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76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代정광순 이진형 12/29 代이진형 협 조 주무관 박광렬 - 2020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12.22.(화) 09:00 ~ 13:00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11건〔신규6건, 보고1건, 보류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돈암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성북구 돈암동 48-29일대 (32,892.00㎡) 공동주택(889) 및 부대복리시설 24/5 재심의결 경관+건축 (신규) 2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충무로3가 60-1 (7,942.50㎡)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3/3 재심의결 경관+건축 (신규) 3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 (3,179.10㎡) 공동주택(322)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4/5 보류의결 경관+건축 (신규) 4 대신시장 시장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원 (38,120.23㎡) 공동주택(87) 오피스텔(143)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24/5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신규) 5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강서구 공항동 18번지 일원 (3,061.50㎡) 공동주택(1,6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5/3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건축 (신규) 6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동작구상도동 373-1번지 일대 (8,323.80㎡) 공동주택(370)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9/6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중구 을지로3가동 240-1번지일대 (3,061.50㎡) 공동주택(432) 및 근린생활시설 26/9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보고) 8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1블럭 (31,827㎡)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13/7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류) 9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2블럭 (20,812㎡)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15/6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류) 10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15,238㎡)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15/5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류) 11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2블럭 (14,847㎡) 업무시설 판매시설 12/7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류)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돈암6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20-1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정비계획시 결정된 공공보행통로의 개념 및 취지에 맞도록 선형을 유지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 확인 바람. ○ 101동~105동 59B형과 84B형의 세대 간 사생활 피해가 없도록 창호계획을 변경하는 등 대안 제시 바람. ○ 101동~105동 중앙 중정부는 채광 및 관리상 문제를 고려하여 부대복리시설 측으로 개방하여 평면계획 조정 바람. ○ 지하1층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은 자연채광 및 환기 확보를 위하여 썬큰 계획 바람. ○ 기준층 3~5층의 필로티 공간은 구조 검토 후 경관 및 입면을 고려하여 실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바람. ○ 무리한 주동배치로 주동 코어 및 복도 등의 공용공간계획 불합리하므로 검토 바람. ?? 구조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을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 범주, 횡력 저항시스템을 결정하여 설계 바람. ○ 대부분이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로 판단되니 실시 설계시 비틀림에 대한 대안 제시 바람.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돈암6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20-1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계속) ○ 전이보와 전이기둥,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에서 국부적인 응력집중 등에 대한 상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바람. ?? 방재 ○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에 방수 방근 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6년 12월)’을 참고하여 누수 하자 방지대책 수립(복합방수)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환경 ○ 102동 지상5층 이하 저층부 세대 침실 창문에 면한 복도가 외기개방인지 실내측 인지 침실 자연환기 측면에서 검토 바람.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 에어컨 실외기, 전열교환환기장치, 개별 보일러 등이후면 발코니 및 전면 실외기 실 위치와의 간섭 여부 확인 바람. ?? 교통 ○ 북악산로와 북악산로 15길 주차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도로의 교통상 분석 및 안전한 계획이 되도록 교통영향평가심의 절차 선행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은 차량동선이 순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끝.