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과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과다 안녕하십니까? 께서 도시가스 요금 과다청구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내부(다용도실)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사용자가 ‘검침스티커’를 이용하여 사용량을 기재하여야 하나,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아 인정사용량으로 고지하였습니다. 2020년 6월 ‘검침스티커’에 기재된 사용량을 근거로 하여 요금을 부과하였으며, 6월 도시가스 요금 154,910원의 청구는 6월 ‘검침스티커’에 기재된 사용량을 근거로 4개월간의 인정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께서는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으로 할인금액은 동절기(12월~3월) 24,000원, 하절기(4월~11월) 6,000원이 적용되며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 경감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동식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2/17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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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과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162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193972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