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 방법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 방법 재안내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128(2021.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정산에 대하여 2018년 회계연도 종료 후 부터는 집행잔액과 이자를 실적보고 후 반납조치가 필요함을 붙임과 같이 다시 알려드리니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국회 예결위 제도개선 시정요구('18.12) - 주요사항 - ○ 2020년 집행잔액 및 이자금액 확정 및 밥납조치('21년 2월 3주) - 2020년 12월 청구된 약제비는 심사 후 최대 '21.2.2월 2주 지급완료 ○ 2021년 당해연도 예산집행은 '21년 1월 청구분 부터 집행 - 국고보조금 교부는 2월 3주(4순기) 교부예정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및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예탁금 정산반납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재은 치매관리팀장 강미나 건강증진과장 01/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9 /전송 02-2133-0725 / 7945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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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정산 방법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28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은 (02-2133-7589) 관리번호 D00000416957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