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교육방법 한시적 변경 연장 안내(사이버 교육 허용시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교육방법 한시적 변경 연장 안내(사이버 교육 허용시간)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93(202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집합 대면교육 운영 곤란으로 기 조치한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 확대시행' 에 대하여 2021년도에도 연장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제공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내역 가.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 2시간 → 4시간까지 인정 나. 제공인력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 4시간→ 8시간까지 인정 다. 전체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만 수강할 경우, 사이버교육 인정과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역량강화 과정’필수로 수강 필요 □ 연장기간: 별도 공지 전까지 2021년에 한하여 적용 붙임 1. 보수교육 인정과정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산모신생아 교육기관 19개소 ★주무관 송지영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2/15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194004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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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교육방법 한시적 변경 연장 안내(사이버 교육 허용시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251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영 관리번호 D000004192652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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