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920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권준승 정남숙 09/21 박유미 협 조 2020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2020.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일 시 : 2020. 9. 15.(화) 15:00~16:20 회의장소 : 7층 공용회의실 참 석 자 : 총14명 ? 서울시(2) :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부위원장), 김경우 시의원 ? 민간위원(12) - 한진수(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천명선(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최병인 (카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전인범(동물자유연대 이사), 오순애(동물권행동 카라 이사), 황동열(팅커벨프로젝트 대표), 박순석(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대표), 김영신(동그람이 대표), 이경남(동물과 함께 행복한세상 이사, 동물 보호명예감시원), 성민경(시민) 진행순서 :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5:05~15:15(10′) 인사말씀(동물복지위원회 및 참석위원 소개) ?동물정책팀장 ?동물복지위원 15:15~15:20(5′) 제4기 동물복지위원장 선출 ?위원장 15:20~15:25(5′) ‘20년 신규사업 추진경과 보고 ?동물정책팀장 15:25~15:45(20′) 논의(코로나 19 시대 서울시 동물 정책방향) ?참석자 전원 15:45~15:50(5′)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15:50~16:10(20′) 논의(서울시동물보호조례 개정안) ?참석자 전원 16:10~16:20(10′) 논의(기타, 마무리) ?참석자 전원 2 회의내용 위원장 선출 ? 제4기 서울시동물복지위원장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한진수 교수 사 진 주 요 경 력 비고 논의안건별 주요의견 ? 코로나19 시대 서울시 동물정책방향 - 원헬스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인수공통감염병이나, 최근 One-Welfare 라는 개념이 도입.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인간과 동물의 접접들 특히, 도시공동체에서는 동물의 복지가 취약한 부분이 많아 원헬스 전략을 만들다보면 동물복지와 연관됨. - 시민건강국은 원헬스의 탑다운 방식을 취하기 좋은 위치임. 동물복지위원회가 시민건강국안의 원헬스 거버넌스에 포함은 되겠으나,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복지적 측면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음. - 서울시의 경우 전시업이 성업을 하고 있음. 외국에서 야생동물을 수입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넘어올 수 도 있고, 위생의 문제도 심각. -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고 복지를 증진 시킬지 서울시가 조금 더 연구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음.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고양이에서 항체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의사와 같이 임시보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 조례개정(안) 제10조의 3항을 보면 동물 애호가에게 보호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입장에서 단어를 신중히 선택하였으면 함.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 - 조레21조의 경우에도 길고양이를 제자리 방사하지 못하는 재개발지구 같은 특수한 경우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임. ? 기타 사항 - 코로나19 임시보호의 경우 임시보호 지정병원이 자치구마다 존재하였으면 함. -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대책 및 입장표명 필요 -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 반려견놀이터 조성 및 펫티켓에 대한 여론 조성 필요 - 동물구조관리협회 질병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필요 - 용산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공원조성시 반려견놀이터 설치 젱안 3 향후계획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1,200천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민·관협력사업, 사무관리비 회의결과를 참고 하반기 사업 및 2021년 동물정책사업 시행 ? 서울시 원헬스(One-health) 정책 간담회 개최(11월 중)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11월 중)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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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920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0852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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