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 중구 충무로3가 60-1 의결번호 2020-20-2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침 적용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본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전면 오픈스페이스를 살릴 수 있는 증축 계획안 검토 바람. - 지역 특성(충무로의 영화·출판의 유서 깊은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공에 기여하는 저층부 계획으로 개선 바람. - 주변 건축물과의 가로변 계획을 고려하여 저층부 공간 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서측 옹벽부의 접근성 제고와 보행 활성화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기 바람. ○ 어반 래터스(Urban Lattice)의 디자인은 건축물의 전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옥탑구조물의 형태를 기존 건축물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구조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 바람. ○ 구조심의대상으로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상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바람. ?? 방재 ○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 방수·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방근 복합 방수 검토 요망.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 중구 충무로3가 60-1 의결번호 2020-20-2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구조물은 냉각탑의 통풍·합선(Short Circuit) 및 통풍량 저하를 막기 위해 통풍순환이 방해하지 않도록 개구부 충분한 면적 확보 바람. ○ 스팬드럴에 설치되는 BIPV는 여름철 후면 발열로 인한 효율저하, 발열로 인한 외피손상· 변경· 탈락 등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검토 바람.(후면 발열로 인한 효율저하와 위험성 있을시 옥상 설치도 추가적으로 검토) ○ 동측 부출입구 부근은 본 건물과 인접건물의 일조 차폐 등으로 동계 결빙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닥에 융해 열선 등 설치 바람. ○ 지상부 상가의 일조 차폐 어닝은 고정형이 아닌 가동형으로 설치하여 강풍 및 태풍에 의한 사고 예방 바람. ○ 연료 전지를 설치시 생성되는 온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조경 ○ 공개공지는 보행로가 아니고 별도의 휴게기능이 충족된 독립된 공간이어야하므로 ‘공개공지1’의 보행로는 포장재의 색깔이나 식재 등으로 분리하여 그 기능을 충족하기 바람. ○ ‘공개공지2’ 건축물의 진입을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지형차로 인한 계단과 옹벽 등으로 진입이 용이하지 않는 상태로 보행로에 면한 퇴계로 27길 측 높은 옹벽은 하수형 덩굴 식물 등으로 옹벽을 차폐하고, ‘공개공지2’ 내부의 원형 옛길은 포장이나 프린팅 등으로 가시적인 표현을 하여 장소성이 구현되도록 검토 바람. 끝.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20-2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필요하여 “보류의결”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거동과 업무시설의 입면계획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입면계획 개선 바람.(두 동간의 조화와 수직요소의 적정성 검토 바람) - 가로에서 거대한 장벽으로 인식 될 소지가 있으니 입면 분절 등을 통해 외관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라며 업무시설과의 조화도 고려하기 바람. ○ 지하 3~6층 주차장의 막다른 부분은 회차공간 설치 바람. ○ 지구단위계획상 기부채납(도로, 공공도서관) 시설에 대한 타당성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 ?? 구조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바람. ○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 설계범주 및 횡력 저항 시스템을 결정 바람. ?? 방재 ○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일대 주택건설사업 /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20-2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방재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에 방수 방근 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6년 12월)’을 참고하여 누수 하자 방지대책 수립(복합방수) 바람. ?? 환경 ○ 비주거동 업무시설과 주거동 공동주택 건물 사이의 빌딩풍에 대한 검토 바람.(최대 풍속조건에서 저충부 지면부분과 중간층 및 최상층부 인접 건물 외벽 등) ○ 공동주택은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적용하였는데 건물 내 기계실 위치와 굴뚝연도의 위치, 세대 내 열교환기 설치여부 등 확인 바람. ?? 조경 ○ 공개공지는 독립된 휴게공간 임에도 불구하고 썬큰 야외무대를 도로 가각부에 설치하고 있으므로 보안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조치 바람. ○ 어린이놀이터는 안전한 장소에 어린이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 배치상 어린이시설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끝.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신시장 시장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저층부의 디자인은 보행공간 활성화를 고려하여 수평적 요소를 추가하여 입면계획 개선 바람. ○ 지상1층 판매시설 주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 까지 기둥 간섭으로 사용자의 인지성 및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판매시설 평면계획 조정 바람. ○ 지상2층의 주민회의실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위치 조정이 필요하며, 지상3층 GX룸은 내부 벽체로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배치계획 조정 바람. ○ 지하2층 회차공간 추가 바람. ○ 열교환 환기장치 등 급·배기 설비기계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 부설주차장내 공유차량 설치 검토 바람.(권장)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10%) 인정함. ?? 구조 ○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 설계범주 및 횡력저항 시스템을 결정 바람. ○ 전이보와 전이기둥,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에서 국부적인 응력집중 등에 대한 상세 해석이 필요하니 검토 바람.