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관련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 관련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에서 우리시에 이첩된 고충민원 조사 결과 우리시 투자, 출연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채용시험시 장애인 편의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권익증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위원회에서 관련 기관 전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2. 그 결과를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귀 기관에 다음과 같이‘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운영실태 조사결과 > □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서울시 투자기관(5), 출연기관(20) 나. 조사범위: 2018년 1월 ~ 2020년 10월 다. 중점 조사사항 가) 채용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제공 게시 여부 나) 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여부 다) 편의제공 신청 방법 및 결과 안내 여부 □ 조사결과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장애인복지법및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4조(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제도 현황 가) 시험 종류 및 적용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나) 편의제공 내용 ○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되는 편의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다) 공고문 게시 내용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함 라) 편의제공 신청 및 결정, 안내 ○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다.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운영 실태(2018년 1월 ~ 2020년 10월) 가) 장애인 편의제공 공고문 게시 여부 ○ 총 25개 기관 중 8개소에서 직원 채용시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지원 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며, 17개소에서 미게시하고 있음 [ 기관별 장애인 편의제공 공고문 게시 여부 현황 〕 게 시 (8) 미게시 (17) 투자 기관 (1)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 기관 (4)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출연 기관 (7)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 기관 (13)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 게시내용 법령 부합 여부 - 직원 채용시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지 원 사항을 게시하고 있는 8개 기관 중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게시하여야 하는‘법령 내용에 부합’하게 실시하는 기관은 3개소임 (서울주택공사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0년) 나) 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 직원 채용 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 기관은 총 25개 기관 중 16개소이고,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9개소임 [ 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현황 ] 편의 제공 (16) 편의 미제공 (9) 투자 기관 (3)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 기관 (2)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출연 기관 (13)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 기관 (7) 서울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 기관별 장애인 편의제공 현황 -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16개 기관 중 실제 11개소에서 편의를 지원한 사례가 있음 · 투자 기관 (3)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출연 기관 (8) :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다)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방법 및 결과 안내 여부 ○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제공 신청 관련 법령 부합 여부 - 장애인 응시자가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을 신청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게 신청받은 기관은 6개소임 · 공고문에 안내된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 (1) : 서울주택공사(2019년) · 응시원서 접수시 편의지원 사항 기재 신청 (4)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공고된 이메일로 신청 (1)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편의제공 검토 결과 안내 현황 - 관련 고시에는 장애인 응시자가 신청한 편의 제공 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경우 공고를 통하여 최종 제공내역 및 대상 등을 공고하고 있으며 - 편의를 제공한 11개 기관 모두 응시자에게 인사혁신처의 사례와 같이 공고를 통한 안내는 없었으나 사전 이메일 및 유선안내, 당일 현장안내, 유선으로 편의제공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 확정되었음을 안내하는 등 기관별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음 □ 판단 ○ 우리시 투자, 출연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직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 전체 25개 기관 중 8개소에서 채용공고문에 편의 제공 관련 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며, 공고문 게시 없이 제공하고 있는 기관 8개소까지 포함하면 총 16개 기관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아직 9개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권익증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일부는 관련법령에 비추어볼 때 미흡하게 편의내용을 게시하거나 제공되는 편의 내용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서는 우리시 투자, 출연기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도 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령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법령개정과 별개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아울러, 현재 총 25개 중 실제 16개 기관인 64%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므로 이를 나머지 9개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 편의제공 절차도 공고문에 장애유형별로 편의지원 사항을 게시 후 신청을 받고,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대상, 내용 등을 안내토록 장애인복지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권고 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직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도 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주시고 ○ 법령개정과 별개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나.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직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 권익증진 차원에서 ○ 공고문에 장애유형별로 편의지원 사항을 게시 후 장애인 응시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대상, 내용 등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귀 기관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가 장기간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 제출). 첨부 :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조사관 김명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박종식 위원장 01/15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44 /전송 02-2133-1310 / 2009100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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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관련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80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 (02-2133-3144) 관리번호 D0000041707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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