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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계획(안)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251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4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재우 윤홍렬 임인구 김권기 代김권기 12/28 김학진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김시철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 계획(안) 2020.1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1 Ⅱ. 현황, 관리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 Ⅲ. 추진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 6 Ⅳ. 세부 추진계획 / 8 ① 재난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 재난관리 협력 TF 및 자문위원 구성·운영 ② 현황 및 실태의 분석을 통한 관리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실태조사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 ㉰ 실태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운영실태 합동점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 초고층 건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재난대응·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관리주체와의 협력 강화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지원 ㉱ 재난?테러 등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 총괄재난관리자 권한·직무능력 강화 및 안전관리협의회 추진 ④ 재난관리의 종합 및 평가로 안전관리 개선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종합·평가 Ⅴ. 향후계획(협조사항) /20 【붙임】 1. 초고층 건축물 등 현황 / 2. 협력 TF 및 외부 자문위원 현황 /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 및 역할 / 4. 비상연 락망 체계 / 5.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체계 / 6.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주체 의무위반 행정 처분 사항 / 7.초고 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련 시설 설치 기준 8. 관리주체의 초기상황처리 계통도 비상대책본부, 초기대응대, 구성 (예시)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 계획(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피해 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대형화 및 복잡한 연계구조 특성상 화재 등 대규모 재난대비 필요성 대두 - 전 세계적으로 국가 위상 표시 등 경쟁적인 초고층 건축물 수 증가 추세 - 교통 편의성, 유동인구 등 경제?문화적 환경에 따라 지하역사와 연결 등 복합건축물 증가 ?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체계의 서울시?자치구 재난관리부서 및 소방재난본부로 분산되어 유기적이고 총괄적인 관리체계 필요 - (재난관리부서) 재난관리실태 점검 -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수립, 초고층 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실시 ? 조례제정(‘19.12.31.)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계기 마련 관련근거 법규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2. 3. 시행) 관련법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책무)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19.12.31 제정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초고층 건축물 등 정의(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초고층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 지하연계 복합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천명/1일 이상으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또는 상가)로 연결된 건축물로서, 문화·집회,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위락(유원시설업), 종합·요양병원 등이 있는 건축물 Ⅱ. 현황, 관리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황 (2020년 10월 기준 자치구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 총 199개소 (초고층 24개소, 지하연계 복합 17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로 구 중 구 용산 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199 14 37 10 1 5 5 2 3 3 3 6 15 5 3 4 11 1 4 12 42 7 6 초고층 18 0 0 1 0 3 0 0 0 0 0 0 0 3 0 0 4 0 0 0 7 0 0 초고층 + 지하연계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0 0 0 2 1 0 지하연계 175 14 37 9 1 2 5 2 3 3 3 6 15 2 3 2 6 1 4 12 33 6 6 중랑구, 도봉구, 금천구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없음 【시·도별 초고층 건축물 등 현황】- 전국 410개 중 48%(199개소)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계 410 199 69 32 36 13 2 57 1 1 초고층 119 24 35 10 19 8 2 19 1 1 지하연계 291 175 34 22 17 5 - 38 - - ? 용도별 및 규모별 현황 - 특정용도별(주용도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문화·집회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유원) 시설 종합·요양 병원 근린 생활 시설 공동 주택 주상 복합 계 199 4 52 4 84 9 0 2 5 16 23 초고층 18 0 1 0 4 0 0 0 0 12 1 초고층 + 지하연계 6 0 1 0 3 0 0 0 0 2 0 지하연계 175 4 50 4 77 9 0 2 5 2 22 - 규모별(층별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10층 이하 11~29층 이하 30~49층 이하 50층 이상 계 199 34 109 33 23 초고층 18 0 0 0 18 초고층 + 지하연계 6 0 0 1 5 지하연계 175 34 109 32 0 고층건축물(건축법) : 30층 이상, 120m이상 □ 관리실태 및 문제점 ? 인허가 관리 : 시와 자치구에서 구분 처리 - 주관부서 : 초고층(시 주택건축본부), 지하연계복합건축물(자치구) - 관리사항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후 건축허가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 : 시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 ? 준공 후 재난관리 : 시?구(재난관리부서) 및 소방재난본부 - 상·하반기 실태점검(시 시설안전과, 자치구) ? 점검방법 : 서울시 표본점검(10개소), 자치구 전수점검(199개소) ? 주요 확인사항 :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운영,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 종합방재실 구축·운영,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겸직금지·교육 등 관리실태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 겸직금지, 교육이수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현황 및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 소방재난대응 교육·훈련(소방재난본부, 소방서, 관리주체) ? 관리주체 : 교육·훈련 계획 수립 후 합동훈련 실시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및 현장대응 능력 - 신고 및 대피유도, 피난훈련 및 소방시설 작동 등 ? 소방본부(소방서) : 합동훈련 지도 및 감독 ? 문제점 ?관리주체의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의 분산 관리 및 작성 미흡 - 계획 수립 후 자치구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계획의 현행화 및 적정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음 -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방재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계획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함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 시스템 부재로 건축물 관리의 효율성 저하 - 초고층 건축물 등 건축물 전체(199개소)에 대해 담당자 지정,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서, 상·하반기 점검 결과 등의 총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총괄재난관리자의 역량 부족 및 재난대응 지휘 권한 부재 - 재난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법적 자격 요건만을 갖춘 자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및 피난훈련 -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장 총괄재난관리자 및 방재담당자의 업무 중 비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어려움 ?자치구 담당자의 전문지식부족으로 인한 실태 점검의 형식화 - 점검 시 기본적인 서류점검과 주요시설만 점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음 ?건축물의 규모별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어 소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가 미흡 □ 개선방안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지도 점검 강화 - 방재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현행화, 적정성 검토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예시(안)을 마련하여 관리주체에게 배포 ? 초고층 건축물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 운영 중인 시스템(SIMS)활용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 메뉴 신설하여 이행현황 및 이력 모니터링 · 개별 관리되고 있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 강화 · 자치구별 초고층 담당자 지정하여 피해경감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토록 조치 ? 총괄재난관리자 권한·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 강화를 위한 초고층재난관리법령 개정을 소방청에 건의 - 총괄재난관리자 관리 감독 및 지도 점검 추진하여 역량 강화 - 초기대응대 구성 시 총괄재난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명시토록 관리주체에 권고 - 관리주체 및 총괄관리자에게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참여를 적극 홍보 및 안내 ? 