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동작구 : 소유자 직계존비속 임대주택 공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작구 : 소유자 직계존비속 임대주택 공급) 1. 동작구 도시개발과-9549(2020.12.2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앞으로 법령 질의를 요청할 경우 「서울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33조제1항에 의한 형식을 갖추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가옥주의 직계 존·비속이 방 한 칸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거주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갖춘 세입자로서 건축물의 옥탑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 나. 회신내용 ○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도시정비법조레 제46조제2항제1호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제4호 “단독 세대인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자. 다만, 가옥주와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옥탑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청에서 실거주 현황 및 관련서류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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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28-동작구)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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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동작구 : 소유자 직계존비속 임대주택 공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0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16479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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