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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245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12/23 이정화 협 조 사무관 박시현 2020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결과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20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결과 보고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020)」을 실시하고 빛공해 평가 결과와 활용 방안을 보고 드림 ※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용역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6조(3년마다 1회 실시) ○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9조제1항 ?? 용역 개요 ○ 계 약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2020) ○ 계 약 자 : ㈜중민,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 계약기간 : 2020.4.24. ~ 11.19.(착수일로부터 210일) ○ 계약금액 : 143,000천원 ○ 과업내용 - 자치구별 표준지 12개소(300개) 선정하여 빛환경 측정·조사·분석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분석자료 통계화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 지역환경 현황조사 : 자연 및 생활환경 현황/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공해 현황 ? 빛공해 영향분석 :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생활환경·농림수산업·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Ⅱ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결과 ◎ 자치구별 표준지 12개소 총 300여개소를 선정하여 측정 진행 - 공간조명 159개소, 장식조명 70개소, 광고조명 113개소(장식+광고조명, 중복 42개소) ◎ 빛공해 측정결과 ’14, ‘17년에 비하여 ‘20년 빛공해 초과율 감소하였음 - ’14년 40.8% → ’17년 47.5% → ’20년 32.7%임 ※ 광고조명은 ’17년 표준지 중 주거지역에 설치된 간판으로 인해 초과율 증가, ’20년 간판개선사업으로 감소 1 지역환경 현황 조사 ○ 자연 및 생활환경 현황 - 자치구별 자연생태현황 및 지역특성(한양도성·관광특구 등) 현황 분류 -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한강·하천생태환경, 문화재보존지구 등 환경 현황 조사 ○ 자치구별 주택 현황 - 서울시 주거형태는 아파트 58% > 다가구·다세대 37% > 단독 2% > 기타 3% ○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 <2019 서울시 토지현황 통계> - 서울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57% > 자연녹지 34% > 상업 5% > 공업 4% -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분포는 3종 57% > 1종·2종 34% > 4종 9% 2 빛공해 측정결과 및 분석 ?? 전체 측정 결과 (측정대상 :20년 표준지) ○ 자치구별 12개소 총 300개소 표준지 선정하여 측정·조사 진행 조명유형 측정 대상 초과 대상 초과율(%) 전체 3,234 1,062 32.7 공간조명 911 319 35.0 장식조명 325 160 49.2 광고조명 1,998 583 29.2 - ’20년 전체 초과율은 32.7%로 ’14년 40.8%, ’17년 47.5%에 비해 개선 추이 - 공원등 301개소 측정하였으나 주거지 연직면조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 ① 공간조명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의 초과율은 35%로 ’17년 40.6%대비 5.6% 감소함 구 분 주거지역 (평균 46.5%) 상업·준공업 지역 비 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초과율 100% 47.1% 44.9% 29.2% - 광원별 초과율 고압나트륨 73.3% > LED 54.8% > 매탈핼라이드 24.3% - 빛공해 원인은 방전등은 확산광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LED는 좁은 골목길, 경사로 내 설치, 건물 외벽 설치 등 특수한 조건때문임 ② 장식조명 ○ 장식조명 초과율은 49.2%로 ’17년 59.6% 대비 10.4% 감소함 건축물 장식조명(숙박시설) 공동주택 장식조명 - 좋은빛 심의 받은 시설은 39.5%로 일반 장식조명 초과율에 비해 양호함 - 지역별로는 강남구(77%), 성북구(80%), 강북구(80%), 토지용도별로는 자연녹지지역(67%)의 초과율이 가장 높음 - 유형별로는 모텔 등 숙박시설의 빛공해 초과율이 60%로 가장 높음 ③ 광고조명 ○ 광고조명 초과율은 29.2%으로 ’17년 50.5% 대비 21.3% 감소함 채널 레터형 외조형 전광류 광고물 -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초과율이 41.5%로 가장 높음 - 유형별 초과율 전광류 광고물 60% > 외조형 35% > 채널레터형이 32.6% - 광고조명은 상가건물로 인한 빛공해가 대부분이고 지역 상관없이 광고조명 측정값이 비슷함. 주거지역 내 근린상업시설에 대한 빛공해 대책이 필요 3 기타 조명시설 평가 ?? 법 미적용 대상에 대한 검토 ○ 주유소는 시야에 직접 노출되는 광원이 많아 높은 휘도가 측정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눈부심 발생(최소 34,600cd/m^2, 최대 111,062cd/m^2) ○ 체육시설은 큰 광원 용량으로 원거리에서도 강한 조도를 띄어 보행자에게 글레어 유발(잠실주경기장 : 50m지점 33.6lx, 200m지점 24.9lx) ○ 종교표시시설(교회 십자가 등)은 표준지 7개소 모두 초과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 필요 ?? 대형 전광판 및 미디어파사드 분석 <도산대로 대형 전광판> <세빛섬 및 백화점 미디어파사드> ○ 미디어파사드 건물 14개 중 기준을 초과한 곳은 8곳임.