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접비 청구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문서번호 토목부-1699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준범 박일연 01/26 김용제 협조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간접비 청구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0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간접비 청구 검증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1차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간접비) 조정요청에 대하여 간접비 검증심사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간접비 청구 업무절차 검토(토목부-3535호, ’20.02.20) ?? 코로나 19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행안부 회계제도과-852, '20.02.26.)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규 모: 고덕교 차도확장(4차로→6차로), 교량접속 캔틸레버 보도 설치 (교량 양측 각 B=2.5m) ?? 사업기간: ’19.01.18. ~ ’21.06.30. ?? 도 급 비: 2,754백만원(1차 2,050백만원) ?? ?? Ⅲ 현 황 ?? 계약금액 조정 발생현황(1차 공사)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비고 '19.01.18. ~ '20.01.17 '19.01.18. ~ '20.12.31 [연장 : 11개월(349일)] 다수의 지하매설물 저촉 에따른 보도교 공법변경과 지장매설물 이설지연 등 간접비 청 구 ?? 추진경위 ? '20.11.13.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간접비) 조정요청(시공사→도기본) ? '20.11.16. : 공기연장 계약금액(간접비) 조정요청 건 검토지시(도기본→감리단) ? '20.12.10. : 간접비 청구건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보고서 제출(감리단→도기본) ? '20.12.10.~12.11. : 간접비 청구 자체검토회의 개최(서면검토회의) Ⅳ 검 토 ?? 간접비 산출금액 비교 구 분 산출기준 산출금액 비 고 시 공 사 감 리 단 전문기관   ?? 간접비 검토결과(감리단, 한양경제경영연구소) ? 대상인원 중 공사담당 투입개월 조정(10월→6개월), 작업반장 노무비 제외 ? 공사연장과 관련이 없는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이중계상) 전액 삭감 ? 승률계상 항목들은 도급내역서 원가계산서 상 기준요율 적용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1차 준공대가 수령 전 시공시에서 제출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건을 검토한 결과 한양경제경영연구소 검증용역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사비가 증액되는 공사로 “신의 공평의 원칙”에 의거 상호협의하에 적정선에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Ⅴ 내부 검토회의 개최결과 ?? 자체 검토회의 개최 ? 일 시 : ‘20.12.10(목)~12.11(금) ? 심의방법 : 서면회의 ? 참 석 자 : 6명 - 토목부장, 토목총괄과장, 터널건설과장, 교량건설과장, 토목설계과장, 도시고속도로과장 □ 검토회의 결과(서면)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및 간접비 산출 검토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판결 참조하여 공사비 증액을 감안 산출(검토)금액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간접비 검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의결 Ⅵ 간접비 청구 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심의위원 선정 ? 분야별(법률, 원가분석, 건설분야 등) 6인 선정 연번 소속 분야 직위 및 성명 비 고 1 2 3 4 5 6 7 □ 심의위원회 개최 ? 안 건 : 간접비 청구에 따른 산출 적정성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별 검토의견서 전자우편 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 및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회의실 운영지침에 근거 서면심의 ? 심의일시 : 2021.01.27.~02.02.(5일간) (단위 : 천원) 시공사 요청금액 감리단 검토금액 전문기관검토금액 결정금액 (전문기관의 80%) 비 고 ※ 최근 다수의 간접비 소송에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경우 “신의 공평의 원칙”에 의해 청구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판결하고 있음 □ 상기 결정금액을 시공사 및 감리사에 통보하여 도급비에 반영 정산하고자 함. □ 간접비 심의위원회 개최 완료후 각 심의위원별 수당지급코자함. 붙임 1. 내부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2. 간접비 청구건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보고서 제출 공문.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5.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내부위원 검토 의견서.pdf

    비공개 문서

  • 간접비 청구건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보고서 제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간접비 청구 검증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고덕교 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699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준범 (02-3708-2647) 관리번호 D000004178445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