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개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471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송미진 이상용 12/22 유영봉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개정 계획 2020.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개정 계획 도시공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변경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매뉴얼에 반영하여 제작·배포 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제·개정 됨에 따라 매뉴얼에변경사항 반영 필요 ?? 운영매뉴얼 제·개정 현황 ? 2015. 12. : 매뉴얼 제정 ? 2018. 09. : 1차 개정 ? 2019. 12. : 2차 개정 Ⅱ 주요 변경 사항 ?? 법령 개정 관련 법령 주요내용 개정문 개정·시행일 공원녹지법 제2조4호 차목 신설 공원시설에 재난관리시설 추가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20.02.04. 공원녹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사목 신설 도시공원의 종류에 방재공원 신설 사. 방재공원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1층, 면적 33㎡ 이하만 해당 함) ’20.05.08.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 교양시설 중 도서관(높이1층, 면적 33㎡ 이하만 해당 함)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집 증축 등 가능 증측 등이 가능한 노후화된 시설물에 경로당 외에 어린이집 추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 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25명에서 29명으로 변경 ’20.10.05. ?? 지침 제정 ?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개발행위 기준 마련 ※행정2부시장방침 제204호 공원조성과(’20.7.17.) - 비오톱1등급 토지 내 건축물 설치 원칙적 제한 - 경미한 변경일 경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공작물 설치 등 가능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자문 절차 변경 ※행정2부시장방침 제316호 시설계획과(’20.12.8.) 구분 당 초 변 경 자문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공원위원회 공동자문단 자문시기 도시계획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후 중복결정 기본계획 방침 수립 후 운영부서 공원조성과 시설계획과 ?? 내용 보완·수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공작물 종류와 범위’ 추가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사항 반영 등 Ⅲ 향후계획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제작 및 관련기관 배포 ?「2021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변경사항 반영 붙임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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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471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미진 (02-2133-2081) 관리번호 D000004154785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