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세빛섬 경우 모두 기준값을 초과했으며 강남구·마포구 상업지역의 경우 기준값 이내로 나타남 ○ 대형 전광판 대상지 10개 중 3개 대상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늦은 시각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임을 고려했을 때, 빛공해 발생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됨 4 빛환경 개선사업 진행구간 추적분석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구간의 초과율은 25.9%로 공간조명 평균 35% 보다 낮음. ○ LED개량 후에도 좁은 골목길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어 차광장치 설치 등 필요 - 표준지 19개소 212개 보안등 측정하여 55개(25.9%) 초과 ?? 간판 개선사업 ○ 간판개선사업 구간의 평균값은 1,165.5cd/m^2로 전체적으로 통일감있는 거리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3종 주거지역에 적용하기에는 기준치 초과시설 다수 발생 - 표준지 19개소 310개 간판 측정하여 127개(41%) 초과 ※ 빛방사허용기준 : 3종 1,000cd/m ^{2}, 4종 1,500cd/m ^{2} Ⅲ 빛공해 저감방안 ?? 공간조명 ○ LED 보안등으로 교체 후 주거지 침입광 발생한 경우 차광장치 설치 - (원인) 50W/25W로 표준화된 보안등 일괄 적용, 좁은 골목길 전주, 건물 벽면, 경사로 저지대 설치로 인한 침입광 발생 - (개선) 현장 상황에 따라 등기구 용량 조정, 차광장치 설치로 빛공해 예방 ○ 공원등 다양한 유형별 바닥면 조도 측정 기준 설정 필요 - (원인) 현재 공간조명은 주거지 연직면조도만 적용하며, 공원등 대부분 빛방사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개선) 산지형 공원, 보도형, 오솔길 등 등조도 곡선이 형성되는 폭을 기준으로 측정 ?? 장식조명 ○ 광원이 노출되는 직접조명 방식의 장식조명 사용 제한 - (원인) 건축물 측벽 수직조명, 옥탑 라인조명 광원 노출로 빛공해 피해 발생 - (개선) 조명설치 전 좋은빛위원회 심의, 설치 후 현장점검 실시로 사후관리 강화 ○ 조명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빛공해 방지 홍보 - (원인) 시민 표본 여론조사 결과 빛공해에 대해 알고있는 경우가 52%에 불과하며 관리 우선순위는 모텔 등 장식조명이 40%로 가장 높음 - (개선) 빛공해 방지 캠페인, 리플릿·팜플렛 배포, 동영상 홍보(전광판, SNS) 등 ?? 광고조명 ○ 혼합형 광고조명 설치 제한 및 발광면적당 출력 제한 - (원인) 큰 광고효과를 위해 직접조명·면적당 높은 출력의 간판 설치 빈번 - (개선) 옥외광고물 심의 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영업시간 종료 이후 소등, 디밍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추진 등 ○ 간판 다양화로 좁은 면적에 높은 출력을 가진 혼합형 광고조명의 가이드라인 필요 - (원인) 내조형+외조형, 채널형+LED점조명 등 자체발광 혼합형 간판 설치 - (개선)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 홍보 및 광고조명 가이드라인를 통한 좋은 간판 설치 유도 Ⅳ 향후계획 ?? 정책적 활용방안 ○ 조명환경관리구역 경계부 탄력적인 기준 적용 - 대상 : 제3종 주거환경지역 및 4종 상업지역 경계부, 준공업지역 내 주거지구 - 빛공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후 조명환경관리구역 개정에 포함 ○ 미적용 대상에 대한 관리방법 마련 - 주유소,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종교표시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장기적으로는 빛공해 대상 시설에 포함 관리(조례 개정) ○ 좋은빛 심의건물 준공 후 검증 강화 - 건축물 장식조명은 조명계획과 설치 후 조명시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계획과 같이 준공 여부에 대한 검증 확대 ? 좋은빛관리카드 제출 시 테스트 및 준공 후 실측 값 표기하여 제출 ?? 행정사항 ○ 빛공해방지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환경부) ○ 시·사업소·자치구 빛공해 관련부서의 업무 활용을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배포 ○ 용역보고서 시스템 제출(서울도서관)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 파일 업로드(PDF) 붙임 : 서울시민 빛공해 여론조사 1부. 끝. 붙임 서울시민 빛공해 여론조사 결과 ?? 시민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 시민 빛공해 설문조사> ◎ 총 177명 응답 - 여성 94명, 남성 83명 - 20대 18%, 30대 22%, 40대 20%, 50대 19%, 60대 이상이 21%로 응답 ○ 설문시기 : 2020.10.14. ~ 10.21.(8일 간) ○ 설문대상 : 총 177명(여성 94명, 남성 83명) ○ 설문방법 : E-mail을 통해 진행하였고 25개 자치구 시민 177명에게 설문 ○ 설문결과 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빛공해 교육 등 인식 재고 활동 필요 - 응답자 중 빛공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54% > 잘 모름 46%, - 빛공해 피해경험은「있음」63.3% >「없음」36.7%로 응답 - 시민들이 느끼는 빛공해 체감은 빛공해가 증가함이 45.8% > 감소함 26% - 인공조명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지는 그런편이다 33.3% > 아니다 28.8% ② 도시 이미지나 영향 등에 대한 ‘좋은 빛’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 관리 우선순위는「모텔 등 장식조명」39.9% >「가로등,보안등」35.5% - 장식조명 이미지는「영향 없음」39.7%,「선진도시의 상징」33.9% - 광고조명은「국가에서 방침 마련」44.6% >「교육·홍보」38.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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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245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15558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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