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69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조근희 최인성 김현미 01/14 송다영 협 조 202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추진배경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을 2004년부터 법적근거(아동복지법 제52조)를 마련하여 지원 시작 Ⅱ 시설 현황 및 추진실적 ?? 시설 현황 (’20.12.31.기준) (단위 : 개소 / 명) 총 개소수 운영비 지원 형태 종사자수 이용 아동수 (정원기준) 특성별 운영 국·시비 지원 (2년 이상) 시비 지원 (1년 이상~2년 미만) 국·시비 미지원 (1년 미만 신고시설) 특수 목적형 토요 운영 431 426 4 1 1,066 12,873 66 129 ?? 추진실적 (’12년~’20년)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개소수) 349 382 408 416 422 430 432 436 436 예산(백만원) 22,088 23,508 31,387 32,937 33,407 35,725 40,358 48,098 53,843 ?? ’20년 주요 운영 지원 성과 지역아동센터가 온마을돌봄 주체로서 기능·역할을 확대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운영주체·운영내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운영·지원 체계 마련 단일임금 설계·시행 및 운영주체 법인화 지원? ○ 공공성 강화 방안과 연계한 단일임금 설계 및 도입 - 적용대상 : 운영주체가 공구립,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인 시설 - 임금체계 : 기본급(경력?호봉반영), 제수당 / ’20.7월 95%→ ’21년 100% ※ 전문가 TF 구성·운영(2.14, 2.17, 5.26~27.), 자치구 실무회의·설명회(2.19, 3.26~27.), 센터 자치구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의견수렴(4.10, 5.28~6.1.) 등 ○ 법인?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전문 컨설팅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시 주도의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45개 조합(51개 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20.9월~10월) ※ 법인·조합 수 증가 : 147개소(’20.7월, 33.9%) → 195개소(’20.12월, 45.2%) - 비영리법인화에 다른 각종 규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①청소년출입가능 노래연습장은 입지제한 기준에서 제외(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12.15), ②후원금에 대해 법인화 이후 지속 사용하도록 지침 마련, ③전세자금·환경개선비에 대해 지원보조금 환수대상에서 제외 등 ?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법인·구립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기준 마련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4대 중점분야를 지정하여, 중점 관리기준 마련 - ①공정·개방성이 높은 채용관리, ②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처리, ③공공돌봄시설 수준의 복무관리, ④급식비 사용실태 등 지도점검 강화 ○ 법인 ·구립시설에 대해 시지원단과 구의 합동점검 통해 모니터링· 점검사항이 보완 완료되어야 단일임금 지속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 - 3개월 이상 운영시점, 정기 점검, 수시 점검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공공기관에 상응한 강화된 운영기준으로 지속 관리하여 객관성·투명성 확보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 정 책 방 향 ◈ 단일임금 도입에 맞춰 종사자 처우개선과 공공성 확보의 기반 마련 ※ 개인시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 지속 지원을 통해 우수한 돌봄인력 확보 지원 ◈ 법인·조합 전환을 위한 체계적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 시설운영, 환경개선 등 지역아동센터 대상 운영지원 사업 효율적 집행 ◈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 및 긴급돌봄 지원 철저 1. 국·시비 사업 (국비30%, 시비70%) 1-1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426개소 ? 2020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반영하여 선정 ? 2019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 월부터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지원기준 : 이용아동 정원(신고정원) 및 법정 종사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아동정원) 법정 종사자 지원 기준액 전년대비 단가증가 비고 2020년 2021년 19인 이하 2인 월 4,880 월 5,300 420(8.6%) 29인 이하 2인 월 5,160 월 5,600 440(8.5%) 30인 이상 3인 월 7,190 월 7,860 670(9.3%) ※ 공기청정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및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흡수·통합에 따라 지원 기준액이 전년 증가율 보다 상승 (’20년 0.9%→’21년 8.8%) ※ 지원 금액은 자치구 재정 여력에 따라 구비를 추가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3,910,700천원 1-2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1)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지원목적 : 지역적 특성·환경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장애?