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국민주택채권 매도에 따른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요청(난지총인) 1.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 ? 68062호(2020.12.30.)와 관련입니다. 2.『난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덕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20.12.30.)를 득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매도 처리하여 매도잔액에 대한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요청합니다. 가. 채권 매입 - 매입근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국민주택채권 매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붙 임 : 1. 덕양구 채권매입관련 공문 1부. 2. 채권 매입?매도 영수증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하창곤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1/11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5)
22015097
20210928041548
본청
물재생시설과-360
D000004166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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