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제정계획(안)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421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조사TF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정은진 최영호 박지향 송다영 대결 01/28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예산4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제정계획(안)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제정계획(안) 성평등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등의 근거규정으로「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평등 기본조례」제21조 및 제22조의2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운영(‘04.3.5~)하여 왔으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 강화를 위해 행정규칙으로 제정 추진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부시장방침 제283호, ’20.12.15.)에 따른 관련 추진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조사협의체 운영, 외부 신고사건에 대한 내부조사 병행, 사건처리결과 공개 등 ?? 제정(안) 주요내용 ○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안 제6조~7조) -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 고충상담창구 업무에 관한 사항 ○ 예방교육(안 제8조)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방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신규 임용된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에 관한 사항 ○ 고충의 상담 및 조사(안 제9조~11조) - 고충의 상담 신청에 관한 사항 - 시장이 행위자인 경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사건의 조사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안 제12조) -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고충상담원 등 업무관계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13조~14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행정1부시장과 외부 전문가 중 1인이 공동위원장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시장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 외부위원 추천 요청 ??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서 협의 등 추진 : ’21. 1.25.~ - 입법예고 의뢰, 규제/부패영향/성별영향/공공갈등 심사 등 ○ 입법예고(20일간) : ’21. 1.28.~ 2.16. ○ 법제심사 의뢰 : ’21. 2.22.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1. 3.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3.12.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후 공포(법무담당관) : ’21. 4. 8.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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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제정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421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진 (02-2133-5324) 관리번호 D000004181081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