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바람.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신시장 시장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 건축 분야 > ?? 방재 ○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에 방수 방근 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6년 12월)’을 참고하여 누수 하자 방지대책 수립(복합방수)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환경 ○ 각 세대 및 부대시설에 설치하는 전열교환환기장치는 중간기 및 보건상 전열교환 바이패스 모드 내장형으로 설치 바람. ?? 조경 ○ 공개공지는 독립된 휴게공간 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주출입구에 광장형태로 Open되어 있으므로 식재 및 시설물 등 전반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하기 바람. ○ 지상 및 옥상부의 녹지는 작게 분절된 형태가 아닌 어느 정도의 면을 형성하고 교목을 식재할 수 있는 토심을 확보한 녹지의 형태를 조성하기 바람. ○ 전나무 등은 옥상식재가 적절한지 검토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주거 : 6.12%[태양광(PV) 63kW] 비주거 : 10.14%[태양광(BIPV) 111.36kW]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대신시장 시장정비사업 /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0-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심의 < 공통사항 >(계속)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서구 공항동 18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2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공보행통로변의 가로 공간은 지루하지 않도록 가로변 외관 재료와 색채의 변화를 주어 친근하고 다채로운 경관이 되도록 개선 바람. ○ 방화6구역과의 연계축을 고려하고, 502동과 504동 사이 통경축을 고려하여 주동 배치 개선 바람. ○ 방화6구역과의 보행동선을 연계하고 지하주차장 통로와 이격하여 계획 바람. ○ 남·북측 보행동선의 북측 출입구는 주차장 통로와 이격하여 보행 광장을 조성 바람. ○ 514동, 515동, 519동 세대간 사생활 피해가 없도록 개선방안 제시바람. ○ 공공보행통로와 주민복지시설의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을 고려하여 단 차이가 없도록 계획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30%) 인정함. ○ 제출된 ‘소형주택 공급방법에 대한 이행각서’ 이행 바람.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제출 바람.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서구 공항동 18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2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바람.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 범주 및 횡력저항시스템 결정 바람. ○ 장방형의 L자형 구조물은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로 실시 설계시 비틀림에 대한 대안의 제시 바람. ?? 방재 ○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에 방수 방근 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6년 12월)’을 참고하여 누수 하자 방지대책 수립(복합방수)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환경 ○ 상가, 체육시설 등의 부대시설에는 최대한 고정창보다는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유도 바람. ?? 조경 ○ 테마 정원 및 테마 놀이터의 식재 및 시설이 비슷하여 네이밍에 따른 테마구현이 부족하므로 각 테마에 맞는 개성적인 공간 구성 바람. (힐링숲/치유숲, 테마/에너지/촉촉/우주/하늘/비행기) ○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등에서 옥외공간 조성시 식재를 위한 플랜터의 안정적인 토심 확보 및 급·배수시설, 바람의 영향, 일조량 등을 고려한 계획 바람.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강서구 공항동 18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20-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7.02%[태양광(PV) 997.2kW, 지열 839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0-6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과도한 저층부(포디움 등) 입면계획은 보행로와 연계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상층부와 조화롭게 계획 바람. ○ 지하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캐노피(아케이드) 테라스 설치 검토 바람. ○ 104동 44형 세대는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보도에서 건축물로 진입하는 부분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을 고려하여 단 차이가 없도록 계획 바람. ?? 구조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 바람.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설계 범주 및 횡력 저항 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대부분이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로 실시 설계시 비틀림에 대한 대안의 제시 바람. ○ 전이보와 전이기둥 및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국부적인 응력집중 등에 대한 상세 해석 바람.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0-6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공통사항 > ?? 방재 ○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에 방수 방근 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6년 12월)’을 참고하여 누수 하자 방지대책 수립(복합방수)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환경 ○ 일조영향 저감대책으로 아파트 주동 옥상부에 태양광 반사판을 설치하였으므로 일조권 침해 및 인근주택 외부 창문표면에서 직달일광의 경면반사로 인해 다른 주택 및 도로 등에 2차적인 현휘 피해가 없는지 확인 바람. ?? 