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재회신(은평구 진관동 산100-23번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재회신(은평구 진관동 산100-23번지)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23125(2020.12.11.)호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 협의 요청(은평구 진관동 산100-23번지 은평뉴타운 업무1BL)에 따라 위호로 우리 부서에서 회신한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회신합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검토의견 > ○ 협의 요청하신 지역은 ‘은평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매장문화재 조사를 완료한 지역 내이므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당 자치구에서는 본 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1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3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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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재회신(은평구 진관동 산100-23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317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19525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재도시계획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