관리주체의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 내실화 추진 - 유관기관(관리주체, 자치구, 소방서) 사전협의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 타 재난대응 훈련(행정안전부의 안전한국훈련,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 훈련 등)과 연계 추진 ? 자치구 담당자 점검 역량 강화 및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자치구 담당자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외부전문가 교육 실시 - 점검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 소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상·하반기 실태점검 시 재난관리 미흡시설 집중관리 및 전문가 컨설팅 및 지도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자문회의 》 ? 초고층 재난관리 협력 TF팀 구성 - 구성 : 서울시(시설안전과, 건축기획과), 소방재난본부, 자문위원(방재안전 분야 전문가), 관리주체 등 - 역할 : 재난관리계획 구성내용 검토, 관리주체의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지원방안 강구 등 ? 재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1차, 2차, 3차) - 주관부서 : 초고층(市 주택건축본부), 지하연계복합건축물(자치구) - 자문안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계획(안)」 - 자문내용 : 관리실태의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재난관리 계획의 추진방향, 목표, 핵심과제, 세부계획 등 Ⅲ. 추진계획(목표 및 추진과제) 1 비전 및 목표 비 전 재난에 강한 안전특별시 “서울” 목 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추 진 전 략 재난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현황 및 실태의 분석을 통한 관리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재난관리의 종합 및 평가로 안전관리 개선 분야별 추진 과제 ① 재난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 TF 및 자문을 통한 재난관리 목표 설정 및 과제 도출 ② 현황 및 실태의 분석을 통한 관리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실태조사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 ㉰ 실태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운영실태 합동점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 초고층 건축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대응·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관리주체와의 협력 강화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지원 ㉱ 재난?테러 등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 총괄재난관리자 권한·직무능력 강화 및 안전관리협의회 추진 ④ 재난관리의 종합 및 평가로 안전관리 개선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종합·평가 2 4개 분야, 10개 추진과제 분 야 과 제 내 용 1. 재난관리를 위한 목표설정 1-가. TF 및 자문을 통한 재난관리 목표설정 및 과제도출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계획」수립 협력 TF팀 및 자문위원 구성·운영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자문위원(건축구조, 소방, 방재, 대테러?재난대응 등 관련분야 전문가), 관리주체 등 20명 내외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부서별(유관기관) 검토회의 추진 2. 현황 및 실태의 분석을 통한관리 2-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실태조사 ○ 서울시(시설안전과), 자치구(재난부서), 자문위원(방재안전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 구성햐여 합동 점검 ○ 관리주체의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지원 방안 2-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 ○ 체계적인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종합방재실 설치 등 9개 항목의 적합성 검토 2-다. 실태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운영실태 합동점검 ○ 실태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 방재·소방 전문가에 의한 교육(상반기 실태점검 이전)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실태 외부전문가 활용 합동점검 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3-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기 운영 중인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SIMS) 활용 초고층 건축물 등에 관리메뉴 추가 및 기능 보강 ○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및 재난관리 실태 모니터링 3-나. 재난대응·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관리주체와의 협력 강화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 재난대응 비상연락 체계 구축, 건축물 현황 확보 및 정보공유 -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설치 ○ 관리주체의 종합재난관리체제 점검 및 지도 - 신속한 재난대응 위한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지도·정비 - 초기대응대 운영사항 지도·정비 - 대피 생존공간 피난안전구역 관리운영 철저 3-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지원 ○ 재난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계획, 피난시설 유도계획, 안전교육, 시설물 유지 등 지원 ○ 관리주체의 피해경감계획서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3-라. 재난?테러 등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 합동훈련 일정?훈련범위 등 충실한 사전협의(관리주체, 자치구, 소방서) ○ 연 1회 이상 교육훈련계획 및 결과보관 등 확인 감독 3-마. 총괄재난관리자 권한· 직무 능력 강화 및 안전관리협의회 추진 ○ 총괄재난관리자 지도?감독 철저 ○ 총괄재난관리자 직무능력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4. 재난관리의 종합 및 평가로 안전관리 개선 4-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종합·평가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평가 - 미흡사항 개선책 수립 대책강구 및 결과 피드백 - 자치구 및 관리주체에 재난관리 우수 사례 전파 Ⅳ. 세부 추진계획 1 재난관리를 위한 목표 설정 1-가 TF 및 자문을 통한 재난관리 목표설정 및 과제도출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실태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완성도 향상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계획」수립 협력 TF팀 및 자문위원 구성·운영 ? (시기)「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계획(안)」2년 단위 계획 수립 시 ? (역할) 추진방향/목표/핵심과제 등 자문, 분야별 안전관리실태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 ? (구성)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자문위원(건축구조, 소방, 방재, 대테러?재난대응 등 관련분야 전문가), 관리주체 등 20명 내외(붙임2 참조) TF팀 조직도 팀 장(시설안전과장) 초고층도시건축학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 등 외부자문위원 분야 市 안전관리 소방재난 관리주체 추진과제 ?관리계획(안) 수립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내실화 ?소방교육?훈련 추진 지원방안 ?초고층 재난관리 실태 자문 구성 (시설안전과, 건축기획과) (예방과, 재난대응과) (롯데건설, 코엑스)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부서별(유관기관) 검토회의 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 - 재난관리계획의 추진방향. 목표, 핵심과제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및 세부계획 검토 ? 부서별(유관기관) 검토회의 :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부서 간 협의·조정 - 부서별 전문분야에 대한 재난관리계획 검토 및 협의 □ 향후계획 ? 초고층도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전문가 POOL확대 2 현황 및 실태의 분석을 통한 효율적 관리 2-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실태조사 ? 효율적인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초고층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개요 ? (근거) 서울시「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1항 ① 시장은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설비 및 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기) 실태점검 시 ? (대상) 관리주체(초고층 건축물 관리부서, 종합방재실, 총괄재난관리자 등) ? (방법) 서울시(시설안전과), 자문위원(방재안전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 구성하여 실태조사 - 서울시 : 10개소 내외 방재·안전 분야 외부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 자치구 : 199개소 전수조사 ? (내용) - 초고층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운영 현황 확인 및 지도 - 건축물 관리부서(종합방재실 등) 방문 면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파악 □ 실태조사 활용 ? 관리주체의 종합재난관리체제(초고층재난관리법제17조) 구축 지원방안 강구 - 종합재난대응체제, 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 설치 등 운영실태, 문제점 파악 및 진단 ? 실태조사 결과「재난관리계획」에 반영 - 방재안전 전문가, 자치구(재난관리, 협조부서), 관리주체의 다양한 의견 반영 - 필요 시 법령 등 제도 개선 건의·추진 □ 기대효과 ?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재난관리계획의 완성도 향상 2-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 ? 인허가 전 실시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영향성 검토와 반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 □ 체계적인 위원회 구성·운영 관리 ※ 주관부서(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대상) 초고층재난관리법 제3조, 영 제5조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등 ? (시기) 초고층 건축물등 허가?승인?인가?협의 및 계획 수립 등 신청 시 ?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건축허가 전단계에서 종합적인 재난영향성 확인 및 재난 예방 ? 