조경 ○ 옥상 등의 인공지반 900mm로는 교목의 식재가 불가하므로 부분적이라도 1.5m~2.0m 내외로 확보 바람. ○ 육상 비오톱의 토심 및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토심 및 급·배수, 건물에의 방수, 식재수종, 시설물 등 검토하여 도면에 표기 바람. 끝.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세운3-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을지로3가동 24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0-7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구조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 바람. ○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 설계범주 및 횡력저항 시스템을 결정 바람. ○ KDS 41기준에 따른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검토 바람. ○ 전이 Plate 두께가 2.000mm로 Plate 요소가 아닌 3차원 Solid 요소를 사용한 상세 해석 바람. ○ 전이 Plate와 전이 기둥 및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국부적인 응력집중 등에 대한 상세 해석 바람. ?? 방재 ○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에 방수 방근 대책 수립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설계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6년 12월)’을 참고하여 누수 하자 방지대책 수립(복합방수)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조경 ○ 답압에 약하여 녹지에 식재하여야 하는 튤립나무 등 식재의 유지 관리에 대하여 조치 바람. ○ 옥상 식재 시 교목은 1.5m~2.0m의 토심이 필요하므로 상세도면 첨부 바람. ○ 선주목은 음수이므로 옥상 식재수종으로 적합한지 검토 바람.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세운3-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을지로3가동 240-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0-7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주거 :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비주거 :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주거 : 16%, 비주거 :16% [태양광(PV)130kW, 지열 400kW, 연료전지 3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의결번호 2020-20- 8 2020-20- 9 2020-20-10 2020-20-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지하공공보행통로에 설치되는 천창계획은 오염 및 청소 등 유지관리 문제점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시 조치 바람(경사형, 규모 축소 등). ○ CP1에서 Media Wall 규모는 관계기술전문가의 자문 또는 우리시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변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축소하거나, 조도·휘도 등 조정 바람. ?? 구조 ○ 탄성파 시험이 포함된 지반조사 보고서의 제출 바람. ○ 탄성파 시험에 근거하여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과 내진 설계범주 및 횡력저항 시스템을 결정 바람. ○ 본 안건이 구조안전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제출된 도서 및 자료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기 부족하므로 건축 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 바람.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의결번호 2020-20- 8 2020-20- 9 2020-20-10 2020-20-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 ?? 방재 ○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수 유출 안전 영향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 방지를 위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녹화 공간 방수 방근 복합방수 검토 바람. ○ 지붕 누수 방지 및 장기적 방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복합방수’ 적용 바람. ?? 조경 ○ 가로 유형별 상세도에서 식수대의 쪽이 1.25m인데 재료분리대나 경계석 설치시 1.0m이하가 될 수도 있어 복합단지의 규모나 외형으로 볼 때 너무 협소하여 다양한 관목 등의 식재에 여유가 없어 보이므로 검토 바람. ○ 보타니쿰 계획 적용을 위한 각 공간의 folly를 사각기둥 형태의 글라스박스 및 스틸프레임으로 하였는데 건축물이 벽체에 둘러싸인 건조한 사각의 공간에 들어가야 하므로 좀 더 유기적인 외형과 소재를 검토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1.05%[태양광(PV) 419.85kW, 지열 3,800kW, 연료전지 60kW] - 계속 -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12.22.(화) 사업명/신청위치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의결번호 2020-20- 8 2020-20- 9 2020-20-10 2020-20-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계속)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1.16%[태양광(PV) 360.45kW, 지열 4,840kW, 연료전지 26kW]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3.38%[태양광(PV) 355.5kW, 지열 1,800kW, 연료전지 5kW]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1.76%[태양광(PV) 250kW, 지열 1,240kW, 연료전지 36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12.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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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176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6015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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