다문화?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저녁돌봄(20시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저녁돌봄 운영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교육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마련 후 최종 선정 ※ 다음 쪽 선정기준(예시) 참조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최대609천원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적정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결정 가능 ■ 소요예산 : 445,789천원 2)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 지원목적 : 지역사회의 토요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 ■ 지원대상 :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수요가 있거나 토요일 운영 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 ■ 선정기준 :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마련 후 최종 선정 (예시: ‘매주 토요일 4시간 이상 운영’ 등) ※ 다음 쪽 선정기준(예시) 참조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최대304천원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적정운영 개소 수 및 운영비 등 결정 가능 ■ 소요예산 : 614,454천원 < 선정기준(예시) 참조 >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저녁돌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① 토요돌봄서비스를 1년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곳 (이용아동에 따른 2개 이상의 센터 연계 운영가능) ② 이용아동 중 토요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 곳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3)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지역아동센터 ■ 지원목적 ?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운영주체 전환, 아동 등·하원 안전강화, 시설·환경개선 ? 지역아동센터 운영, 회계 등의 투명성·책임성 및 고용안정성 제고 ■ 지원대상 ? 개인에서 조합·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중 선정 기관 16개소 ■ 지원기준 ? 운영기준 - ①운영주체의 공공성, ②서비스 질, ③시설·환경개선, ④ 아동통합돌봄 등 기준준수 ? 아래 사유 해당시 지원금 지급 중단 - 조합 등 인가 후 일정기간(3개월) 경과후에도 전환(개인→ 조합·법인) 못한 시설 - 선정 이후 행정처분 받은 시설 - 시설이 속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인허가 취소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8월 (’20.9월부터 기관별 1년간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월 평균 600천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 지원기준 (’20.9.24.) > 정원 구분 10인이상 19인이하 20인이상 29인이하 30인이상 월 지원액 55만원 60만원 65만원 ■ 소요예산 : 76,800천원 1-3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 ■ 지원목적 :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 및 사회적일자리 제공 ■ 내 용 : 지역아동센터에 1~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학습 지도 및 독서, 예?체능 활동 등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교사 469명 ※ 자치구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 채용 ■ 선정방법 : 자치구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사?선발 ■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1,389천원/월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근무유형 교사분야 인건비 총 액 기본급 사회보험 및 퇴직금 전일 근무교사 주40시간 지역사회복지사 월 2,169 월 1,823 월 346(기본급×19%) 주25시간 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 월 1,360 월 1,143 월 217(기본급×19%) 단시간 근무교사 주12시간 월 639 월 620 월 19(기본급×3%) ※ 지역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전일제, 단시간 근무교사의 비율은 60:40으로 채용 권고하나, 자치구별 예산배정 내역 및 채용상황에 따라 적정인원 채용가능 ※ 기본급에는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포함 ※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이후 추가 지침(가족담당관-341, ’18.1.5.)을 준용하여 자치구별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진행 ■ 소요예산 : 6,917,246천원 1-4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지원 ■ 지원목적 :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주체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협약기간 : 2021.1~2021.12(3년간) ?인 력 : 총 6명(단장 1명, 종사자 5명) ?소 재 지 : 중구 난계로11길 14 다온빌딩 2층 ?