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관련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98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최웅철 주재완 하영태 이해우 김선순 01/21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관련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2021. 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목 차 19 1. 추진배경 1 2. 현 발굴 ? 지원 주요 성과 및 문제점 2 3. 개선과제별 추진계획 : 3대 분야 9개 과제 4 발 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및 연간모니터링 의무화 5 2.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으로 민관협력체계 강화 7 3. 중장년 일자리사업‘우리동네돌봄단’확대시행 8 4. 노숙인 거리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로 보호사각지대 해소 9 지 원 5.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10 6. 돌봄SOS서비스 강화 11 7. 스마트 복지시스템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 12 개 선 8. 현장 위기 신속대응 위한‘광역컨설팅단’구성 운영 14 9. 의무교육 이수제 도입 및 사례집 배부 15 4. 행정사항 16 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관련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서초구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사건 발생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에도 서초구 방배동 모자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허점 및 한계점에 대해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보완하여 전달체계 강화 필요 < 방배동 사망사건 개요 > 2 현 발굴 ? 지원체계 주요성과 및 문제점 ?? 현재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 발 굴 〕 〔 지 원 〕 ? 〔 관 리 〕 공공 관리 찾동 빈곤위기가구 모니터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 관리 통반장 등 복지공동체 관리사무소 등 이웃살피미 공공 발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서비스 모든 채널을 통한 외부기관 연계 발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민?관 협력 발굴 통반장, 주민관계망 등 복지공동체 지역주민 등 이웃살피미 ? 저소득 주민 · 위기가구 등 지 원 제 도 + α (민간자원)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서울형 기 초 보 장 국 가 긴 급 복 지 서울형 긴 급 복 지 돌 봄 SOS ?? 주요 성과 ? 최근 3년 발 굴 실적 : (’18년) 411,288건 → (’19년) 469,629건 → (’20년11월말) 497,497건 ? 최근 3년 지 원 실적 : (’18년) 556,481건 → (’19년) 598,371건 → (’20년11월말) 741,785건 ※ 발굴 1인당 약 1.5건 서비스 지원 (’20년 실적기준) <’20년 발굴?지원 세부실적> ?? 현 발굴?지원 체계 문제점 (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관련) 3 개선과제별 추진계획 ?? 개선대책 총괄표 ? 현 발굴?지원 체계 문제점 개선대책 총 3대 분야 9개 과제 본격추진 구 분 현 행 (문제점) 개 선 발 굴 4개 과제 ① 발굴시스템 개선 및 연간모니터링 의무화 ②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민관협력체계 강화 ③ 중장년 일자리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④ 노숙인 거리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 지 원 3개 과제 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⑥ 돌봄SOS서비스 강화 ⑦ 스마트 복지시스템으로 맞춤형 안전망 구축 개 선 2개 과제 ⑧ 현장 위기 신속대응 ‘광역컨설팅단’ 운영 ⑨ 사회복지공무원 전문성 강화 발 굴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복지공동체 강화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 및 연간모니터링 의무화 개선 신규 ? 정부 발굴시스템 개선 및 연간모니터링 의무화 실제 위기가구 대상자의 지원 누락 최소화 ?? 기존 복지대상자 중 고위험자의 발굴통보시스템 포함토록 개선 협의 개선 ?? 