구성(초고층재난관리법 제6조제5항, 영 제7조) : 총30명(당연직 4, 위촉직 26) 구분 당연직 위촉직 합계 전문분야 위원장 공무원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기계·전기 방재 소방 설비 대테러 IBS 인원수 1 3 4 4 4 5 5 2 2 30 1)당연직 : 4명[위원장(주택건축본부장), 건축기획과장, 시설안전과장,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 2)위촉직 : 26명(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 여성위원: 7명(27%) ? (내용) 종합방재실 설치 등 9개 항목의 적합성 검토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계획 검토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 계획 검토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 계획 검토 - 소방설비·방화구획 방연, 배연 및 제연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방범·보안·테러대비 시설설치 등 ? (절차) 소요기간 30일 관계인 ①허가 등 요청 → ← ④반려 / 수정ㆍ보완요청 구청장 ②협의요청 → ← ③반려 / 수정ㆍ보완 요청 서울특별시 ? 협의도서 준비 ? 협의대상 및 도서 확인 ? 협의대상 및 도서 확인 ? 위원회 검토, 심의, 의결 □ 법령·지침 적용을 통한 합리적 검토 ? 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참고·반영하여 건축물 규모와 특성에 맞게 협의 ?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난영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 ? 민원방지를 위하여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진행 2-다 실태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운영실태 합동 점검 ? 초고층 건축물 등 담당공무원 관련법령 및 점검방법 교육을 통한 실태점검의 내실화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실태 합동점검 강화 □ 실태점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 (방향) 담당공무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령 및 운영실태 점검방법 등 교육 ? (대상) 자치구 부서별 초고층 건축물 등 담당공무원 ? (방법) 방재·소방 등 전문가에 의한 교육 ? (시기) 연 1회(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 교체가 많을 경우 상반기 실태점검 이전) ? (내용)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운영에 대한 당해 연도 실태점검 중점추진 사항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대응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행실태 점검 시 점검방법(체크리스트, 기본점검 등)에 대한 사항 - 기타 ?초고층재난관리법? 상의 의무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수립 등 실태점검 시 외부전문가 활용 합동점검 필요성 ?? 자치구 담당자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에 관한 실무능력 및 점검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실태점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점검의 전문성 확보 필요 ? (근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시기)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대상) 199개소(초고층 24, 지하연계 175) ? (점검반 편성) 구 담당자, 외부전문가(소방, 방재안전 분야 전문가) 등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상·하반기 실태점검 시 재난관리 미흡시설 집중 관리 ? (방법) - 외부전문가 활용 합동점검토록 자치구에 권고 - 자치구 요청 시 외부전문가(인력풀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파견 지원 3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3-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초고층 건축물 등 변동사항, 점검결과, 실태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체계 인프라 개선 □ 관리시스템 개요 ? (방향) 대상 관리 이력,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관리, 공유, 관리방안 개선수립 추진에 활용 ? (방법) 기 운영 중인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SIMS) 활용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별도 관리 ? (내용) 초고층 건축물 등 실태점검 이력관리, 건축물별 현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입력, 총괄재난관리자 현황 등 DB구축 ? (활용) 관련기관(부서)간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협업에 필요한 정보공유 □ 시스템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 메뉴 및 탭보강 · 서울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199개)별도 메뉴 추가 · 초고층 건축물 등 실태조사(상·하반기)이력관리, 건축물별 현황입력 · 자치구별 담당자 지정 및 권한 설정 · 관리메뉴(현황 등록·삭제·수정 등 기능, 시설물 관리자료 다운 등) 2020.12.31. 완료 예정 □ 향후계획 ? 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및 재난관리 실태 모니터링 - 상·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등 입력 - 관리주체에서 제출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등록 ? 사용자 편의 향상 위한 기능 개선 및 재정비 - 통계자료 수정 및 데이터 정확성 향상 - 메뉴, 기능 추가(사용자요구 기능 등) 검토 3-나 재난대응·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관리주체와의 협력 강화 ? 재난발생 시 피해저감을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자치구, 유관기관과의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하고 관리주체와 협력 □ 개 요 ? (근거)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내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비상연락망체계, 피난안전구역 실태,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등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서울시, 자치구) ?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자치구,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 종합방재실, 초기대응대), 소방관서,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 체계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 현황 확보 및 정보 공유 - 피난안전구역 위치, 건축물대장 및 설계도서 등 대상물 현황 - 각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등 재난유형별 대응 방안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현황 등 유사시 동원가능 자원 파악 ?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를 재난현장 설치하여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과 협조체계 구축 - 재난상황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를 재난현장 설치 본 부 장 ( 시 장 ) 현장지휘소 (대규모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안전총괄실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관) 대외협력 총괄지원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 활 지 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자원 지원 교통 대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담당관 안전감사 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지원과 복지정책과 생활환경과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방재시설부 녹색 에너지과 안전지원과 교통정책과 보건의료 정책과 재난대응과 대형재난 발생 시 구조구급, 교통대책, 자원지원 등 업무특성별 13개반으로 구성된 市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관리주체의 종합재난관리체제 점검 및 지도 □ 신속한 재난대응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 (근거)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 설치기준) ? (목적) 통합적 재난관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종합방재실) 설치?운영 - 건축물의 사고 발생대비 전기?가스?방범?테러 등 종합 재난관리 역할 담당 ? (설치기준) 지상 1층 또는 피난층, 1개소(연면적 : 20㎡ 이상) 이상 설치 - 소방?전기?가스?승강기 감시제어장비 등 13종의 설비 설치 및 24시간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가동 - 설계도서의 비치,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재난정보의 공유 전파, 대피 및 피난유도, 피난안전구역 관리 ? (지도·정비)종합방재실 운영실태 점검 - 상·하반기 실태점검 시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설치 기준 미 준수 사항 전문가 확인 검토 - 위치, 구조, 설비, 상주인력 등 기준적합 여부 확인(종합방재실 조치명령 시행) ? 관리주체의 지속적 관심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의 인지,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 종합방재실 상주인력(3명 이상)은 감시제어장비의 운용능력, 피난대피방송 상시훈련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평소 장비숙달 훈련 실시 □ 초기 대응대 운영사항 지도?정비 ? (방향) 대응조직 구성?운영 적정성 및 대원임무 명확성 검토?정비 ? (구성) 상주 관계인 5명(공동주택 3명) 이상 - 초기 상황처리 계통도 또는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붙임 3참조) ? (임무) 재난발생 정보 파악?전파, 피난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등 - 재난발생 정보 파악?전파, 피난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등 임무 및 역할 분담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및 훈련 강화 -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의 초기대응대 교육·훈련을 통한 대피유도훈련 역량 강화 유형별 초기대응, 비상전파, 대피유도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실시 - 총괄재난관리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실태점검 시 소방청의 서면 가상훈련 추진 필요시 선별적으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화재 등 발생) 부여하여 대응 및 조치사항 확인 □ 대피 생존공간인 피난안전구역 관리운영 철저 필요성 ?? 피난안전구역(임의시설 포함)은 설치되어 있어도 응급장비 등이 유지?관리되지 못하면 유사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리주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현지 계도 필요 ? (근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8조 이 법 시행(2012. 3.)