역 할 -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현장평가 모니터링, 운영관련 상담 및 안내 -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 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 및 지원 -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등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지원방법 : 분기별 사업계획서 제출(지원단→시)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위탁금 분기별 교부(시→지원단) ■ 지원금액 : 326,800천원 1-5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목적 ?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 ■ 지원내용 ?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기준 등 ※추후 복지부 지침 통보 후 확정 예정 ■ 소요예산 : 690,000천원 <참고 : ’20년 지원기준> ?지원단가 : 지자체·비영리법인 시설 198,150원/㎡, 개인등 시설 66,050원/㎡ ?개선내용 : 도배?장판(마루)교체, 조명(기기), 주방(씽크대,찬장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 건물 신축?개축?증축?대수선등 건축물 구조 변경?수선비 및 외관 수선비 등은 사용 불가 ?지원조건 : 지원일로부터 2년간 운영 유지 - 단,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적용 시설 등은 반환 예외 2. 시 자체사업 (시비 100%) 2-1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 지원목적 :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및 사기진작을 통해 잦은 이직을 보완하고 아동에 대한 안정적?정서적 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공공성 기반이 확보된 시설에 단일임금 우선 적용으로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 공공성 기반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의 지속 확대 ■ 지원대상 : 국시비 운영비 지원시설 법정 종사자(1년이상 운영한 시비 지원시설 포함) ? [법인·조합]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20년<7월~> 95%→ ’21년 100%) - 지원체계 : 기본급(급수?경력 반영한 호봉), 5대수당(급식·가족·명절·관리·시간외) ※ ’21년 임금테이블 및 경력기준 : [붙임1], [붙임2] 참조 ? [개인·단체] 처우개선비 지속 지원으로 우수인력 확보 위한 재정 지원 - 月 575천원(복지사)~月 675천원(시설장) 지급 ※ 단일임금 60% 수준, 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4대보험) 포함 <연도별 처우개선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설장 월190 월220 월220 월250 월300 월330 월638 월675 종사자 월190 월220 월220 월250 월300 월330 월538 월575 ■ 소요예산 : 10,874,184천원 <유의사항> ?처우개선비 지급방식 변경 - 변경사항 : 개인시설 처우개선비를 급여로 포함 조치(원천징수등) - 적용시기 : ’21.1.1.부터(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사전예고 차원에서 ’20.7월~12월 유예조치) - 참고사항 : ’21년 처우개선비에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공공화 정책 일관성 유지 - 내용 : 운영주체 공공화(법인화)와 4대 공공성 운영 기준 이행을 전제로 단일임금 도입 - 근거 :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 알림 (아이돌봄담당관-8838(2020.06.23.)호 참조) 2-2 공적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법인·조합 전환 및 운영 지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별 현황 (’20.12월 기준) > 계 개인 단체 공구립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431 204 32 35 112 48 236 (54.8%) 195 (45.2%) 1) 회계감사 지원 ■ 지원목적 : 회계 업무처리 지원 및 컨설팅 통해 회계 투명성 제고 ■ 지원대상 : 구립·법인(조합)시설 운영 시설 ■ 내 용 ○ 회계 전문기관을 통한 시설별 회계처리, 경영공시 등 회계 감사·컨설팅 병행 ■ 소요예산 : 315,200천원 2) 비영리법인화 컨설팅 지원 ■ 지원목적 : 구립·법인(조합)시설 확대 및 운영 지원으로 운영 내실화 ■ 지원대상 : 개인에서 법인(조합)으로 전환희망(또는 완료) 시설 ■ 내 용 : 법인화 이후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까지 행정지원 확대 ? 시설별 전문 컨설턴트 파견으로 연 단위(5회 내외)의 행정지원 ※ 전문 컨설팅 기관 :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신나는조합 설립 전 설립 후 ① 조합 이해 등 설명회 ② 법인화 컨설팅 패키지 지원 ③ 아동권리,아동지원,시설운영,회계 분야 모니터링 ④ 전문기관 통해 회계운영,재정공시 등 컨설팅 ⑤ 시설운영,종사자,아동,회계 등 분야 지도점검 ? 컨설팅·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단일임금 조정수당 지속여부 결정 ※ 모니터링 서식 : [붙임3]참조 (’21년 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 예정) ? 공공성 4대 중점분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회계투명성 : 회계전문기관 통해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급식신뢰성 : 식단표, 적정구매량, 집행불가품목 등 급식 길라잡이 매뉴얼 개발 - 채용공정성 : 센터 채용 관련 구별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 및 공개채용 원칙 - 복무관리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활용해 복무 관리 강화 ■ 소요예산 : 51,200천원 2-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포인트 지원 ■ 지원대상 : 국시비 운영비 지원시설 법정 종사자(1년이상 운영한 시비 지원시설 포함) ■ 지원금액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1포인트 = 1,000원 / ’20.1.1.