복지수혜자 연간 모니터링 의무화 신규 ○ 전체 복지수혜자 대상 위기도(1~4단계)를 설정하고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 가구특성(노인, 장애인, 질병, 동거가족 등), 사회서비스 지원여부(장기요양, 노인돌봄, 사례관리) 등을 고려하여 위기도 구분 (※ 1단계 : (최)고위험군) ○ 위기도별 주기적(월/분기/반기/연) 모니터링 실시 및 욕구별 서비스 연계 - 복지대상자별 현황, 방문주기별 현황, 방문활동 수행계획(모니터링 방법, 주기, 가구특성) 등 반영 ○ 전입, 신규 책정 등 신규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황 업데이트 ○ 추진절차 : 자치구별 총괄계획 수립 대상자별 연간 모니터링 계획 수립 행복-e음 연간 (모니터링) 등록 대상자별 (가구 전체)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등록 (상담내용 입력 관리) 사후관리 (정례 점검회의, 지속적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담당자의 방문(내방, 전화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특성에 따라 복지통장 및 복지공동체 등 지역자원 활용 ○ 관리계획 : 정기적 보고 의무화 (반기별 1회 결과보고) - 구 연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 보고 : 매년 1월 ※ ‘21년은 2월에 보고 - 구별 이행사항 시 결과보고 : 반기별 ?? 숨은 위기가구 대상 기획발굴 조사 실시 신규 ○ 조사대상 : ○ 조사방법 : 발굴시스템 통해 위기도에 따라 단계별 분류 후 조사 실시 - 1단계 : 고위험 정보 5종 3개 이상 해당 / 2단계 : 고위험 정보 5종 1개 이상 해당 3단계 : 고위험정보 외 34개종 위기정보 3개 이상 해당 / 4단계 : 그 외 대상 ※ 34개종 위기정보 : 국민연금체납, 실업급여 수급자 등 18개 기관에서 통보되는 위기정보 ○ 조사 기간 : ’21. 1월 ~ 3월(1·2단계) / ~7월(3·4단계) ○ 조사 절차 : 시스템 통한 위기정보 통보 ? 위기도 설정 ? 단계별 조사·지원 < 조사 및 지원체계 > 위기정보 통보(1월) ⇒ 위기도 분류 (1~4단계 / 2월) ⇒ 1·2단계 조사?지원(2~3월)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동주민센터 3·4단계 조사?지원(~7월) ⇒ 사후 관리 자치구, 동주민센터 자치구, 동주민센터 ○ 조사 내용 : 실거주, 건강상태, 공과급 체납 등 경제위기 및 가구원 전체 취약사항 확인 ○ 결과 조치 : 자치구별 발굴조사 실시 후 위기가구 집중지원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 등 긴급제도로 즉시 지원 ※ ’22년 이후 ‘소득 0원 중장년 1인가구, 주거취약계층 등’ 지역별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기획 발굴조사 지속적 실시 (연 1회) 2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으로 민관협력체계 강화 (’21.3월~) 개선 ?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주민주도의 효율적 취약가구 발굴?지원↑ ○ (1단계)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운영(25개구 424동) : 6개 ⇒ 2개 (2월) ?? 기능?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6개의 동단위 복지공동체사업(이웃살피미, 나눔이웃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사업 두가지로 통합하여 사업의 기능?역할 명료화 ?? 기존 6개 복지공동체사업에 중복 참여자(통?반장 등) 정비하여 인적부담 경감 ?? 지역사회와 밀접한 생활업종 종사자(집배원, 병원, 편의점 등)의 참여 확대 ? 복지공동체 사업 컨트롤 타워 ※ 컨트롤타워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 洞 다 양 한 복 지 공 동 체 ○ (2단계) 민관협력체계 확립 위한 시범동 운영(125개동) (3월) ?? 시범동 선정방법 424개동 전수조사(2월) 자치구 선정(2월말) 지원 및 관리(市, 3월~)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웃살피미 사업 운영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 컨트롤타워 주요 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참여주민 모집?관리?교육, 위기가구 발굴?홍보 등 ?洞 자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기획?실행 등 ?洞우리동네돌봄단과 정례 공유회의 운영(월 2회) : 정보공유, 활동사항 평가, 피드백 등 ※ ’21년 125개동 시범운영 성과평가(8월) 후 확대여부 검토 3 중장년 일자리사업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시행 (5개월 → 10개월) 확대 ?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시행 사각지대 주민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 복지사각지대 취약주민 발굴조사, 정기적 모니터링 효과성이 높게 나타난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강화 필요 - 찾동 복지플래너 역할 보완(보조 방문자)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참여자 만족도 증가 - 동네 주민을 활용하여 이웃에 대한 돌봄 제공하는 형태로 접근성 및 관계형성 수월 ○ ’21년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사각지대 주민 발굴 지원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사업기간 ?5개월 ?10개월 참 여 자치구(동) 선정방법 ?모집?선발(자치구), 동주민센터 추천 - 참여대상 기준에 적합한자 ?사각지대 취약지역 우선 선정(125개동) - 1인가구수, 취약 주거지역 등 고려 ※ 1인가구 및 고시원?다가구 밀집지역 (관악구, 동작구 등) 우선 선정 참여대상 연령층 ?만 50~67세 ?만 40~67세 참여대상인 원 ?(’20년) 15개구 / 521명 ?