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와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 의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검토결과 위반혐의 계 준공일까지 통보 완료 타절 자기공사 기타 붙임 1.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검토내역 1부. 2. 증빙자료 1부. 끝.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1/22 박종수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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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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