기준 호봉 적용 ※ 시「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등 준용 ■ 사용범위 : 건강체육시설·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여행비 등 ■ 소요예산 : 345,600천원 2-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 지원대상 : 구립 지역아동센터 중 공립형 지정 11개소 ※ 자치구별 추가 및 변경 지정 제한 ■ 지원조건 : 종사자 1명 추가 배치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지원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 추진 운영기준 ① 허브(Hub) 기능 :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 자원 및 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민간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허브 기능 ② 헬퍼(Helper) 기능 : 지역별 역량 차이가 큰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전체적으로 동반상승 시킬 수 있도록 운영역량 향상 지원기능 ③ 리더(Leader) 기능 : 민간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향상 ■ 지원금액 : 시설 유형당 기본운영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지원 ■ 소요예산 : 477,576천원 2-5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내용 ?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에 국비 지원 전 최대 1년간 운영비 보조 ※ 국고보조 기본운영비(국비 30%, 시비 70%) 지원 원칙 :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 중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운영한 국비 미지원 시설 중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거쳐 선정 ■ 선정기준 ? 시설 설치 및 법정 종사자 기준에 하자가 없는 센터(심화평가 Non-pass 센터 지원 불가) ? 시도지원단의 의무 운영컨설팅 후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센터 ? 운영비 지원 신청 전까지 10인 이상 이용아동 운영 실적이 있는 센터 ?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센터 ? 그 외 구청장이 시설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센터 ■ 지원절차 ? 보조금 지원 승인요청(자치구 → 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시 → 자치구) - 지원 승인요청 시 현장점검, 운영컨설팅 최종 결과보고서 등을 증빙문서로 제출 ■ 지원금액 :정원에 따른 금액 차등지원 (단위 : 천원) 정 원 상근종사자 지원 기준액 비 고 2020년 2021년 증감 19인 이하 2인 월 1,645 월 1,670 25 설치신고일 및 지원 결정일에 따라 시설별 지원개시일 상이 29인 이하 2인 월 1,750 월 1,780 30 30인 이상 3인 월 2,056 월 2,090 34 ■ 소요예산 : 344,088천원 2-6 지역아동센터 문예행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현재 설치 신고되어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미지원 시설 포함) ■ 지원내용 : 캠프 및 문예행사비 - 프로그램비, 문화활동을 위한 차량임차료 등으로 사용 가능 ■ 지원금액 : 참여아동 1인당 16천원 ■ 지원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원절차 : 행사계획서 심의 후 사업비 교부 - 행사계획서 제출(센터→자치구) ⇒ 계획서 검토 후 사업비 신청(자치구→시)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센터) ■ 소요예산 : 384,000천원 2-7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국시비 운영비 지원시설(1년이상 운영한 시비 지원시설 포함) ■ 지원기간 : 하절기(6~8월) 및 동절기(1~2월, 12월)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40만원 (10만원×4개월) ※ 자치구별 시설 수요조사에 의거 시설별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자치구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소요예산 : 176,000천원 2-8 아동인권 전문가 선임수당 지원 ■ 지원목적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아동인권 전문가로 양성(센터당 1인)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관리체계 마련 ■ 지원대상 ? 아동인권전문가 자격기준을 갖추고 운영 실적(회의록,업무일지 등)이 있는 종사자 <자격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시설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로서 ②사회복지사 경력 3년 이상 되거나 해당시설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가(둘중 하나만 충족) ③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이수를 한 자를 시설장이 지정 ※ 하반기 인동인권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예정 ■ 지원금액 : 월 3만원/인 ■ 소요예산 : 158,400천원 2-9 아동복지교사 활동지원 ■ 지원목적 : 아동복지교사의 역할 및 의무 이행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 ■ 지원내용 ? 