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 대상부터 적용 ? (목적) 초고층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을 위한 인명 대피공간 유지관리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구 분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법 령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지상층으로부터 30층 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 × 0.5)×0.28㎡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별표1의2) 준초고층 건축물 (30 층 ~49층) 전체 층수의 1/2층을 중심으로 상하 5개층 내에 설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6층~29층) 층별 평균 거주밀도가 1.5인/㎡을 초과하는 층마다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의 일정면적(10%)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층 특정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이 문화?집회?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용인원 1,000명당 28㎡ 설치 ? 피난안전구역 설비 - 내부불연재,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통신설비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 방열복, 공기호흡기, 피난유도선, 인공소생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초고층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고시) 별표1 ? (점검) 상·하반기 실태점검 시 관리실태 확인 및 개선 지도 - 내부불연재,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통신시설, 방열복, 공기호흡기, 피난유도선, 응급 장비,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의 유지관리 현황 - 피난안전구역의 생존장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주기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지도 3-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수립 지원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의 수립·보완 시 소방·방재 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 등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절차를 준수하고 관련지침을 적용하는 등 충실도 및 완성도 향상 □ 제도 개요 현 황 ??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방재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계획서가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함 ? (근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관리주체 주도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계획 초고층재난관리법 제9조 및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 참조 ? (시기) 용도변경?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최초 수립) 관리주체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차기 년도 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제출(매년) - 소방서장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보완 제출 - 건축물 기본현황, 피난?홍보?소방시설유지 계획 계획수립(제출) 제출 적합여부 검토 (소방서의견청취) 보고 접수 후 관리 보고 소방청장 관리주체 ▷ 구본부장 ▷ 시본부장 ▷ 본부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내용) 재난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계획, 피난시설 유도계획, 안전교육, 시설물 유지 등 지원 ? (점검) 관리주체의 피해경감계획서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피해경감계획서 수립사항, 교육훈련 실시, 종합방재실 운영에 대해 현지 확인 지도 □ 주요 추진계획 ? (방향)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관리주체의 편의 향상 및 민원발생 해소 ? (주요사항) - 최초 피해경감계획 수립 후 관리주체가 보완·수정할 시 전문가의 작성 지원 - 관련내용 적정성 검토를 통한 보완·수정 의견 반영 등 - 관리주체의 계획서 제출 및 보완·수정 여부에 대한 정기 확인?점검 -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3-라 재난?테러 등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 ?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및 훈련이 아닌 현장 총괄재난관리자 및 방재담당자 주도에 의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훈련 실시 □ 교육?훈련 개요 ? (근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 (목적) 관리주체, 상시근무자, 거주자 등에 대한 재난·예방 대응훈련을 통해 피해 최소화 ? (주체) 관리주체의 연간교육·훈련 계획 수립·시행 ? (절차) 관리주체 → 구 재난부서 → 시 시설안전과 → 소방청(화재예방과) 관리주체 훈련계획 수립 ▷ 자치구 본부장 ▷ 시 본부장 자치구 본부장에게 제출 (매년 12월 15일) 시본부장에게 제출 (매년 12월 30일) 소방청장에게 제출 (다음 해 1월초, 기초현황 조사자료와 함께 제출) ? (횟수) 연 1회 이상(초기대응대 교육?훈련과 병행실시 가능) 대상 주체 주요 교육?훈련 내용 관계인/입주자 등 관리주체 신고 및 대피유도, 피난훈련 등 중점 초기대응대 총괄재난관리자 소방시설 작동, 피난유도 등 ? (조치) 관리주체(10일 이내, 1년간 보관) → 자치구 → 소방서장 - 훈련대상별 문제점?개선사항 수렴 후 다음해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 □ 주요 추진계획 ? 합동훈련 일정?훈련범위 등 충실한 사전협의(관리주체, 자치구, 소방서)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지하역사 등 관계지역 합동훈련 추진(안전한국훈련 등과 연계 권고) - 관계인 주도 훈련문화 정착, 초기대응능력 제고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 각 대상별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적정여부 등 검토 -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체 소방홍보활동 강화(안내물, 방송 등) 훈련 중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 ? 연 1회 이상 교육·훈련계획 및 결과보관 등 확인 감독 - 훈련결과(시행규칙 별지4호의2)를 반드시 기록?보관(훈련내용 세부작성) 3-마 총괄재난관리자 권한·직무능력 강화 및 안전관리협의회 추진 ? 피상적이고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한을 지닌 자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난 대응 □ 총괄재난관리자 권한·직무능력 강화 ? (근거)「초고층재난관리법」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총괄재난관리자 기본교육(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 보수교육(기본교육 수료 후 2년 마다) ? (내용)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운영,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 강화를 위한 초고층재난관리법령 개정을 소방청에 건의 ? 초기대응대 구성 시 총괄재난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명시토록 관리주체에 권고(붙임8참조) □ 재난관리 전문교육 확대 운영 (중앙소방학교) ? 법정교육 대상자 교육 미이수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및 통보(수시) ? 총괄재난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관리 철저(교육전후 관리, 미입교자 등) □ 총괄재난관리자 지도?감독 철저 ? 총괄재난관리자 자격요건 확인 철저(등록기한 및 절차, 대장관리 등) 미지정 벌금300만원 / 겸직금지 위반 과태료300만원 / 교육 미 이수자 업무정지 ? 해임?퇴직?겸직 등으로 인한 재난관리 업무 공백 방지 ? 관계 지역 내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시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인 선임 유도(근거 - 법 제11조 제①항)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근거)「초고층재난관리법」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 (대상) 관계지역(해당대지와 접한 대지) 내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 (내용) 종합방재실 간 정보망 구축, 공동 방화관리 및 종합재난관리 체제 구축 등 재난관리(법11조 제2항) 운영실태 파악, 협의회 미운영 시 과태료(500만원이하) 처분(구) ? 관리주체 상호협의를 통한 협의회 구성 적극지원 - 하나의 관계지역 내에 협의회 구성·운영 여부 확인·지도 4 재난관리의 종합 및 평가로 안전관리 개선 4-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종합·평가 ?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의 수립, 보완, 적합성, 이행여부의 평가로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개선책 수립 □ 평가 개요 ? (근거) 서울시 조례 제5조(초고층재난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재난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 (대상) 199개소 관리주체(초고층 24, 지하연계 175) ? (시기) 연 1회(하반기) □ 평가 방법 ? (1차) 구별 자체 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시설안전과) - 개선 필요사항 발굴, 미흡 관리주체, 우수 관리주체(건물주, 용역업체, 총괄재난관리자 등) 선정 ? (2차) 결과검토 및 현장 실사(주관부서 : 서울시 시설안전과) ※ 하반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실태 합동점검과 병행실시 □ 결과 활용 ? 미흡사항 개선책 수립 대책강구 및 결과 피드백 ? 우수 관리주체(건물주, 용역업체, 총괄재난관리자 등) 선정 - 관리주체 및 총괄재난관리자 선정하여 우수사례 전파 ? 우수 관리주체 인센티브 제공 - 재난관리 우수 관리주체는 다음연도 상반기 점검을 서류점검으로 대체 - 우수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 등) 선정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유공자 소방청장 표창 상신 ? 미흡한 관리주체 선정 및 다음 년도 실태점검 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정·개선 - 상·하반기 실태점검 시 재난관리 미흡시설 집중 관리 Ⅴ. 향후계획 □‘21년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다중 이용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피난 및 안전관리 증대 - 재난에 강한 초고층건축물 등 사전예방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업무 매뉴얼 제작 ⇒ 자치구, 관리주체, 총괄재난관리자, 안전관리 협의회 등 유관기관 배포 -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초고층 건축물 실태점검 교육 실시 : 연 1회(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 교체가 많을 경우 상반기 실태점검 이전) -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개선 방안 연구 용역 ⇒ 서울기술연구원, 초고층 학회 등과 협의하여 차기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연구용역 실시 ?