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료제출 요청 회신(20신청-12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권담당관 (경유) 제목 자료제출 요청 회신(20신청-124) 1. 인권담당관-59호(2021. 1. 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신청-124호 사건 조사를 위한 요청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자료 1) 2020.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지침 자료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붙임1 참조) 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붙임2 참조) 2)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배경 및 이유 가) 우리 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고 교통 수요를 감축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조례 및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입주자의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나) 다만,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로서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택시, 택배 등),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푸드트럭, 화물트럭, 봉고차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차량 소유 및 운행을 허용함. 3)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귀 부서의 의견 가) 우리 시는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통하여 자동차 수요 절감을 통한 교통혼잡 개선, 교통수요 관리, 대기질 개선 등 공익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 신청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신청인의 소유차량은 화물운반 및 도구 등을 차에 싣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아울러, 생업용 자동차 외에 자동차 이용 수요 충족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나눔카」도 반드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행 필요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함. 4) 위 요청 자료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자료 가)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차량등록 기준 세부 검토(붙임3 참조). 끝 주택공급과장 주무관 김수진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1/1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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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요청 회신(20신청-1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20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417212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