지역사회복지사(주40시간) 출장비 : 연 1,000천원 ? 단시간 근무교사(주12시간) 건강검진비 : 30천원/회 ■ 소요예산 : 32,600천원 3. 기 타 3-1 재난상황 등 지역여건 고려하여 방역지침 준수 철저 ■ 추진목적 : 시설 내 코로나19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해 피해 최소화 도모 ■ 추진기간 :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재난상황 기간 ■ 조치사항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지역아동센터 대응지침 준수 - 감염병 예방 교육, 환경 위생 관리,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접촉 최소화 - 휴원 시 긴급돌봄 서비스 유지 및 일일 안부확인(긴급돌봄 필요성, 결식우려 여부 등) 철저 ? 휴원에 따른 주보 및 긴급상황 등 동향 보고 철저(자치구→시→보건복지부) - 휴원시 일일·상시 모니터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주보 제출 철저 - 특이·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동향보고 3-2 긴급돌봄 지원 기능 확대 ■ 추진목적 : 위기가정 등 돌봄 필요 아동에게 적시에 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기간 : 연중 (’20.10.5.이후 시행) ■ 추진사항 ? 긴급돌봄 필요 위기아동 대상 즉시 시설이용 조치 : 先 입소조치, 後 확인절차 ? 신청·증빙서류 등을 센터 및 자치구에서 준비 : 센터에서 작성안내 후 자치구 제출 Ⅳ 소요예산 ?? 예산액 : 61,453,513천원 (국비 12,894,538천원 / 시비 48,558,976천원) ?? 사업별 내역 세부사업명 통계목 금액(천원) 재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3,910,700 국비30% 시비70%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137,043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6,917,246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금 326,80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90,00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18,471,724 시비100% 회계감사 지원 사무관리비 29,000 비영리법인화 컨설팅 지원 2,500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6,187,26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345,600 공립형 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지원 477,576 국비 미지원시설 운영비 보조 344,088 문예행사비 지원 384,000 냉난방비 지원 176,000 아동인권전문가 선임 수당 158,400 아동복지교사 활동 지원 32,600 지역아동센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 Ⅴ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본계획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예산 지원 ? 지역아동센터 관련 주요정책 계획 수립·시행 등 ?? 자치구 ? ’21년 변경된 지침 참조하여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 지침에 의거한 지원시설 선정·관리 ? 시설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역 현황 관리, 지도 점검 - 법인조합시설 모니터링 대상시설 제출 및 결과 제출 - 단일임금 적용시설의 종사자 채용 관련 구별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 ? 지역아동센터 파견 인력 관리 - 아동복지교사 관련 직접 채용 및 배정·관리 - 뉴딜일자리 아동돌봄도우미 채용 및 배정·관리(‘21.3월~11월 운영예정) ?? 지역아동센터 ? 보건복지부?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정산 ? 코로나19 유행대비 방역지침 준수 등 붙 임 1. 2021년 임금테이블 1부. 2. 2021년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부. 끝. 붙임1 2021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테이블 ?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천원) 직급 호봉 시설장 생활복지사 비 고 1 2,179 2,164 2 2,189 2,175 3 2,252 2,186 4 2,299 2,197 5 2,362 2,222 6 2,503 2,251 7 2,592 2,331 8 2,665 2,404 9 2,753 2,490 10 2,830 2,561 11 2,927 2,656 12 2,964 2,698 13 3,020 2,763 14 3,091 2,828 15 3,161 2,890 16 3,228 2,954 17 3,291 3,017 18 3,351 3,078 19 3,408 3,133 20 3,463 3,186 21 3,514 3,234 22 3,562 3,282 23 3,608 3,326 24 3,653 3,369 25 3,696 3,410 26 3,737 3,448 27 3,778 3,481 28 3,802 3,508 29 3,831 3,541 30 3,886 3,592 31 3,944 3,650 ○ 수당 지급기준 (※2020년과 변동사항 없음)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최대 월 15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붙임2 2021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7.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0.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3. 「아이돌봄지원법」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6.