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은평구 증산동 177-2번지) 1. 은평구 문화관광과-34405(2020.12.29.)호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 협의 요청(은평구 증산동 177-2번지)에 따른 우리 부서의 매장문화재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검토의견 > ○ 협의 요청하신 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제1항 제4호 나목(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성저십리 확대지역 보존방안 연구」, 2019.)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오니, ○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우리시 및 문화재청 문화재 협업 포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3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44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45213
20210928051803
본청
역사문화재과-24402
D000004161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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