장함. ?? 구조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시 지상 및 지하층 구조물의 관성력, 정적토압 및 지진토압을 고려하고 지하층의 배면조건은 지진토압과 정적토압의 조합을 고려하여 정적토압이 커지는 깊이 이하로는 배면 지지조건 고려한 합리적인 내진설계 수행 바람. ○ 지상구조물의 풍하중 및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경우, 4개 동을 독립된 건축물로도 평가하여, 복합건축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중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고려 바람. ○ 지하층 평면도에 의하면 지하외벽을 기준으로 경사램프와 PS, DA 등 다수의 슬래브 Opening이 적용되어 구조물의 관성력, 지진토압 및 정적토압에 의한 층 지진력이 지하벽체에 전달되는데, 슬래브의 다이어프램 역할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곳은 보완하기 바람. ○ 지하벽체가 슬러리 월로 설계되어 면내방향으로 일체화되지 않은 복수의 단위벽체로 시공될 경우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에 따라 벽체의 면내방향으로 작용하는 층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전단벽체의 거동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 본 건축물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므로 착공 전에 구조안전 심의를 통해 구조설계 결과에 대한 안전 확인을 받기 바람. ?? 방재 ○ 마곡지구는 각종 업무시설이 다양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으므로 지하역사와 연계되어 각종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 바람. ○ 본 건축물은 업무, 판매, 숙박시설이 혼재되어 재난위험성이 많으며 관련 법상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와 사전재난영향평가대상 건물이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RS -485로 검토 바람. ○ 지하층은 기존 소화전으로 하되 꼬임방지용 호수로 하여야 하며, 지상층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하기 바람. ○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 바람. ○ 시각경보기는 복도, 통로, 거실 등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적용 요함. ○ 지하1층, 지하2층 피난안전구역에 식수 가능한 수도시설과 비상구조, 구급함을 두기 바람. ○ 모든 지하주차장에서 1층 피난층 계단까지 축광식 유도선 표식 바람. ○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 바람. ○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 적용 바람. ○ 방재실 외부 출입문은 타 방향으로 2개 이상 설치 바람(판매시설 방향으로) ?? 조경 ○ 스트리트형 공개공지4는 문화를 담을 수 있는 휴게쉼터를 적극 반영 바람. ○ 자작나무숲 하부식재는 생육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숲속 음지식물을 식재하여 이용자에게 도심 속 숲속 야생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관리를 고려한 관수시설 확충도 고려 바람. ○ 녹지 내 앉음벽은 이용성을 고려하여 재배치 검토 바람. ?? 교통 ○ 주차장 내 과속 우려가 있는 긴 통로구간에는 이미지 험프 추가 설치 바람. ○ 지하 주차장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운전자의 관점에서 세밀한 주차안내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검토 바람. 21-3-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당산동 331-1번지 외1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대지면적 2,633.4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4.98%(49.02%), 용적률 799.77%(399.94%), 연면적 27,002.28㎡, 지하6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9.04.29. :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12.16.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01.06. : 성능위주설계평가(수정의결) ○ ’21.02.02. : 건축위원회(건축, 경관) 심의 접수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외1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및 시행지침에 따른 건축계획 수립 적정성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도시형생활주택 평면계획 및 발코니 구조 안전성 등 적정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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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79 생산일자 2021-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19764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