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2”, “36”은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2020년 기준에서 추가·수정된 부분은 파란색 표시 붙임3 지역아동센터 법인시설 운영 체크리스트 서식(’21.1월 이후) 지역아동센터 법인시설 운영 체크리스트 자치구 참여자 지역아동센터 센터명 서울시지원단 일시 년 월 일 주무관 ※ 모든 서류는 신규설치 후부터 최근까지를 확인함. 단, 아동권리교육은 최근 1년 서류를 확인. ※ 미비 서류는 보완 완료 이후 구청에 일괄 제출. 아동권리 ※ X는 구비·보완되어 있지 않음, ○는 구비·보완이 잘 되어있음 구분 확인서류 확인내용 확인 보완 아동권리규정 운영규정 또는 아동권리규정 ?아동권리 및 권리보장 실천 노력, 차별과 학대금지, 소수집단권리보장, 권리침해 호소경로 장치, 아동체벌 금지규정과 아동체벌 시 체벌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전반적인 내용 확인 ※ 운영규정안에 아동권리규정 포함. 또는 별도의 아동권리규정 구비 ※ 신규설치 이후 제정일자 확인 아동학대 및 체벌금지서약서 ?종사자의 아동학대 및 체벌금지에 대한 서약서 확인 ※ 신규설치 이후 서명일자 확인 비밀보장 서약서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서약서에 서명 및 구비 ※ 신규설치 이후 서명일자 확인 아동 및 종사자 아동권리교육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이수증(수료증) ?아동 및 종사자 아동인권교육 진행 여부 확인(최근1년 확인) ※ 아동 및 종사자의 아동인권교육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야 함 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 계획서-일지-평가 ?아동 및 종사자 아동인권교육 진행 여부 확인(최근1년 확인) ※ 아동 및 종사자의 아동인권교육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야 함 ?연간사업계획서에 연1회 이상 실시 여부 확인 아동지원 ※ X는 구비·보완되어 있지 않음, ○는 구비·보완이 잘 되어있음 구분 확인서류 확인내용 확인 보완 출결관리 운영일지, 출석부, 정원대비 현원확인표(서식1) ?출석부를 확인하여 결석사유, 공결확인서를 확인 ?정원대비 현원확인표(서식1)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 확인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137p) 시설운영 ※ X는 구비·보완되어 있지 않음, ○는 구비·보완이 잘 되어있음 구분 확인서류 확인내용 확인 보완 전용공간 및 정원대비 면적기준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최근 3개월)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등 아동을 위한 전용공간 확인 ?법인사무실 센터 내에 겸용 확인 ?82.5㎡이상(아동1인 3.3㎡확보) 전월세 계약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확인증 ?같은 주소지인데 무상임대에서 전세 또는 월세로 변경된 경우 사유확인 (특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임대인 명의 및 금액 확인 ?임차인 명의가 법인 또는 이사장으로 계약되어있는지 확인 (단, 이사장이 시설장인 경우 가능함) 시설신고증 기재사항 확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정오표(1차, 2020년 3월) 참고 유예 법인 ?법인정관 ?2018년부터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운영주체 법인정관에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15p) ?법인의결서류 ?소속법인의 관계 의결서류(이사회 회의록 등에 해당센터 관련한 의결내용 확인)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87p) 운영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 및 아동권리규정 포함 가능 ※ 신규설치 이후 제정일자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 규정 포함 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 규정 구비 ※ 신규설치 이후 제정일자 확인 운영위원 승인공문 ?구청으로부터 운영위원 위촉 승인공문 구비 ?운영위원 명단 또는 운영위원 위촉수락서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최근 3개월) ?각 호에 맞게 운영위원을 구성하였는지 확인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84p) ※ 각 호당 2명까지 위촉 가능 ※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으로 구성 불가 ※ 설치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자는 운영위원으로 구성 불가(친인척, 법인임원 등)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분기별 1회(연4회) 개최 확인 ?출석위원 전원 기명날인 확인 안전관리 지역아동센터 종합보험 ?화재배상을 포함하여 적립금이 없는 소멸형 보험가입 확인 ※ 신규설치 이후 가입일자 확인 종사자관리 ?공개채용 관련서류 ?인사기록카드 ?공개채용 게시물을 스크랩하여 종사자 인사 관련서류 구비 (고용승계된 경우는 확인불필요. 신규채용의 경우만 확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양식 또는 자체양식 활용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 회신서 구비 근로계약서 ※근로 기준법 제17조 ?급여, 제수당, 상여금 확인 : 기본급은 4대보험 포함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이상여부 확인. 제수당, 상여금 등 지급여부 및 금액 명시 확인 ?근무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 휴게시간 기재 확인 ?근무장소 표기 확인 ?주휴일 표기 확인 ?연차휴가 표기 확인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표기 확인 ?법인과 체결확인(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66p) 유예 겸직 신고 확인서 ?