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회신 1.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2826(2021.2.4.)호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의 매장문화재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여부 등 관련 검토의견 > ○ 해당 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의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 시행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지표조사 실시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시 및 문화재청 문화재전자행정 시스템(문화재 협업포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따라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0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7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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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561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경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18844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재도시계획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