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계획’ 연구 용역 내용 -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표준안 작성 - 관리주체의 노후화된 재난관리 감시시스템 운영 및 점검 매뉴얼 작성 - 자치구 담당자 역량 및 총괄재난관리자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교재 제작 (현장점검 매뉴얼 제작,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등) - 초고층관리법(2012.3.) 시행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지원 방안 - 재난대응 교육·훈련 내실화 - 모범 관리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 소방청 제도 개선 의견 제출 ⇒ 연구용역 결과 및 관리주체·자치구·유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 반영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평가 실시 ⇒ 자치구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하반기 실태점검 시 합동으로 현장 실사 □ 자치구에서는 본 계획을 토대로 세부추진계획 수립·운영 방안 강구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초고층 등 재난관리 세부계획 수립·운영 붙임 : 1. 초고층 건축물 등 현황 2. 협력 TF 구성 및 외부 자문위원 현황 3.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 및 역할 4.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체계 5.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체계 6.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주체 의무위반 행정처분 사항 7.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련 시설 설치 기준 8. 관리주체의 초기상황처리 계통도, 비상대책본부, 초기대응대 구성(예시). 끝. 붙임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현황 【초고층 건축물(24개소)】 ※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 (‘20.9.30.기준) 연번 건물명칭 위 치 층수 연면적 (㎡) 용도 준공일 지상 지하 1 무역회관(트레이타워) 강남구 영동대로 511 54 2 107,933 업무시설 1989-11-03 2 타워펠리스(1차 A동) 강남구 언주로30길 56 59 5 80,365 공동주택(아파트) 2002-10-23 3 타워펠리스(1차 B동) 강남구 언주로30길 56 66 5 90,436 공동주택(아파트) 2002-10-23 4 타워펠리스(1차 C동) 강남구 언주로30길 56 59 5 80,227 공동주택(아파트) 2002-10-23 5 타워펠리스(3차 G동) 강남구 언주로30길 26 69 5 195,058 공동주택(아파트) 2004-04-19 6 타워펠리스(2차 E동) 강남구 언주로30길 57 55 6 197,404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2003-02-28 7 타워펠리스(2차 F동) 강남구 언주로30길 57 55 6 94,613 공동주택(아파트) 2003-02-28 8 아카데미 스위트 강남구 언주로30길 21 51 6 101,421 공동주택(아파트), 판매 및 영업시설 2004-11-15 9 강남파이낸스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152 45 8 212,615 (높이 203m)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2001-07-31 10 더 샵 스타시티A동 광진구 아차산로 262 58 3 70,674 공동주택 2007-01-22 11 더 샵 스타시티C동 광진구 아차산로 262 50 3 63,778 공동주택 2007-01-22 12 The classic 500 광진구 능동로 90 50 6 158,655 관광호텔, 노유자시설 2009-04-10 13 디큐브시티아파트(A동) 구로구 경인로 662 51 7 120,063 공동주택 2011-07-18 14 디큐브시티아파트(B동) 구로구 경인로662 51 7 120,063 공동주택 2011-07-18 15 목동하이페리온(101동) 양천구 목동동로 257 69 6 59,600 아파트 2003-06-30 16 목동하이페리온(102동) 양천구 목동동로 257 59 6 61,518 오피스텔 2003-06-30 17 목동하이페리온(103동) 양천구 목동동로 257 54 6 37,174 아파트 2003-06-30 18 63빌딩 영등포구 여의도동60 60 3 166,429 복합(판매, 업무) 1986-09-02 19 국제금융센터(Three IFC)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10 55 7 159,612 업무, 판매시설 2012-08-13 20 FKI Tower(전경련회관) 영등포구 여의대로24 50 6 168,429 복합(판매, 업무) 2013-09-23 21 래미안첼리투스 용산구이촌로 310 56 3 135,082 공동주택(아파트) 2015-07-30 22 롯데월드타워 송파구 올림픽로 300 123 6 805,922 업무, 숙박, 판매,문화 및 집회시설 2017-02-09 23 영등포 파크원 타워 1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69 7 213,958 업무시설 2020-07-14 24 영등포 파크원 타워 2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53 7 162,221 업무시설 2020-07-14 ※ 연번 1,9,13,14,19,22.(6개소)은 초고층이면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임.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175개소)】 ※ 11층 이상,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 + 지히부분이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연번 대상명 위 치 업태 (주용도) 층수 (지하/지상) 건축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지하 연결 1 디오슈페리움1차 서초구 서초대로3-4 주상복합 25/7 1,756 40,659 1,000 이수역 2 구산타워 서초구 방배천로 91 사무,업무 20/4 1,246 24,981 2,500 이수역 3 서초프라자 서초구 서초대로 286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11/4 821 13,339 593 교대역 4 서초동일하이빌 서초구 서초대로 240 주상복합 20/6 1,042 21,164 1,576 서초역 5 sk리더스뷰 (파스텔시티) 서초구 방배천로 11 주상복합 23/7 1,750 34,391 12,745 사당역 6 삼성전자 서초사옥 서초구 서초대로74길11 업무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44/8 7,045 196,561 5,000 강남역 7 국제전자센터 서초구 효령로304 주상복합 24/7 3,839 107,688 63,317 남부터미널역 8 한신휴플러스 서초구 강남대로 224 주상복합 15/5 576 11,656 2,167 양재역 9 센트럴시티 서초구 신반포로176 (반포동19-3) 판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 33/5 25,499.28 286,024 64,407 고속터미널 10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여객자동차터미널 10/1 23,124 110,634 34,299 고속버스터미널 11 아라타워 서초구 서초대로77길3 문화, 집회시설 14/6 970 21,518 7,600 강남역 12 교보타워 서초구 강남대로465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25/8 3,042 92,718 3,300 신논현 13 더플라자 중구 소공로 119 음식숙박업 22/3 2,121 34,845 5,020 시청역 14 서울스퀘어 빌딩 중구 한강대로 416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23/2 8,027 132,806 18,000 서울역 15 유원빌딩 중구 서소문로116 기타 17/4 846 22,041 940 시청역 16 남산SK리더스 뷰아파트 중구 퇴계로72 주상복합아파트 30/7 2,687 79,290 3,000 회현역 17 서울시티타워 중구 후암로 110 업무 근린 23/8 2,177 60,011 3000 서울역 18 SK T-타워 중구 을지로65 업무시설 33/6 2,182 91,830 3,500 을지로 입구 19 내외빌딩 중구 을지로51(을지로2가) 다중복합 15/3 1,585 33,459 4,182 을지로입구 20 더존을지빌딩 (구삼성화재본사) 중구 을지로 29 업무, 판매시설 21/6 1,703 54,654 6,831 을지로입구역 21 우리은행본점 중구 소공로51 업무시설 24/6 3,323 97,199 2,542 회현역 22 페럼타워 중구 을지로5길 19 업무,근린생활시설 28/6 2,070 55,695 2,000 을지로입구역 23 미래에셋센터원 중구 을지로5길 26 업무,판매시설 32/8 5,095 168,050 29,097 을지로입구역 24 스테이트타워 중구 퇴계로100 업무시설 24/6 2,164 66,799 2,500 명동역 25 농협중앙회 신관 중구 통일로120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1/6 2,143 47,258 6,883 서대문역 26 신세계백화점본점 중구 퇴계로 77길 판매,업무시설 19/7 5,151 118,223 9,073 회현역 27 동대문패션TV (롯데피트인) 중구 을지로264 판매,업무시설 13/6 2,284 39,326 3,00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8 두산타워 중구 장충단로 275 업무, 판매시설 34/7 3,103 122,630 21,000 미연결 29 롯데에비뉴엘 1동 중구 남대문로2가130 판매,문화,업무시설 20/3 2,605 43,135 20,419 미연결 30 롯데호텔 중구 을지로30 음식, 숙박시설 37/3 6,202 111,006 6,000 을지로입구역 연번 대상명 위 치 업태 (주용도) 층수 (지하/지상) 건축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지하 연결 31 밀리오레 명동 중구 퇴계로 115 판매, 근린, 숙박시설 17/7 1,572 37,800 3,000 명동역 32 눈스퀘어 중구 명동길 14 판매,문화집회시설 9/2 2,954 23,956 1,178 미연결 3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중구통일로 10 업무시설 24/6 4,008 108,863 74,321 서울역 34 굿모닝시티쇼핑몰 중구 장충단로 247 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 16/7 4,672 92,206 19,000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35 한화금융센터 태평로사옥 중구 세종대로92 업무시설 23/8 1,543,49 50,011,04 1,400 시청역 36 한화빌딩 중구 소공로 109 업무시설 19/8 1,474 48,562 5,275 시청역 37 청계천두산 위브더제니스 중구 다산로46길 17 주상복합 38/6 5,455 131,936 6,000 신당역 38 맥스타일 중구 마장로 3(신당동 773) 업무,판매시설 18/7 2,431 49,939 5,500 동대문역 39 서울특별시 청사 중구 태평로1가 31 공공업무시설 13/5 8,113 90,743 10,189 시청역 40 서울역사 중구 봉래동2가 122-11 판매 및 영업시설 3/2 11,683 25,130 12,565 서울역 41 신한L타워 중구 삼일대로 358 업무, 근린생활시설 22/7 1,152 30,833 3,300 을지로3가 42 삼화타워 중구 을지로5길16 업무시설 19/5 993 22,985 1,260 을지로입구 43 IBK파이낸스타워 중구 을지로82 다중복합시설 27/7 1,512 47,964,65 1,200 미연결 44 apm플레이스 중구 을지로 276 업무, 판매시설 12/5 2,098 29,990 5,000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45 KEB하나은행 을지본점 중구 을지로 35 업무시설 26/6 1,935 53,981 2,552 을지로입구 46 파인에비뉴 중구 을지로 100 업무시설 25/6 4,789 129,999 6,000 을지로3가 47 대신파이낸스센터 중구 삼일대로 343 업무, 판매, 근린생활시설 26/7 1,775 53,369 4,500 을지로3가 48 AK타워 중구 퇴계로67 관광숙박, 업무,판매시설 28/7 2,011 60,481 7,840 을지로3가 49 을지트윈타워 중구 을지로4가 261-4 