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홈(공유숙박 실증특례) 안심 자가격리 숙소(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모집 홍보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홈(공유숙박 실증특례) 안심 자가격리 숙소(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모집 홍보요청 1. 서울시 관광산업과-7978(2020.7.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서울지역에 한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실증특례가 지정(’19.11.27)되었고, 2020.7.15.(수)부터 ‘위홈 공유숙박 서비스’ 개시가 문체부 승인되어 위홈 플랫폼에 등록한 호스트는 내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위홈 플랫폼에서 연 180일 간 내국인 숙박가능 3. 다만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불법 자가격리 숙소가 만연하여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불법 자가격리 숙소 : 무등록숙박업소 및 자가격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민박업 등 4. 이에 현재 ‘위홈’에서는 도시민박업자 매출 증대 및 내·외국인들의 안전한 자가격리를 위해 안심 자가격리숙소 페이지를 운영하여, 호스트(외국인도시민박업자) 대상 안심자가격리 숙소를 모집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외국인도시민박업자 대상 아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홈(공유숙박 실증특례) 요청사항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대상 위홈 플랫폼(숙소 등록) 안내 붙임참고 - 위홈 안심 자가격리숙소 서비스 페이지 홍보 등 나. 위홈 안심 자가격리숙소 서비스 안내 - 현재 위홈 등록 자가격리 숙소: 41개소, 100객실 (’21년 2월기준) - 위홈 안심자가격리서비스 안내페이지 : http://stay.wehome.me/ko/intro-outstay - 자가격리 호스트 신청페이지 : http://stay.wehome.me/ko/outstayapplyforhost - 신청 및 문의 : 카카오톡 채널 「wehome 위홈」 또는 고객센터 (1544-5665) 붙임 : 위홈 공유숙박업 특례 호스트 모집신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02/10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6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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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홈(공유숙박 실증특례) 안심 자가격리 숙소(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모집 홍보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692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19091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산업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