(’21년) 25개구 / 625명 ※ 구별 5개동, 동별 5명 내외 참여 ?? 시범동 선정방법 ?25개구 전동 복지수요(취약지역 여부 등) 규모 현황 분석 (1~2월) ?자치구 사업설명회 : 복지수요 분석결과 토대로 시범동 참여 권고 (2월) ?시범동 선정 및 운영 (3월)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례 공유회의 운영 : 정보공유, 협력사항 논의 등 - 동 단위 복지공동체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동지사협과의 유기적인 협력, 정보공유 필수 4 노숙인 거리순찰 및 상담기능 강화로 보호사각지대 해소 확대 ? 밀집지역 중심 상담 및 서비스 지원 산재지역 상시 거리상담 확대 ○ (현 행) 노숙인 밀집지역 중심의 거리순찰 및 상담 실시 - 밀집지역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소관 자치구에서 거리순찰 및 상담 실시 - 산재지역은 자치구 중심으로 거리순찰 및 상담활동 수행하고, 동절기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이 보강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에 한계 ※ 거리노숙인(’20.12. 4. 기준) : 595명(밀집지역 363명, 산재지역 232명) ?밀집지역(363명) :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입구, 용산역, 광화문, 종각 지하도, 을지로 2~4가, 종묘, 공원, 기타(청량리역 등) ?산재지역(232명) : 밀집지역 이외의 지역 ○ (문제점) 노숙인 산재지역 순찰 사각지대 발생 및 전문인력 부족 - 이수역 사건 발생지역은 서초구-동작구 경계지역으로서 평소 동작구의 거리순찰 코스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순찰시 발견하지 못함 - 자치구 간 경계 사각지대 발생 및 자치구 사회복지 소관 담당공무원이 한파특보시 및 민원 발생시 위주로 순찰하여 순찰인력 부족 및 전문성에 한계 ○ (개 선) 노숙인 순찰기능 강화로 사각지대 노숙인 발굴 강화 - 자치구 : 자치구 전담 순찰 인력 보강, 자치구 간 경계지역 노숙인 현황 자치구별 공유, 순찰 일지 작성 및 발굴된 노숙위기계층은 긴급복지 우선지원, 그 외 노숙인은 종합지원센터 상담 연계 ※ 연 4회(분기별 1회) 노숙인 실태조사 실시, 노숙인정보 등을 시설 및 자치구와 공유 - 종합지원센터 : 대상자별 사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심층상담을 통한 탈노숙지원 강화, 정신건강·의료·일자리·주거 등 서비스 지원 지 원 기존 복지제도 개선 및 스마트시스템 도입 5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개선 ? 부양의무자 서울형 기준 우선폐지 선도적 폐지 통한 정부의 조기시행 독려 ○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조기시행 정부 건의(’20.12.31) - ’22년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예정인 생계급여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되는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조기 폐지 요청 ※ 교육급여(’15.7월), 주거급여(’18.10월) 전면폐지 완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및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후 즉시 시행)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구 분 현 재 부양의무자 폐지 후 소득기준 ①기준중위소득 45% 이하 ① 현행 유지 재산기준 ②1억 3,500만 원 이하 ② 현행 유지 부양의무자 기 준 ③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기준 충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는 폐지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② 다양한 취약계층(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 가구 등) 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보장 지원(안) 마련(’21년 1월) - 가구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마련 ?부양의무 관계는 없으나 같이 살고 있는 취약계층 별도가구 보장 지원 ?부양의무 관계는 있으나 별도가구 보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인정 해주는 경우 보장 지원 ※ ’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방침서) 포함, 세부기준 마련 시행 예정 ?<별도가구 보장 지원 예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 등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 등 취약계층 별도가구 보장 지원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의 경우 손자녀만 별도가구 보장 지원 6 돌봄SOS서비스 강화 확대 ? 돌봄SOS서비스 적극 지원 공적제도 자격기준 탈락 위기가구 돌봄지원 증대↑ ○ 현재 대상 자격기준 미충족 위기가구에 대한 예외제공 강화 - 기존 돌봄SOS센터 지원대상(어르신, 장애인, 만 50세이상 중장년) 외 대상자도 긴급돌봄 필요한 경우 예외적 제공 확대 ? 