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216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웅구 민선희 김연주 정진우 12/23 代정진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2.17 : 제298회 정례회(보건복지위원회원회) 원안가결 ○ ’20.12.22 : 제298회 본회의 의결 ○ ’20.12.22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20. 4.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22조에 명시된 특정계층을 지칭하는 ‘학생’을 ‘청소년’으로 명칭 변경 (안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검토 의견 : 원안가결(대안)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을 한정하는 용어(학생)를 대안용어(청소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해당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외 동조례 제3호에도 변경대상 용어(학생)가 있으나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여 수정 의결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20.12.3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1. 7~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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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216 생산일자 2020-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04) 관리번호 D0000041555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