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어린이집 폐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폐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와중에 서울노총홍익어린이집 폐원 소식으로 걱정을 더하게 되어 심히 유감입니다. 서울노총홍익어린이집은 서울시립노동복지회관(담당: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으로 운영중인 시 소유 건물의 일부를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대표자)는 서울시립노동복지회관을 수탁받은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이며 어린이집의 회계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자는 채용된 원장입니다. 확인결과,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원 운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서울노총에서 원장의 계약기간 만료(21년 2월말) 시기에 맞춰 본 어린이집을 폐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어린이집 관리·감독 부서인 영등포구청 보육담당관과 함께 서울노총, 원장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서울시립노동복지회관을 담당하는 노동정책담당관과도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기간 만료와 폐원 결정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원 조치 등을 하기에 기한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고충이 매우 클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전원조치를 위해서 일정기간 추가로 어린이집을 연장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에서는 대표자인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에 원활한 전원조치를 위하여 6~12개월 폐원 연기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대표자쪽에서 이를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아울러 대표자가 폐원연기 및 연장운영안을 받아들일 경우 영등포구청 보육담당관에서 학부모님께 인근 어린이집 정현원 상황 등을 공유하여 입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재원 아동 전원 조치가 원활히 이뤄진 후 어린이집 폐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02-2133-512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순자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2/31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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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어린이집 폐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3554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16212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