업무,근린생활,문화 및 집회시설 20/8 6,359 146,676 4,000 을지로4가 50 롯데월드 송파구 올림픽로240 업무,숙박,판매,문화집회 33/4 76,940 583,563 50,000 잠실역 51 가든파이브 라이프 송파구 충민로66 복합쇼핑몰 11/5 24,914 426,636 50,000 장지역 52 가든파이브 웍스 송파구 충민로52 지식산업센타 10/5 8,002 119,538 13,762 장지역 53 가든파이브툴 송파구 충민로10 복합건축물 10/5 17,006 274,057 50,000 장지역 54 문정프라자 송파구 중대로 80 판매, 업무시설 3/6 6,171 74,577 15,359 가락시장역 55 롯데캐슬골드 송파구 올림픽로 269 주상복합 37/7 10,342 243,461 9,000 잠실역 56 이수자이 동작구 사당로300 주상복합 24/7 2,384 52,544 1,000 이수역 57 에그옐로우 관악구 남부순환로1820 판매,근생,문화집회시설 15/8 1,149 26,451 5,000 서울대 입구역 58 르네상스쇼핑몰 관악구 신림로340 다중복합 15/7 1,125 22,986 600 신림역 59 동림오피스텔 관악구 남부순환로1924 집합건물 13/4 452 6,115 200 낙성대 60 포도몰 관악구 신림로 330 판매시설 15/8 1,722 37,759 6,000 신림 연번 대상명 위 치 업태 (주용도) 층수 (지하/지상) 건축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지하 연결 61 롯데몰은평 은평구 통일로1050 판매시설 9/2 19,564 161,287 24,000 구파발 62 팜스퀘어 은평구 불광로20 판매 및 영업시설 16/8 4,073 9,707,439 1,600 불광역 63 메트로타워 은평구 통일로856 주상복합 24/6 1,800 39,286 4,570 연신내 64 롯데몰 김포SKY PARK 강서구 하늘길 38 다중복합 9/5 19,643 316,152 5,000 김포공항 65 보타닉푸르지오시티 강서구 마곡중앙5로 6, 7 업무 판매 문화집회 14/8 10,470 212,402 54,890 마곡나루 66 이대서울병원 강서구 마곡동 공항대로260 의료시설 10/6 17,176 220,180 27,678 발산역 67 유타몰 성북구 동소문로106 판매,근린생활 및 관람집회시설 14/7 1,060 26,488 9,625 성신여대 입구역 68 코업스타클래스/ 홈플러스 월곡점 성북구 화랑로 76 다중복합 41/5 6,332 124,701 6,000 월곡역 69 롯데백화점 미아점 강북구 도봉로 62 판매시설 10/7 4,401 73,147 26,295 미아사거리 70 연이빌딩 강북구 도봉로 52 다중복합시설 14/5 1,297 20,862 8,480 미아사거리 71 가든타워 오피스텔 강북구 도봉로 328 업무시설 19/6 1,190 37,155 4,600 수유 72 롯데백화점(노원점) 노원구 동일로1414(상계동) 판매시설 12/4 5,477 85,498 42,702 노원역 73 세이브존(노원점) 노원구 한글비석로(하계동284) 생활편익시설 5/2 1,985 21,109 10,554 하계역 74 노원프레미어스엠코 노원구 동일로 986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36/5 3,159 53,489 118,213 태릉입구역 75 디큐브시티백화점 구로구 경인로 662 복합건축물 42/8 11,614 229,989 62,992 신도림 76 신도림 테크노마트 구로구 새말로 97 복합판매시설 40/7 11,900 305,934 48,145 신도림역 77 왕십리민자역사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행당동) 판매,문화집회,운동,운수시설 18/3 24,148 99,237 32,350 왕십리역 78 건국대 병원 광진구 능동로 120-1 병원 13/4 5,843 85,686   건대입구역 79 스타시티영존 광진구 능동로 110 판매시설 12/5 3,051 31,188   건대입구역 80 동대문베르빌 동대문구 천호대로23 업무,판매시설 14/4 1,944 29,885 7,356 신설동 81 청랑리민자 역사백화점동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 591-53) 판매, 문화 및집회,운수,업무시설 9/3 33,398 177,793 4,900 청량리역 82 우창프라자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주상복합 20/5 917 20,294 2,226 답십리역 83 한솔 동의보감 동대문구 왕산로 109 (제기 892-71외 1) 다중복합 7/2 2,042 16,453 10,176 제기역 84 홈플러스 동대문점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용두1 33-1) 다중복합 6/3 4,694 43,178 14,393 용두역 85 종로타워 종로구 종로 51 다중복합 24/6 1,996 60,601 46,539 종각역 86 SC제일은행빌딩 종로구 종로 47 다중복합 22/4 3,735 76,974 9,680 종각역 87 영풍빌딩 종로구 청계천로 41 다중복합 23/5 2,442 73,677 33,411 종각역 88 그랑서울타워 종로구 종로 33 다중복합 24/7 7,199 175,537 74,349 종각역 89 타워 8 종로구 종로5길 7(청진동 128) 다중복합 24/7 2,134 51,798 12,950 종각역 90 교보생명 종로구 종로 1 다중복합 24/4 3,557 94,634 3,000 광화문역 연번 대상명 위 치 업태 (주용도) 층수 (지하/지상) 건축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지하 연결 91 광화문D타워 종로구 종로3길 17 다중복합 24/8 4,149 105,473 5,214 광화문역 92 KT광화문east 종로구 종로3길 33 다중복합 25/6 1,839 51,171 27,759 광화문역 93 노스게이트 빌딩 종로구 새문안로5길 55 다중복합 12/4 1,778 34,313 8,578 경복궁역 94 적선현대빌딩 종로구 사직로 130 다중복합 12/4 1,674 32,050 5,328 경복궁역 95 생산성빌딩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다중복합 12/4 1,038 19,850 2,638 경복궁역 96 피카디리 플러스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1 다중복합 9/7 2,256 31,685 2,175 종로3가역 97 단성골드빌딩 종로구 돈화문로 26 다중복합 10/4 1,181 15,144 1,250 종로3가역 98 운현궁SKHUB(101동) 종로구 삼일대로 461 다중복합 14/6 1,435 27,301 700 안국역 99 메세나폴리스(아파트) 마포구 양화로 45 다중복합 39/7 15,732 294,605 6,000 합정역 100 메세나폴리스 (상업시설) 마포구 양화로 45 판매, 문화집회시설 2/7 15,732 73,696 16,269 합정역 101 메세나폴리(업무시설) 마포구 양화로 45 업무 32/7 15,732 51,087 4,701 합정역 102 메트로디오빌 마포구 백범로199 다중복합 30/8 1,560 46,266 5,440 공덕역 103 마포한화오벨리스크 마포구 마포대로 33 다중복합 37/6 2,854 120,641 1,345 마포역 104 마포한강푸르지오 1차 아파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주상복합 37/6 4,954 73,404 1,000 합정역 105 마포한강푸르지오 2차 아파트 마포구 월드컵로3길 14 주상복합 36/6 7,512 97,577 1,000 합정역 106 공덕(효성)빌딩 마포구 마포대로 119 업무, 집회, 판매시설 16/5 1,195 28,331 1,555 공덕역 107 그랜드마트(마포신촌) 마포구 신촌로 94 업무, 판매, 교육연구시설 12/4 964 13,742 1,600 신촌역 108 파라다이스텔 마포구 양화로 157 다중복합 19/3 735 15,151 500 홍대입구역 109 미래프라자 마포구 양화로 166 다중복합 15/6 383 7,582 1,895 홍대입구역 110 케이스퀘어 마포구 양화로 161 다중복합 12/3 818 10,993 800 홍대입구역 111 LG팰리스 마포구 양화로 156 다중복합 18/7 2,082 53,360 2,190 홍대입구역 112 토로스쇼핑타워 마포구 양화로 153 다중복합 11/4 773 8,628 1,030 홍대입구역 113 중소기업DMC타워 마포구 성암로 489 다중복합 20/6 3,309 61,895 1,500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14 LS용산타워 용산구 한강대로92 업무,판매,교육연구시설 28/4 3,747 105,416 4,000 신용산역 115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용산구 한강대로95 업무,판매시설 40/9 5,980 205,877 5,000 신용산역 116 아모레퍼시픽 용산구 한강대로 100 업무시설 22/7 8,690 188,902 143,868 신용산역 117 아스테리움 용산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공동주택,업무시설, 36/7 5,688 89,465 2,584 신용산역 118 트윈시티남산 용산구 한강대로 366 숙박, 근린생활, 전시장 30/7 2,997 91,299 7,778 서울역 119 게이트웨이타워 용산구 후암로 107 근린생활, 업무, 교육연구시설 24/6 1,651 40,833.52 1,986 서울역 120 아스테리움서울 A동 용산구 한강대로372 주상복합 27/9 1,097 17,093 472 서울역 연번 대상명 위 치 업태 (주용도) 층수 (지하/지상) 건축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지하 연결 120 아스테리움서울 C동 용산구 한강대로372 주상복합(공동주택+근린상가) 35/9 1,109 44,376 500 서울역 아스테리움서울 B동 용산구 한강대로372 주상복합(공동주택+근린상가) 35/9 1,109 44,376 500 서울역 아스테리움서울 D동 용산구 한강대로372 다중복합시설 (오피스,판매시설) 30/9 2,039 82,538 500 서울역 121 용산파크타워 104동 용산구 서빙고로67 주상복합 34/4 5,825 20,673 400 이촌역 용산파크타워 105동 용산구 서빙고로67 주상복합 34/4 5,825 21,131 400 이촌역 용산파크타워 106동 용산구 서빙고로67 주상복합 23/4 5,825 7,985 300 이촌역 122 용성비즈텔 용산구 한강대로 109 업무,근린생활,판매시설 19/6 612 16,460 630 신용산 123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영중로 15 다중복합 20/5 26 341 113,631 영등포역 124 교보증권빌딩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7 업무(오피스텔) 20/3 1,692 40,948 16,913 여의도 125 콘래드호텔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특급관광호텔 38/7 4 77.878.00 4 여의도역 126 신세계 B관 영등포구 영중로 9번지 판매시설 8/3 1,877 18,550 9,274 영등포역 127 롯데역사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판매시설 10/5 29,416 145,109 72,555 영등포역 128 에쉐르아이시네마쇼핑 영등포구 영중로12 판매시설 15/3 1,495 29,025   영등포역 129 종근당빌딩 서대문구 충정로8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시설 15/3 1,727 22,530 4,884 충정로역 130 현대백화점 신촌점 서대문구신촌로 83 판매시설 12/6 3,613 62,877 15,000 신촌역 131 충정타워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업무, 근린생활, 판매시설 15/6 1,081 27,524 800 충정로역 132 충정리시온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공동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1/6 1,441 29,954   미연결 133 엘리트빌딩 서대문구 신촌로 99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5/3 289 5,307 1,326 신촌역 134 구세군빌딩 서대문구 충정로 7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17/6 1,945 31,948 6,500 충정로역 135 천호현대타워 강동구 천호대로 1095 주상복합 25/7 1,780 44,200 1,500 강동 136 이마트 천호점 강동구 천호대로 1017 (천호동 454-1) 다중복합 6/2 2,333 17,308 5,765 천호역 137 천호복합상업시설 (홈플러스강동점) 강동구 양재대로 1571 (천호동 42) 다중복합 8/6 4,321 63,018 14,200 굽은다리역 138 브라운스톤천호 강동구 천호대로 1006 (성내동 64-13) 다중복합 15/7 1,176 24,288 6,363 천호역 139 현대백화점(천호점) 강동구 천호대로 1005 (천호동 572) 다중복합 14/7 5,334 99,633 20,000 천호역 140 강동역 신동아 파밀리에 강동구 천호대로 1089 (천호동 447-17) 주상복합 41/4 2,695 66,714 2,321 강동역 141 기존컨벤션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159-9) 다중복합 4/4 35,250 