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서대문구 창천동)

문서번호 자산관리과-947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채영 홍연화 01/26 오면숙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0. 12.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 재산가액 (천원) 성명 비고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표준지인 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 산정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항공사진 지적도 경의중앙 신촌역 현장사진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법적근거 : ○ 검토의견 - -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타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심의 대상 아님 - 해당 재산은 이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처분적정 심의 생략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심의 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가격사정 심의 대상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 향후계획 ○ 매각승인 통보(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21. 1월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 : 2021. 3월 ○ 매매계약 체결 : 2021.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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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협의(창천동 31-1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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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접 토지 및 건물 등기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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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서대문구 창천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947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41789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