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61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청년주택운용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수영 임춘근 01/15 이진형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0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 면 적: 361.20㎡ ○ 시 행 자: ○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유지 ○ 결정(변경) 취지: 교대역 인근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2 추진 경위 ○ 2020. 04. 07 :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20. 07. 08 : 사업계획접수(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 2020. 07. 24 ~ 08. 05 : 관계 부서(기관) 협의 ○ 2020. 07. 24 ~ 08. 06 : 주민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2020-2082호) ○ 2020. 11. 20 : 제9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 2020. 12. 18 ~ 12. 31 : 재열람공고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역~ 강남역 540,698.1 서울시고시 제53호 (‘87. 2. 3)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도시기반시설 결정 : 변경없음 교통시설 결정 :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8 30 보조 간선 도로 3,500 잠원동 (서초동 1672-10) 서초동 (서초동 1656-6) 일반 도로 건고 제8호 (1976. 1.21) 우면로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가구 결정 : 변경 없음 획지 결정 : 변경 구분 지번 면적 (㎡) 계획내용 기정 변경 ○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건축물의 용도 결정 : 변경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정 용도 (a) -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1657-2에 한함 권장 용도 역세권 지역 2 전층 ? 판매시설(시장 및 도매시장 제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호텔, 우수 숙박시설(상업지역 간선부) 전층 ? 판매시설(시장 및 도매시장 제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호텔, 우수 숙박시설(상업지역 간선부) 1657-2에 적용하지 않음 지하층 ?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제외)/전시장/집회장(예식장 제외) 지하층 ? 판매시설 중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제외)/전시장/집회장(예식장 제외) 불허 용도 전구역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간선부 A ?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노출 골프관련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유사시설 포함) ? 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노출 골프관련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유사시설 포함) A-1 -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시설/위락시설/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자원순환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묘지 관련 시설/장례시설/야영장 시설 1657-2에 한함 - 건축물의 밀도 결정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주1)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율 조정 /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괄호 안은 전용면적임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인·허가 절차 수행과정에서 공공기여 계획(안) 변경 가능 구분 내용 공공기여 계획(안)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부지면적의 14%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4.62%(52.81㎡) 기본 용적률 1,00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10% 이상 ~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91.16% : 8.84%{}^{주1)} 주거비율 ? 80% 이상 90% 이하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 21(18.42㎡), 47(36.36㎡) ?민간임대주택 : 20(18.09㎡), 21(18.42㎡), 47(36.36㎡)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시설 외 커뮤니티시설 별도 설치 100호 미만 : 100㎡ 이상 100호 이상~300호 미만 : 150㎡ 이상 300호 이상~364호 미만 : 200㎡ 이상 364호 이상 : (전체 건립호-299호) ×2.5×1.25 ?커뮤니티 시설 133.68㎡ 계획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 대지내 공지 결정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지정선 3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 교통처리계획 결정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규제) ? 서초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출입 금지 ? 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간선가로변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구간 설치 - 공공기여계획 : 신설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구분 공공기여율 공공기여 계획(안) 비고 공공임대주택 14%{}^{주)} 이상 (50.57㎡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4.62%(52.81㎡) 서초동 1657-2에 한함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적정. ○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2020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11.20.) 심의 완료(결과 : 수정가결). 2020년 12월 17일 ~ 12월 31일 재열람공고 완료함 5 처리 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 위원회 심의, 관련 법규 검토 등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 6 향후 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들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계기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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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657-2번지 역세권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61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영 (02-2133-6295) 관리번호 D00000417087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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