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가스공급중단 이후 요금 미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가스공급중단 이후 요금 미납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공급중단 후 기본요금 및 연체료 부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접수번호 : 20210104907042)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도시가스회사인 에 확인해 보니 에 가스공급을 중단 하였으나 가스사용 요금 미납이 있어 전산상에 기록이 유지되어 까지 기본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급중단 이후 부과된 기본요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는 공급중단 후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 부과된 기본요금이므로 께서 납부하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에서는 공급중단 된 세대에 장기간 기본요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 등 조치예정임을 회신하였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께서 올한해 뜻하신 일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1/12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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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가스공급중단 이후 요금 미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55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168097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