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 1. 조사담당관-20354(2020.12.30.)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자 대상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소속 의원님께서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자 : ’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자(’20.12.31.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부서([붙임1] 참조 5~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등) 나. 고지거부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 -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충족 시 허가([붙임2]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다. 신청 방법 :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온라인 제출(온라인 제출방법 [붙임3] 참고) ※ 원본서류 제출 또는 행정메일 전송 불필요 라. 신청 기간 구 분 대 상 신청기간 허가 · 고지거부 미신청자 ·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0.12.30.까지인 자 2021.1.1. ~ 1.31. 재심사 ·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1.12.30.까지인 자 2021.1.1. ~ 2.28. ※ 허가기간 확인 메뉴 : 공직윤리시스템>로그인>고지거부신청>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현황 붙임 1. 공직자 재산등록부서 현황 1부. 2.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3.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 방법 1부. 4. ’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조사담당관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1/04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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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산등록부서(기관) 현황)(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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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용] 2021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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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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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6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41630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