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채용시험 편의제공 관련 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92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김명 代박종식 01/14 박근용 협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채용시험 편의제공 관련」 조사결과 보고 2021. 1. 직접조사 결과 보고 제 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채용시험 편의제공 관련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서울시 투자기관(5)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연기관(20)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나. 조사범위: 2018년 1월 ~ 2020년 10월 다. 조사기간: 2020. 11. 13. ~ 2021. 1. 13. 라. 조 사 자: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조사관 김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전미희 마. 조사목적 국민신문고에서 우리시에 이첩된 고충민원 조사 결과(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855, 2020. 10. 29.) 우리시 투자, 출연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채용시험시 장애인 편의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권익증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함 바. 중점 조사사항 1) 채용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제공 게시 여부 2) 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여부 3) 편의제공 신청 방법 및 결과 안내 여부 2. 조사결과 가.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6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편의제공 제도 현황 1) 시험 종류 및 적용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 기관, 단체별 시험의 종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 국가가 실시하는「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자격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2) 편의제공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항) ○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되는 편의 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 시험실 별도 배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붙임 별표1 참조) ○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3) 공고문 게시 내용 ○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4조 제1항) ※ 별표 1 : 붙임 참조 4) 편의제공 신청 및 결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다.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적용 여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있으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기관이 아님 라.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운영 실태(2018년 1월 ~2020년 10월) 1) 장애인 편의제공 공고문 게시 여부 ○ 총 25개 기관 중 투자 기관 1개소, 출연 기관 7개소 등 8개소에서 [표1]과 같이 직원 채용시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지원 사항을 게시하고 있음 [표1] 기관별 장애인 편의제공 공고문 게시 여부 현황 게 시 (8) 미게시 (17) 투자 기관 (1)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 기관 (4)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출연 기관 (7)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 기관 (13)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 게시내용 법령 부합 여부 - 직원 채용시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지원 사항을 게시하고 있는 8개 기관 중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을 마련하여 게시하여야 하는 ‘법령 내용에 부합’하게 실시하는 기관은 3개소임 (서울주택공사 20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0년) -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내용 검토 후 편의지원제공여부결정, 입사지원 단계에서 편의지원 신청서 업로드 할 것 안내 : 서울산업진흥원 -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확대 문제지 등) 안내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시험시간,점자문제지등)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안내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편의제공 사항이 ‘시험시간 연장’임을 안내 : 서울시120다산콜재단 ※ 장애인 편의지원 공고문 게시 내역 : 붙임 3 참조 2) 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 직원 채용 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 기관은 [표2]와 같이 총 25개 기관 중 투자 기관 3개소, 출연 기관 13개소로 총 16개소이고,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투자기관 2개소, 출연 기관 7개소로 총9개소임 [표2] 채용 시험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현황 편의 제공 (16) 편의 미제공 (9) 투자 기관 (3)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 기관 (2)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출연 기관 (13)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 기관 (7) 서울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 기관별 장애인 편의제공 현황(응시자 미신청 기관 포함) -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16개 기관 중 그 편의제공 세부 사례 내용은 [표3]과 같음 - 투자 기관 3개소 및 출연 기관 8개소 등 11개소에서 편의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 투자 기관 (3)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출연 기관 (8) :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출연기관 5개소에서는 편의제공을 준비하였으나 현재까지 장애인 응시자의 신청이 없어 지원한 사례가 없었음 · 출연 기관 (5)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표3] 기관별 장애인 편의제공 내역 연번 분류 기 관 명 편의제공 내용 비 고 계 제공(11개소) 미신청에 따른 미제공(6개소) 1 투자 기관 (3) 서울교통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고사장 배정 (2018년∼2020년) ­시각장애인 확대시험지 제공 ; 2019년 8명, 2020년 12명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9년 수화통역 3건 (장애인취업박람회 청각장애인 면접시 수화통역사 배치)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년 답안대필 1건 ­2019년 답안대필 1건 ­2020년 시간연장 2건 3 4 출연 기관 (13) 서울의료원 ­2019년 수화통역 3건 (원내 정규직 수화통역사 활용 청각장애인 면접시 편의 제공) 5 서울산업진흥원 ­2018년∼2019년 신청자 없었음 ­2020년 시간 연장 1건 6 서울신용보증재단 ­2018년∼2020년 신청자 없었음 지원사례 없음 7 세종문화회관 ­2019년 12건 (시간연장 4,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 2, 답안지 대필 1, 시험실 별도 배정 4, 이동시 도움 1) ­2020년 응시자 결시로 