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2020년 제5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21.1.7, ’21.1.14)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도시계획 조례 (2021.1.7. 공포·시행)>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에 공공준주택을 추가함 (안 제55조제4항제2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상한을 4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제2호마목 신설, 안 부칙 제2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2021.1.14. 공포·시행)>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시에 용적률이 완화되는 지역을 중심지구 이하에 해당하는 역세권에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함(안 제16조의2). - 노후건축물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전지역로 확대하고, 주택의 용도도 장기전세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안 별표 1 제1호라목). 붙 임 :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7,서구1-25,(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1/11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013357
20210928041548
본청
도시계획과-421
D000004167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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