236,869 28,617 삼성역 142 컨벤션센터 강남구 봉은사로 524 (삼성동 159) 다중복합 5/5 32,037 223,985 11,884 삼성역 143 아셈회관(아셈타워) 강남구 봉은사로 524 (삼성동 159) 다중복합 41/4 2,853 147,061 26,341 삼성역 144 컨벤션 별관(A동) 강남구 봉은사로 524 (삼성동 159) 다중복합 6/6 3,010 34,900 11,232 삼성역 145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B동) 강남구 봉은사로 524 (삼성동 159) 다중복합 26/5 2,067 55,869 1,461 삼성역 연번 대상명 위 치 업태 (주용도) 층수 (지하/지상) 건축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지하 연결 146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동) 강남구 테헤란로 521(삼성동 159-8) 다중복합 33/8 7,859 142,226 35,852 삼성역 147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업무동) 강남구 테헤란로 521(삼성동 159-8) 업무시설 38/0 2,807 77,158 18,724 삼성역 148 한국도심공항터미널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삼성동 159-6) 다중복합 7/4 6,323 66,211 14,139 삼성역 149 한국도심공항타워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159-9) 다중복합 26/6 2,355 47,918 28,873 삼성역 150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강남구 테헤란로 517(삼성동 159-7) 다중복합 11/5 6,086 99,964 13,500 삼성역 151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강남구 봉은사로 524(삼성동 159) 다중복합 29/6 5,715 110,468 12,581 삼성역 152 한화갤러리아명품관 (WEST) 강남구 압구정로 343(압구정동 494) 다중복합 5/2 3,560 22,760 7,000 압구정 로데오역 153 한화갤러리아명품관 (EAST) 강남구 압구정로 407(압구정동 515) 판매시설 5/1 3,772 20,545 6,000 압구정 로데오역 154 현대백화점(본점) 강남구 압구정로 165(압구정동 429) 판매시설 5/4 5,113 58,764 12,500 압구정역 155 롯데백화점(강남점) 강남구 도곡로 401(대치동 937) 판매시설 9/3 3,464 39,800 20,000 한티역 156 샹제리제센터(A동) 강남구 테헤란로 406(대치동 889-5) 다중복합 20/6 1,707 30,436 7,500 선릉역 157 샹제리제센터(B동) 강남구 선릉로90길 10(대치동 889-47) 다중복합 5/8 1,386 24,451 6,000 선릉역 158 역삼하이츠빌딩 강남구 테헤란로 151(역삼동 642-19) 다중복합 19/6 817 24,983 3,491 역삼역 159 신도벤처타워 강남구 테헤란로 333(역삼동 705-18) 다중복합 15/5 445 8,567 2,578 선릉역 160 글라스타워 강남구 테헤란로 534(대치동 946-1) 다중복합 32/8 1,345 60,327 1,882 삼성역 161 강남센타빌딩 강남구 강남대로 388(역삼동 825-13) 다중복합 18/6 660 15,449 2,886 강남역 162 아주빌딩 강남구 테헤란로 201(역삼동 679-5) 다중복합 20/8 758 22,857 1,100 역삼역 163 GS타워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679) 다중복합 38/6 6,781 141,552 2,713 역삼역 164 로즈데일빌딩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724) 다중복합 20/8 3,581 97,526 6,000 수서역 165 수서현대벤처빌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수서동 713) 다중복합 20/8 3,504 90,081 3,000 수서역 166 SK허브블루 강남구 학동로 342(논현동 241-3) 다중복합 15/5 1,493 29,219 1,200 강남구청역 167 양재SK허브프리모 강남구 강남대로 240(도곡동 953-1) 주상복합 20/7 1,715 35,505 5,300 양재역 168 캐논케이타워 강남구 테헤란로 607(삼성동 168-12) 업무시설 17/6 562 12,312 2,610 삼성역 169 어반하이브 강남구 강남대로 476(논현동 200-7) 다중복합 17/4 585 10,167 2,223 신논현역 170 POBA강남타워 강남구 학동로 343(논현동 119) 다중복합 20/6 1,666 45,348 2,884 강남구청역 171 808타워 강남구 강남대로 470(역삼동 808) 다중복합 16/7 440 8,831 3,640 신논현역 172 삼성생명일원역빌딩 강남구 일원로 115(일원동 717) 다중복합 9/7 6,626 76,247 5,790 일원역 173 ANDAZ 강남구 논현로 854(신사동 603) 다중복합 17/5 2,682 42,365 7,036 압구정역 174 현대백화점(목동점) 양천구 목동동로257 판매시설 8/6 4,781 161,951 6,000 오목교역 175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양천구 오목로 354 공동주택,판매,근린생활시설 31/5 2,410 56,788 4,443 오목교역 붙임2 협력 TF 및 외부 자문위원 현황 ?? 협력 TF 구성 체계도 TF 팀장 (시설안전과장) 자문위원 시(市) 안전관리 소방재난 관리주체 분야 추진과제(안) 기관 부서 팀원 자문위원 시(市) 안전관리 ? 관리계획(안) 수립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운영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건축기획과 안전점검팀장 건축관리팀장 ?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건축 3명, 소방 3명, 방재·대테러 2명) ?사전재난영향성평가 위원회 (건축 1명 ,방재 2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대응 1명) 소방재난 ? 소방 교육·훈련 추진 지원 방안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재난대응과 검사지도팀장 전략대응팀장 관리주체 ? 초고층 재난관리 실태 자문 롯데건설 코엑스 방재센터 종합방재실 전종훈수석 김영완차장 ?? 자문위원 : 14명 연번 분야 소속 (위원회 등) 기관 (부서) 직위 (직책) 성 명 비 고 1 건축구조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이명식 2 건축구조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세종대학교 교수 심재현 3 건축구조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조종수 4 소방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건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류성호 5 소방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영설계 엔지니어링 부사장 박경환 6 소방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한방유비스 대표이사 황현수 7 방재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진욱 8 대테러, 재난대응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경훈 9 시설관리 관리주체 롯데건설 방재센터장 수석 전종훈 10 시설관리 관리주체 코엑스 총괄재난관리자 차장 김영완 11 건축계획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정림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사 김명진 12 방재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숭실 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박재성 13 방재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영주 14 대테러, 재난대응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복합재난대응센터 센터장 백용 붙임3 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역할 ※ 서울특별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발췌 주관부서(실무반장) 지원부서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행정지원 통제관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 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관 담당관 상황대응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지원 과 장 복지정책 과 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방재시설부장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안전지원 과 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시민소통 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교육정책과 협력상생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시민봉사 담당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시자원 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상황대응과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현장대응단 어르신복지과 지역돌봄복지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담당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스마트도시 담당관 데이터센터 총무과 KT 교통정책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안전총괄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보센터 도로사업소 서울시설 공단 질병관리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변인 감사위원회 행정국장 안전총괄 실 장 복지정책 실 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스마트도시 정책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 실 장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칙적으로 13개반 협업체계로 구성한다. 단, 재난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감)할 수 있으며 추가할 경우 상황총괄반 내에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주무부서의 부시장, 통제관은 주무부서의 실·본부·국의 장으로 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회의는 실·본부·국장이 부재중일 경우 대직자가 참여 가능 붙임4 비상연락망 체계 (서울시청, 구청, 소방서, 유관기관) ?