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민간투자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조정 협조 요청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도시철도망구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7조②항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협의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업무절차 검토내용을 송부 하오니 개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협의 시 어려운 점 가.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제안내용을 공개 할 수 없으나, 제3자 공고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시 그 내용이 공개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업지 주변 이해당사자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 지연 나. 제3자 제안공고 전 전략영향평가를 완료하더라도, 이후 수정제안 또는 제3자 제안으로 사업내용 변경 시 재협의 시행 붙 임 : 도시철도 민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절차 검토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손태빈 계획과장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02/18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이상훈 시행 도시철도계획부-14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46 /전송 2133-1054 / s77t77b@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75084
20210927224929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458
D000004195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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