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원가 등에 대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운영 계획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782(2021. 2. 9.)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및 놀이공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시범 지정 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많이 있는 학원가나 놀이공원 주변 1) (학원가)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원 5개 이상이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개 이상인 구역(단, 군단위는 학원 2개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개 이상) 2) (놀이공원)「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이고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5개 이상인 구역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 이상 설치·운영 나. 시범 지정 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수와 주요 판매식품 종류 등 사전 실태조사 실시 다. 시범 지정구역 수 : 시·군·구별 1개 구역 이상 지정 3. 현재까지 미지정 자치구()에서는 관내 학원가나 놀이공원 주변 1곳 이상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 취합 실적 양식에 따라 미지정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1년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2/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5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
22231221
20210928011541
본청
식품정책과-3563
D00000419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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