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공급규정) 안녕하세요.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스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께서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위반에 대한 감독 강화 요청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 투명성과 객관성, 예측가능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2020.12.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5개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새로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 내용을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여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도시가스사의 공급규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시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규정) [협조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박성인 입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 문) - 2020. 10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표준안전관리규정이 개정·확정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규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한 처분을 요청함 (답 변) - 2020년 10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표준안전관리규정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5개 도시가스사업자는 11월 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규정을 변경·시행 완료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로 개정된 안전관리규정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에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등이「도가스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법「제54조」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위반사례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담당: , ☎ 02-3706-15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동식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2/05 代정삼모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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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50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188039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