지원못함 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년 신청자 없었음 지원사례 없음 9 서울시복지재단 ­2018년∼2020년 신청자 없었음 지원사례 없음 10 서울문화재단 ­2020년 장애인 응시자자에게 편의지원 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지원을 원하지 않았음 지원사례 없음 11 서울디자인재단 ­2018년 신규채용 미실시 ­2019년 4건 (수화통역사 제공 1, 시험시간연장 1, 답안지 대필 1, 별도 고사장 배정 1) ­2020년 2건 (답안지 대필 1, 별도 고사장 1) 12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8년 편의제공 미실시 ­2019년 4건 (시간연장 2, 답안지 대필 1, 확대문제지 제공 1) ­2020년 8건 (별도고사장 배치 1, 1층 또는 엘리베이터 인접배치 4, 시험안내 및 진행사항 문서로 제공 2,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1) 13 서울시120다산콜재단 ­2018년∼2019년 ;필기 및 실기전형까지 합격한 장애인 응시자 없어 편의제공 못함 ­2020년 시간연장 1건 14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2020 확대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 절차는 준비하고 있으나 장애인 응시자 없었음 지원사례 없음 15 서울기술연구원 ­2020년 청각장애인 면접시 입모양을 명확하게 해줄 것 면접위원에게 요청 1건(필기 및 구술시험 없으므로) 1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18년은 기관 미설립 ­2019년 1층 고사장 지원 1건 ­2020년 신청자 없었음 3)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방법 및 결과 안내 여부 ○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제공 신청 관련 법령 부합 여부 - 장애인 응시자가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을 신청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게 신청받은 기관은 6개소임 · 공고문에 안내된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 (1) : 서울주택공사(2019년) · 응시원서 접수시 편의지원 사항 기재 신청 (4)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0년) · 공고된 이메일로 신청 (1)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20다산콜재단은 공고문에 실기 및 필기전형시 장애인 1.5배 시간연장함을 안내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 대하여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편의제공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유선으로 필요한 편의사항을 확인한 후 편의를 제공함 ○ 편의제공 검토 결과 안내 현황 - 관련 고시에는 장애인 응시자가 신청한 편의 제공 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경우 공고를 통하여 최종 제공내역 및 대상 등을 공고하고 있음 ※ 인사혁신처 편의제공 운영 매뉴얼 : 붙임 참조 - [표4]와 같이 편의를 제공한 11개 기관 모두 응시자에게 인사혁신처의 사례와 같이 공고를 통한 안내는 없었으나 기관별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음 · 사전 이메일 안내 (1)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사전 유선 안내 (2)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 · 당일 현장 안내 (1) : 서울의료원 · 응시자 신청사항과 장애유형이 일치하므로 별도 안내하지 않음 (1) : 서울교통공사 · 공고문상 편의제공사항 확정적으로 안내하여 추가 안내 불필요 (1) : 서울시120다산콜재단 · 유선으로 편의제공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 확정되었음을 안내 (5) : 서울주택도시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표4] 기관별 편의제공 결과 안내 현황 연번 분류 기 관 명 결과 안내 내용 비 고 1 투자 기관 (3) 서울교통공사 ­응시자가 신청한 편의제공 내용과 장애인 증명서류상 장애유형이 일치하므로 별도 안내 필요 없었음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면접시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음을 사전에 유선으로 안내함 사전 유선 안내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년 유선으로 편의제공 사항설명하고 신청받는 과정에 편의제공 확정 안내됨 ­2019년 원서접수시 응시자 신청 사항이 장애유형과 일치하여 결과 안내가 필요하지 않았음 ­2020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시 편의제공 사항 설명하고 신청받는 과정에 편의제공 확정 안내됨 3 4 출연 기관 (8) 서울의료원 ­장애유형 파악 후 면접당일 현장에서 수화통역이 제공됨을 안내함 당일 현장 안내 5 서울산업진흥원 ­시간연장 제공됨을 사전에 유선으로 안내함 사전 유선 안내 6 세종문화회관 ­미리 장애유형을 파악한 후 유선으로 편의제공 내용을 설명하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 편의제공 확정 안내됨 7 서울디자인재단 ­2019년 미리 장애유형을 파악한 후 유선으로 편의제공 내용을 설명하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 편의제공 확정 안내됨 ­2020년 유선으로 편의제공 설명하고 신청 받으면서 별도의 확정 안내 없었음 8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최종 편의제공 결과를 사전에 이메일로 안내함 사전 이메일 안내 9 서울시120다산콜재단 ­공고문에 장애인은 시간연장이 제공됨을 안내함에 따라 별도 안내가 필요 없었음 10 서울기술연구원 ­유선으로 편의제공 안내하고 신청 받는 과정에 면접위원 입모양 명확하게 편의제공되었음을 확정 안내 1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유선으로 편의제공 내용을 설명하고 신청을 받는 과정에 편의제공 확정 안내됨 바. 판단 ○ 우리시 투자, 출연기관은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직원 채용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 전체 25개 기관 중 8개소에서 채용공고문에 편의 제공 관련 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며, 공고문 게시 없이 제공하고 있는 기관 8개소까지 포함하면 총 16개 기관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아직 9개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 권익증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일부는 관련법령에 비추어볼 때 미흡하게 채용공고문에 편의제공 지원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표기하더라도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일부에 그치기도 하고, 제공되는 편의 내용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서는 우리시 투자, 출연기관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도 의무대상에 포함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령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법령개정과 별개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수립해 시행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아울러, 현재 총 25개 중 실제 16개 기관인 64%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므로 이를 나머지 9개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 편의제공 절차도 공고문에 장애유형별로 편의지원 사항을 게시 후 신청을 받고,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대상, 내용 등을 안내토록 장애인복지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조치계획 가. 채용시 장애인 편의제공 관련법령에 따라 자율 도입 시행 권고 : 투자, 출연기관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건의, 조례 또는 규정 마련 및 정책 수립시행 권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2. 인사혁신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운영 매뉴얼 3. 기관별 장애인 편의제공 공고문 게시 내역 붙임 1. 