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 【지휘본부】 기 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당직실 비고 전화 FAX 전화 FAX 서울시청 2133-0090~2 2133-0801 2133-0001 2133-0801 소방재난본부 3706-1200 3706-1419 3706-1360 3706-1419 상수도사업본부 3146-1058 3146-1659 3146-1590~3 3146-1594 【구청 및 관할 소방서】 기 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당직실 소방서 전화 FAX 전화 FAX 종로구 2148-3007 2148-5936 2148-4001 730-5479 730-0119 중구 3396-4474 3396-8853 3396-6089 3396-4205 2234-0119 용산구 2199-7954 2199-5800 2199-6300 2199-5300 796-6361 성동구 2286-6274 2286-5937 2286-5200 2286-5700 2622-1700 광진구 450-7905 2201-1419 450-1300 453-2586 454-0119 동대문구 2127-4509 3299-2638 2127-4419 2127-5096 2212-0199 중랑구 2094-0277 2094-2739 2094-1112 2094-1119 6981-8920 성북구 2241-2183 - 2241-1803 2241-6700 925-2001 강북구 901-5903 901-5890 901-6111 901-6110 6946-0119 도봉구 2091-4257 2091-6353 2091-4256 2091-6318 6981-8119 노원구 2116-3116 2116-4644 2116-3000 2116-4666 6981-6873 은평구 351-6322 351-5678 351-6041 351-5611 355-0119 서대문구 330-1325 330-8945 330-1300 336-0425 3144-1190 마포구 3153-8244 3153-6409 3153-8100 3153-8998 6981-7811 양천구 2620-4391 2620-4442 2620-3000 2648-8168 2651-7385 강서구 2600-6997 2620-0487 2600-6330 2692-0635 3663-0119 구로구 860-3290 860-2330 864-9595 2618-0119 금천구 2627-2943 2251-1765 2627-2300 896-6322 10월 준공예정 영등포구 2670-3065 2670-3638 2670-3856 2670-3002 2679-0120 동작구 820-9201 820-1453 820-1119 817-4143 847-1190 관악구 879-5811 879-7841 879-6000 879-7802 883-5119 서초구 2155-7113 2155-7170 2155-6100 2155-6108 591-0119 강남구 3423-6942 3423-8853 3423-6000 3423-8800 6981-7475 송파구 2147-3106 2147-3893 2147-2200 419-0644 431-5119 강동구 3425-5175 3425-7258 3425-5000 3425-7200 470-0119 【서울특별시 관내 유관기관】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비고(FAX 등) 상수도 사업본부 안전총괄과 (야)당직실 3146-1641~9 3146-1590~3 3146-1659 3146-1594(당) 한강사업본부 상 황 실 3780-0777~8 3780-0779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772-7210 야)772-7077 주)772-7306 야)772-7079 시설국 3708-8772~5 3708-8756 서울교통공사 (1~4호선) 제1관제센터 6110-5990~1 6110-5911 재난안전팀 6311-9448~51 6311-4029 서울교통공사 (5~8호선) 제2관제센터 6311-2714~5 6311-2370 재난안전팀 6311-9448~51 6311-4029 서울교통공사 (9호선 2,3단계) 상황관제 2656-0285 2656-0282 안전품질팀 2656-2724 2656-2739 서울시메트로 (9호선 1단계) 종합관제센터 2656-0745 2656-0599 경영안전실 2656-2710 2656-0567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02) 700-5623 02) 720-0112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02) 726-2071~3 02) 726-2044 KORAIL 서울본부 안전처 02) 3149-2298 02) 3149-2860 수도방위사령부 02) 524-4411 02) 524-2205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02) 3999-244 02) 3999-737 통신사 KT(강북본부) SKT LGU+ 02) 3676-3804 1670-6119, 6122 02) 2086-5725 02) 3706-3808 031) 609-6499 02) 2086-5729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서울지역본부 02) 758-3325 02) 787-8532 02) 758-3329 02) 787-8788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02) 710-8513 02) 710-8512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02) 3411-0019 02) 3411-2088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02) 2290-6750 02) 2290-6658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02) 2150-0240 02) 2150-0256 한강홍수통제소 홍수상황실 02) 590-9990~8 02) 590-9929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02) 940-3741 02) 940- 3741 서울교통방송 보도국 생활정보센터 상황실 02)311-5000 080)800-9595 02)311-5656 도시가스 강남 02) 2680-4800 02) 2681-7825 코원 02) 3410-8119 02) 3410-8488 서울 02) 3660-8282 02) 3660-8383 대륜 E&S 02) 950-5050 02) 950-5051 예스코 02) 2210-7510~3 02) 3390-3121 붙임5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체계 □ 초고층건축물 등 지정 절차 건축계획수립 (건축주, 설계자) 설 계 (건축사) 건축허가 (시, 자치구) 사전 재난영향성검토 (위원회) 건축허가 신청접수 (시, 자치구) 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결과 반영 확인 사전재난영향검토결과 보완 ① ② ① ② ⑤ ③ ④ 30일 이내(+10일) □ 적용대상 건축물(법 제2조) ○ (초고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 24개소 ○ (지하연계)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일정규모의 용도시설 : 175개소 11층 이상 또는 수용인원 5천명 이상으로 지하역사와 연결된 문화, 집회,·판매·운수·업무시설 등 □ 주요 의무사항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법 제9조·제10조) - 재난유형별 대응?피난?대비계획, 교육훈련 계획 등 피해경감계획 수립의무화 ○ 종합방재실 설치(법 제16조)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 설치, CCTV?급배기?냉난방설비 등 13종 설치 ○ 피난안전구역 설치(법 제18조) - 재난발생시 거주자 및 이용자의 비상대피 목적 안전구역 설치(30층마다 1개소) ○ 초기대응대 운영(법 제22조) - 상주인원 5명(공동주택 3명) 구성, 구조?응급처치 등 재난초기대응 □ 안전관리 점검체계 구 분 특별조사 자체점검 실태점검 점검주체 소방서 관리주체 시, 자치구 횟 수 필요시 (소방피난시설점검) 연 2회 (종합정밀점검) 반기 1회 (재난예방이행실태) 붙임6 초고층 건축물 등 관리주체 의무위반 행정처분 사항 의무사항 벌칙 적용시기 비고(법) ①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상시 2018.6.27.시행 제18조 ② 설계도서의 비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상시 제20조 ③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 협조 1천만원이하의 벌금 수시 제25조 ④ 자료제출, 보고, 현장조사 협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시 제26조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내 제12조 ⑥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제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이내 제10조 ⑦ 재난 및 안전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제11조 ⑧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제22조 ⑨ 교육 및 훈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년 제14조 ⑩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조치 신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년 제19조 ⑪ 종합방재실의 설치 운영 조치명령 불이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제16조 ⑫ 종합재난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 상시 제17조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법 적용시점 ① 피난안전구역 :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 규칙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⑥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제출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규칙 제7조제1항제4호의 설비를 갖추면 기존 방재실을 종합방재실로 활용가능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운영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해위험물질관리에 관한 DB구축운영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붙임7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련 시설 설치 기준 소방법령상 시설적용 기준 소화 설비 수동식 소화기 전층 자동식소화기 (아파트·오피스텔)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전층 경보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전층 비상방송설비 전층 자동화재속보설비 30층 이상 건물 피난 설비 완강기 등 10층 이하 피난구유도등 전층 비상조명등 전층 휴대용비상조명등 숙박시설·영화 상영관 소화 용수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 연면적 5천㎡ 이상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전층 연결송수관설비 7층 이상 비상콘센트 11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16층 이상 건축법령상 피난시설 적용기준 직통 계단 거실과 계단사이 보행거리 30m 이하에 설치 (종교·위락, 숙박·판매시설, 공동주택 2개소 이상) 특별 피난 계단 11층 이상(공동주택 16층) ※ 바닥면적 2천㎡이상 마다 추가 설치 피난 안전 구역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50층 이상 건축물) ※ 30∼49층 : 중간층 기준 1개소 이상 대피 공간 4층 이상의 아파트(2개의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제외 : 경량칸막이벽,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헬리 포트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평지붕 ※ 경사지붕인 경우 경사지붕 아래 내화 구조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대피 공간 설치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이상 ※ 최대 바닥면적 1천500㎡ 이하 1대, 3천㎡이내마다 1대씩 추가 피난용 승강기 30층 이상 붙임8 관리주체의 초기상황처리 계통도, 비상대책본부 및 초기대응대 조직구성(예시) 초기상황처리 계통도(예시) 최초 목격자 사태별 내용을 정확히 신고 사태별 피해 장소위치 상황별 내용을 신속히 신고 - 상주자 및 고객 대피 - 사태별 응급조치 및 피해 복구 119 구조대 종합방재실(당직자) ○○지구대 ○○ 119안전센터 - 비상연락망 부서별 비치 활용 - 사태 접수시 전화·휴대폰 등을 즉시 회사 복귀 체계 유지 - 부서별 연락 책임자 임명 직원 소집 및 사태별 피해 복구 비상대책본부 구성(예시) 재난재해 비상대책본부장(관리주체) 재난재해비상대책 반장 총괄재난관리자 상황반 구호지원반 복구반 피해지역 종합방재실 지원부서 시설부서 재난, 사고지점 초기대응대 조직 구성(예시) 초기대응대 총괄재난관리자 안전관리협의회 지휘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초기대응대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방대 도착 전 신속한 초기대응(피난대피유도가 최우선 과제)을 위한 자체대응 조직으로 매년 1회 이상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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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7251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우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157987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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