구 단위 승인과정 거쳐 적극 지원토록 세부운영 지침 송부(’20.1월초) ※ 지침 시행 안정화 후, 신속한 지원결정 위해 ‘구 → 동단위’ 승인 변경 검토 추진 (지원대상 아닐 경우) 신청 접수 현장방문 (유선상담) 구단위 협의 승인 팀장 및 담당자 회의통한 내부결재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속관리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 <구청 복지정책과(돌봄지원팀)> <동주민센터(돌봄매니저)> ○ 지원 자격확인 소득조회에 시간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 적극 시행 - 소득증빙 기본서류(급여명세서, 소득신고서 등) 확인 후 내부사례회의 거쳐 지원결정 ※ 비용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85% →100% 이하로 확대 시행중(그 외 대상자도 자부담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와 돌봄SOS센터 대상자 소득조회 위한 전용 메뉴 활용 협의완료(’21.1.5.) < 선지원 후검증 체계 > 대상자 소득 미조회, 소득애매할 경우 ⇒ 내부사례회의 통해 선지원 결정 증빙 기본서류 확인 ⇒ 사후조사(확인) 필요시 환수진행 동주민센터 (행복e음 조회) 구청 or 동주민센터 (간단한 내부사례회의) 동주민센터(돌봄매니저) ? 돌봄SOS서비스의 자치구별 편차 완화로 취약지역 서비스 제공량 증가 7 스마트 복지시스템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망 구축 확대 신규 ? 대상자별 맞춤형 스마트 복지시스템 구축 복지 사각지대 발생 사전 차단 어르신, 중장년 1인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 운영 구 분 ① 어르신 ② 중장년 1인가구 ③ 기타 고위험군 시스템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 세부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 중장년층(50~64세)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숨은 위기가구 집중조사 (1~3월) 후 고위험군 분류 대상 ①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시스템 추진 확대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가정 내 취약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취약 어르신 가정에 기기설치 생활지원사 : URL 주소 링크 + 수행기관(DB관리자)에게 실시간 자료전송 및 모니터링 이상 의심시, 긴급조치 등 솔루션 제공 (119 신고 등) ○ 주요기능 : 솔루션 기반(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움직임(활동량): 움직임이 일정시간 동안 없는 경우 단계별 조치(안전·안부확인) - 온도: 계절별 특성(폭염·한파), 습도: 습도지수 반영 주거환경개선 - 조도: 생활패턴, 밝기 지수 활용 복지서비스 제공 <예 시 : 움직임(활동량) 상태에 따른 대응솔루션> 화면 표시 상태 내 용 솔루션 주의 - 8시간동안 움직임이 없는 경우 전화 및 방문 확인 경보 - 12시간동안 움직임이 없는 경우 전화 및 방문 확인 위험 - 24시간동안 움직임이 없는 경우 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장기부재시(병원입원, 친척집 방문 등) 장기부재 및 방문 확인 점검 - 기계 전원 차단 등 오류 점검 필요시 신속한 기기 AS ②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에 스마트 플러그 도입 신규 ○ 대 상: ○ 사업내용 : loT 활용, 스마트 플러그 설치로 고독사 위험방지 - 일정시간 전력량, 조도 변화가 없을 경우 → 담당자 컴퓨터·휴대폰으로 알림 서비스 전송 - 알림 수신 시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전화(1차), 가정방문(2차) 등 안부 확인 및 조치 ※ 비접촉 무자각 센서로 거부감 낮고 설치?관리비용(10만원)이 저렴, 독거 중장년층 확산 적용 유리 ○ 분기별로 운영실적 보고(스마트플러그 설치 현황, 위험신호 모니터링 결과, 현장조치 결과 등) ③ 고위험군 취약계층 대상으로「안심서비스 앱」설치·운영 신규 ○ 대 상 : ○ 주요기능 : 24시간 내 핸드폰 사용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동주민센터(3명 이내)에 위기상황 문자 발송 - 문자 수신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전화, 가정방문 등 긴급 출동 보호조치 ※ 핸드폰이 없는 대상자는 복지공동체,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 정기적 모니터링 추진 취약계층 주민 개인 핸드폰에 안심서비스 앱(App) 설치 사전에 지정된 보호자 또는 동주민센터 업무용 핸드폰에 위험신호 문자 수신, 모니터링 위험신호 감지시 긴급 출동 및 조치 (맞춤형서비스 제공) ※ 집중 전수조사(1~3월) 통한 위기가구 중 지속관리 대상 다인가구 추가설치 개 선 최일선 현장 인력의 역량제고 및 업무효율화 지원 8 현장 위기 신속대응 위한 ‘광역컨설팅단’ 구성?운영 (’21.4월~) 신규 ? ‘市+복지재단+민간전문가’ 참여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 운영 신속응답↑ ○ 학계, 민간전문가, 공공, 복지재단(찾동추진지원단) 등 32명이내 구성 ○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따라 단계별로 신속한 응답시스템 구축 기본단계 (즉시 응답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면 해당분야 전문가에 자문 후 즉시 응답 ※ 서울복지교육센터(공유복지플랫폼) 확대 개편하여 활용 ? 