복건복지부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4조(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 장애 종류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 지체 장애인 ·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필 지원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뇌병변 장애인 ·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 답안(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연장 · 답안지 대필 지원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시각 장애인 ·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 · 점자 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제공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장애인 응시자가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를 이용하는 경우 시험 문제지를 컴퓨터 파일형태(한글파일 등)로 제공 · 축소문제지 제공(독서확대기 사용자) · 독서확대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답안지 대필 지원 · 답안(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연장 ·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관련서식 점자 제공, 확대 제공 · 전담도우미 지원 청각 장애인 ·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 ·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필담 면접 허용 ·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장루ㆍ요루 장애인 · 시험 중 배변ㆍ배뇨 보조기구 교체를 위한 지원 ·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기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 · 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편의 지원 내용 결정 붙임 2. 인사혁신처 편의지원 운영 매뉴얼 □ 편의지원 제공 절차 가. 편의지원 신청 가) 원서접수기간 전 편의지원 사전신청 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 메뉴 중 “편의지원 사전신청” ③ 편의지원 안내문 및 사전신청 유의사항 확인 ④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을 선택하고,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필요시 세부내용 기재) ※ 신청화면 입력란에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 기재 ⑤ 신청내역검토 ⑥ 결과 통보 나) 원서접수기간에 편의지원 신청 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원서접수 메뉴 접속 ② 원서접수화면에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 ③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필요시 세부내용 기재) ※ 신청화면 입력란에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 기재 ④ 신청 내용 및 특이사항 등 확인을 위한 유선 연락 나. 증빙서류 제출 :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다. 장애 (상이) 등급 조회 및 증빙서류 검토 라. 편의제공 여부 안내 - 등급 조회 및 증빙서류 검토 후 내부 확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제공 대상, 내용 등 안내 □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내용 장애유형 및 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1급∼3급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없음 4급∼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하지 1급∼6급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휠체어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1급~3급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없음 ·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4급~6급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의사 진단서 1부 4급~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시각 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1급~2급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컴퓨터 3급2호 및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의사 진단서 1부 3급~4급 5급1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없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의사 진단서 1부 5급2호 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청각 장애 2급∼6급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검토후 안내)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임신부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높낮이 조절책상 · 전담도우미 지원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시험(PSAT)의 경우, 확대문제지 중 150%(18point) 선택 시 A2 규격으로 제공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과학, 제2외국어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으며, 수학은 점자문제지만 제공 붙임 3. 기관별 장애인 편의제공 공고문 게시 내역 기관명 채용시험명 공고일 전형종류 공고문 기재 내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년도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입사원 채용 2019.09.03.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 중 장애인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내용(상세보기 7)을 참고하시어 원서접수기간내에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에 요청사항을 신청하신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 2019.09.06.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 중 장애인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내용(상세보기2)을 참고하시어 원서접수기간내에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에 요청사항을 신청하신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기술직 신입사원 채용 2020.09.29.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전형시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하여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 2020.09.29.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전형시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하여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입사원 채용 2020.07.20. AI역량검사, 면접 □ AI역량검사 장애 편의지원 신청 안내 ○운영방법:편의지원이필요한경우,신청서내용검토후편의지원제공여부결정 ○대상자:제한경쟁(장애)분야지원자중편의지원이필요한자 ○신청기간:2020.7.20.(월)~8.10.(월)18:00※입사지원서접수기간내신청 ○입력정보:입사지원단계에서편의지원신청서업로드(필요시,의사진단서포함) 서울산업진흥원 시설서비스직 채용 2020.10.14. 필기시험, 면접 다.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운영방법:편의지원이필요한경우,신청서내용검토후편의지원제공여부결정 ○대상자:시설서비스직채용시험지원자중편의지원이필요한자 ○신청기간:입사지원서접수기간내신청 ○입력정보:입사지원단계에서‘편의지원신청서’업로드(필요시,의사진단서포함) 서울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 2019.03.29. 