종사자 겸직 시 구청 보고 및 승인 여부 확인 : 비영리업무에 한해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겸직 가능 ※ 특히 종사자가 법인 임원인 경우 겸직 보고 및 승인 확인 근무상황부 ?출·퇴근 기록 및 출장, 결근, 조퇴, 휴가 등 절차 기준 확인 ※ 교육, 회의 등 시설을 벗어나는 상황 기록 여부 확인 자격증 사본 ?임면 보고한 종사자와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일치여부 확인 회계 ※ X는 구비·보완되어 있지 않음, ○는 구비·보완이 잘 되어있음 구분 확인서류 확인내용 확인 보완 통장관리 통장확인 ?운영비, 급식비, 후원금, 자치구비, 법인전입금 통장 등 사업별구분 확인 ?통장의 시설 명의 확인 ※ 기존 법인기관은 통장의 시설 명의 확인, 신규법인은 통장 발행일을 확인하여 법인 설립 후 새로 발급받은 통장인지 확인 예수금 통장 ?강사 원천세, 종사자 4대 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관리 확인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167~168p) ?시설퇴직적립 시: 퇴직적립금 통장, 퇴직적립금관리대장(서식2) ?퇴직연금가입 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인건비의 1/12 적립 확인(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66p) ?시설에서 퇴직금 적립을 할 경우, 퇴직적립금관리대장(서식2)과 통장 대조 확인, 중간정산 여부 및 사유 확인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입내역서 확인(서식2 작성불필요) ?법인전입금 통장 ?법인전입금(후원) 통장 ?법인전입금 통장의 입·출금 내역 확인 ※ 예시: 운영비가 미지급 되어 법인전입금에서 200만원을 운영비로 차입·사용가능. 운영비 지급 후 차입했던 200만원을 법인전입금 통장으로 반제 가능. 단, 법인전입금통장으로 반제한 200만원을 법인 또는 이사장 통장으로 이체불가 ?법인이 모집한 후원금을 지역아동센터에 전입금으로 줄 경우 별도의 법인전입금(후원) 통장을 사용하여야 함 이용료 통장 ?시설명의로 된 통장으로 이용료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일반아동에 한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 ※ 5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로 사용가능 ※ 시설회계 세입처리 및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 지자체에 보고 강사 ?강사비원천징수내역 (서식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세금납부영수증 ?지급증(이체확인증) ?예수금통장 ?강사비원천징수내역(서식3)으로 강사비 지급액, 세금납부 등 확인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3,3% 공제.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월 125,000원 초과부터 8.8% 공제. ?원천징수적용 오류 시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 ?업무대행(세무사)을 통해 원천징수를 이행했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세금납부영수증은 구비해야 함 ?강사비에 재료비 포함하여 지급 불가 급여관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사회보험에 가입여부를 확인 ※ 이사장 겸 시설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2대 보험만 적용 급여대장 ?급여 지급 시, 종사자의 개인부담금, 수당 등 실질적으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을 기입하여 작성, 근로계약서 금액과 동일해야 함 ※ 4대 보험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므로 급여에서 공제후 지급. 개인부담금 공제액을 기입하고 실지급액 확인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종사자 급여신고 여부 및 내역 확인 ?업무대행(세무사)을 통해 원천징수를 이행했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세금납부영수증은 구비해야 함 후원금(품) ?후원금 통장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통장계좌등록 페이지 출력물 ?후원금 통장의 개수 확인 및 후원금 통장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출력물로 확인) ※ 운영비 미지급 시 후원금에서 운영비로 차입·사용 불가 후원영수증 ?후원금영수증 발급, 후원금영수증발급목록 구비 확인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169~170p) ※ 후원자가 영수증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 4) 후원금(금전) 수입 및 사용명세서 ?후원금 사용내역 확인(후원금 등록 확인) 후원금(물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후원금(물품) 등록 확인 비품관리 비품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구비 여부, 비품 관리 및 처리 내역 확인 ※ 연1회 비품내역을 조사하여 작성 하여야 함 차량관리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총계정원장 ?차량등록증 (시설명의 차량의 경우) ?총계정원장에서 목간에 차량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유류비 및 기타 차량관련 비용 지출 여부 확인(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153~154p)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확인 ?시설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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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669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4945) 관리번호 D00000416997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