집중 단계 (2일이내 현장방문, 5일이내 응답) ?접수된 내용이 현장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 권역별 컨설팅단이 현장방문 및 인터뷰 진행 후 5일 이내 응답 ? 심화 단계 (복합적사례 권역별 교차컨설팅) ?자치구 또는 권역별 단위에서 해결이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역별 교차 컨설팅을 통해 해결 후 10일 이내 응답 ※ 市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 협의 및 제도개선 병행 ○ 정책 컨설팅 병행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씽크탱크로 활용 - 매년 자치구의 현장의견을 공모하여 다양한 현장애로사항 컨설팅(연 1회) - 분기별로 1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3개월 이내 컨설팅 및 전파(연 3회) - 컨설팅을 통해 도출되는 정책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적극 추진 <광역컨설팅단 활용 사례(예시)> ?발굴된 A 중장년 1인가구는 알콜중독 등으로 도움 없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준이나 본인이 강하게 폭력적으로 지원 및 치료를 거부하여, 컨설팅단에 도움을 요청 ?B복지플래너가 발굴한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구는 아들이 뚜렷한 발달장애 증상을 갖고 있으나, 엄마가 한사코 장애아들의 장애등록을 거부, 컨설팅단의 종합적 지원 필요 9 의무교육 이수제 도입 및 사례집 배부 신규 ? 의무교육 이수제 및 적극행정 사례화 복지마인드 및 현장대응력 강화 ○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 이수제’ 신규 도입 - 대 상 : 4,784명(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 사회복지전담 업무 일반직공무원도 이수 권고 - - 교육방향 : 직업윤리 인식강화 및 전문성 함양 전문교육 실시 - 추진방법 : 찾동 미래학교 교육 7개 과정 지정 + 신규 교육과정 개설 ?찾동 미래학교 필수 의무 교육 과목(7개) 지정하여 ’21.3월부터 운영 ?’21.7월 이후 신규 교육 과정 개설로 운영 강화 ’21.3월~ ’21.7월~ 찾동 담당 ?동장 ?행정팀장 복지팀장, 방문건강팀장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방문간호사 등 찾동 미래학교 교육 의무 과목(7개) 지정 신규 교육과정 기본교육 ?윤리적 이슈와 행동준칙 ?복지실천의 핵심가치와 철학 ?사회복지사업의 윤리와 인권 ?복지국가와 복지공동체 가치 전문교육 ?사례관리 기록과 평가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성하기 ?사례관리의 기초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사례관리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찾동 사례관리 ?대상자 이해 및 상담기술 심화 ?위기사례관리(학대, 폭력 등) 심화 사회복지직 ?돌봄SOS, ?복지급여 조사 ?민간자원 연계 ?긴급복지 등 6시간 2시간 - 관리방안 : 교육실시 결과 반기별 점검 및 이수 지속 독려, 수료자 대상 이벤트 실시 ○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조치 사례집「(가칭)똑똑한 돌봄 생활」제작?공유(’21. 6월) - 찾동, 돌봄SOS센터 등 주요 사업 현장 조치 사례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용한 적극 지원 사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 사례 인정 :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부양의무자의 관계 해체 인정, 가구 특성 상 처분 등이 곤란한 재산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 등 긴급복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인정 : 위기상황 지속되어 지원연장이 필요한 자, 재난 상황 시 소득?재난 기준 초과한 가구에 대한 지원 등 - 활용계획 : 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 1권 배부, 업무 참고 자료 및 교육 자료 활용 ?책자 외 스마트폰 등 IT 기기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 서울시 복지포털 등 게재 4 행정 사항 ?? 부서별 추진사항 부서(기관)별 추진 사항 복지정책실 행정국 기획조정실 ?? 소요예산(안) : 사업내용 기존예산 추가예산 산출내역 추가예산확보 붙 임 개선과제별 추진부서 (협업부서) 개선과제 주요 내용 주 관 (협 업) 발 굴 : 촘촘한 발굴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복지공동체 강화 지 원 : 기존 복지제도 개선 및 스마트시스템 도입 개 선 : 최일선 현장 인력의 역량제고 및 업무효율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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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관련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98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41751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