필기시험, 면접 ?? 필기시험 진행 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제공범위 : 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준용 (‘붙임4’ 참고) ?신청절차 2019년도 하반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 2019.09.03. 필기시험, 면접 ?? 필기시험 진행 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제공범위 : 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준용 (‘붙임4’ 참고) ?신청절차 2020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 2020.03.13. 필기시험, 면접 ?? 필기시험 진행 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제공범위 : 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준용 (‘붙임4’ 참고) ?신청절차 지원직원(시설관리) 통합채용 2020.05.14. 필기시험, 면접 ③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 근거 :「공정채용 가이드북」(인사혁신처, ‘18.8월 발간) ○ 제공범위 : 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준용 ○ 신청절차 지원직원(시설관리 총괄) 채용 2020.05.29. 필기시험, 면접 ③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 근 거 :「공정채용 가이드북」(인사혁신처, ‘18.8월 발간) ○ 제공범위 : 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준용 ○ 신청절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4회 직원 채용 2020.07.29. 필기시험, 면접 6. 장애인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 편의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편의지원 신청 절차 ? 편의지원 내용 :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확대 문제지 등)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6회 직원 채용 2020.11.27. 필기시험, 면접 6. 장애인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 편의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편의지원 신청 절차? 편의지원 내용 :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확대 문제지 등) 2020년도 하반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 2020.09.09. 필기시험, 면접 ?? 필기시험 진행 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제공범위 : 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내용 준용 (‘붙임5’ 참고) ?신청절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제3차 직원채용 2020.07.03. 필기시험, 면접 9. 장애인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편의제공절차 ◎편의지원내용 -장애유형별내용을고려하여편의지원(시험시간,점자문제지등) 서울시복지재단 제4차 직원채용 2020.11.05. 필기시험, 면접 3) 장애인지원자 편의제공 지원 ??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시험시간, 점자문제지 등), ?? 편의제공절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직원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9.04.09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의 경우 필기심사 5일 전까지 사전 요청 시 필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020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2/24) 2020.02.13 면접 면접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는 원서접수 시 직접 기입(장애유형별 작성예시 있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차 직원채용 모집공고 2020.06.09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이후 별도의 안내(e-mail)에 따라 편의제공 항목 신청 가능함(장애유형별 작성예시 있음) 2020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3차 직원채용 모집 공고(~11/2) 2020.10.23 필기시험, 면접 원서접수 시 필기시험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신청 항목 예시 있음)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2020년 제1차 직원 채용 2020.01.10. 인적성검사, 면접 인?적성(직무능력)검사 : (장소) 다산콜재단 / 오프라인 진행※ 장애인 편의지원 : 1.5배의 추가 시간 부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2020년 제4차 직원(전문직 및 일반직) 채용 2020.05.22. 인적성검사, 면접 인?적성검사 및 실기 전형 (2차) ? 장애인 편의지원 : 1.5배의 추가 시간 부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2020년 제5차 직원 채용 2020.06.13. 인적성검사, 면접 인성검사 : (장소) 다산콜재단 / 6월 27일(토) 오전 오프라인 진행 ? 장애인 편의지원 : 1.5배의 추가 시간 부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2020년 제6차 직원(사무직) 채용 2020.07.21. 인적성검사, 면접 인?적성검사 (2차) ? 장애인 편의지원 : 1.5배의 추가 시간 부여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제7차 직원 채용 2020.11.20. 필기시험, 면접 ○ 필기 및 실기 전형 ? 장애인 편의지원 : 1.5배의 추가 시간 부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직원 채용 2019.05.20.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직원 채용 2019.05.20.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직원 채용 2019.08.14.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직원 채용 2019.08.14.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직원 채용 2019.11.28.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제4차 직원 채용(종합재가센터) 2019.11.28.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제4차 직원 채용(어린이집) 2019.11.28.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전형 진행 관련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제6차 직원 채용 2020.04.22.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제7차 직원 채용 2020.05.08.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제8차 직원 채용 2020.06.23.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제9차 직원 채용 2020.09.28.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NCS기반 블라인드 제10차 직원 채용 2020.12.30. 필기시험, 면접 장애인 지원자에게는 각 전형 시행일 이전 편의지원 내용을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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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시험 편의제공 관련 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92 생산일자 2021-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 (02-2133-3144) 관리번호 D0000041698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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