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786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12/22 김성보 협 조 - 2020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2.22.(화) 10: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11건〔신규6건, 보고1건, 보류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돈암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성북구 돈암동 48-29일대 (32,892.00㎡) 공동주택(889) 및 부대복리시설 24/5 신규 경관+건축 2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충무로3가 60-1 (7,942.50㎡)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3/3 신규(중축) 경관+건축 3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서초동 1592-11번지 (3,179.10㎡) 공동주택(322)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4/5 신규 경관+건축 4 대신시장 시장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원 (38,120.23㎡) 공동주택(87) 오피스텔(143) 판매시설 및 근생 24/5 신규 경관+건축 5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거사업과) 강서구 공항동 18번지 일원 ((3,061.50㎡) 공동주택(1,6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5/3 신규 경관+건축 6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동작구상도동 313-1번지 일대 (3,061.50㎡) 공동주택(370) 업무시설 및 근생 29/6 신규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중구 을지로3가동 240-1번지일대 (3,061.50㎡) 공동주택(432) 및 근린생활시설 26/9 보고 경관+건축 8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1블럭 (31,827㎡)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숙박시설 13/7 보류 경관+건축 9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2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2블럭 (20,812㎡) 업무시설 판매·숙박시설 15/6 보류 경관+건축 10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1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1블럭 (15,238㎡) 판매시설 노유자 시설 근린생활시설 15/5 보류 경관+건축 11 마곡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3-2블럭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CP3-2블럭 (14,847㎡) 업무시설 판매시설 12/7 보류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이성배 건축계획 6 김정곤, 제철균, 신동재, 유재득, 최창섭, 김선현 도시설계 1 김용호 구조,조경 2 강철규, 변금옥 방재,환경 2 오상근, 여명석 교통 1 주정희 계 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와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0-20-1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돈암동 48-29일원(대지면적 32,892.0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3.98%, 용적률 269.99%, 연면적 146,416.52㎡,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889)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4.06.25 : 2010 기본계획 고시 ○ ’09.08.03 :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 선정 ○ ’09.12.30 : 정비계획수립 용역 계약체결 ○ ’11.06.01 :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결정) ○ ’11.10.09 :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1.11.24 : 정비계획 결정고시(제2011-343호) ○ ’14.02.26 : 추진위원회 승인 ○ ’19.09.27 : 조합 설립인가 ? 논의사항 [건축+경관 분야 ] ○ 돈암제6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면계획 및 경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의 배치 등 건축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보행 및 차량 동선에 대한 적정성 논의 - 필로티 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신청 (10%) ? 개방형 발코니적용 및 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수려한 경관을 창출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0-20-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5조에 따른 건축물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에 따른 공개공지 위치 완화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대지면적 7,942.5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역사도심(4대문안), 건축선,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1,013.28% (기존 용적률 : 764.85%), 연면적 97,812.55㎡ (기존 연면적 대비 29.98% 증가), 증축부분 지하 3층, 지상 15층(기존 지하 3층,지상23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추진경위 ○ ’78.08.10: 최초사용승인일 ○ ’10.11.09: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제정 ○ ’11.03.24: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82호) ○ ’13.09.12: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준공 (중구청) ○ ’17.02.09: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개정 ○ ’19.12.00: 부지 매입(자산취득) 이지스 자산운용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1.0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수정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중구 충무로 3가 60-1번지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증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 디자인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증축의 연면적 30% 증가 및 용적률 완화의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설치 위치 완화를 위한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연면적 증가 및 용적률 완화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안의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 이내로 연면적 증가(30%) ? 용적률의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6조1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의 건축물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축디자인 계획’의 완화기준 요소를 적용하여, 연면적 30% 증축 및 용적률 완화 건축법 제5조 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5항 공개공지 설치 위치 완화 ? 공개공지 설치 위치의 완화 ? 가장 넓은 대로인 남측도로변이 아닌 동측 가로변에 설치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원형 옛길” 및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축디자인 계획’의 “자연가로축”에 해당하는 동측 도로변에 공개공지 설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 20-20-3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서초구 서초동 1592-11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92-11 일원 (대지면적 3,179.1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45.82%, 용적률 743.22%, 연면적 36,652.90㎡, 지하6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322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 추진경위 ○ 19.07.25 : 주거용 용적률 완화요청(안) 접수 (서초구 도시계획과) ○ 20.05.21 : 주거용 용적률 완화요청(안) 취하 ○ 20.05.22 : 서초구 건축심의 접수(서초구 주거개선과) ○ 20.07.09 : 서초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20.11.27 : 서울시 심의 상정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서초구 서초동 1592-11 일대를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2020년 제2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조건부동의(‘20.07.09) > ○ 도로 선형조정(서측), 차량 진출입로 및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 등 통행상 안전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 북측 비주거동 이격거리 추가 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 배치계획 조정 ○ 이면부 주차 문제 발생을 고려한 주차수요 관리방안 마련 20-20-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대신시장 주상복합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원(대지면적 4,262㎡)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85%, 용적률 499.71%, 연면적 38,120.23㎡,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87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143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마을도서관) ? 추진경위 ○ ’71.02.04 : 사용승인 ○ ’96.03.12 : 재난위험시설 지정(D등급) ○ ’15.07.16 : 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고시 ○ ’17.02.07 : 대신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20.05.29 : 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 승인 고시 ○ ’20.10.19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 ? 수정의결 ○ ’20.10.29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건축,경관) 심의 접수 ? 영등포구청 ? 논의사항 [ 건축+경관 분야 ] ○ 영등포구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신시장을「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으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본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 발코니 설치 완화를 통한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각 시설별 주요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10% 완화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별표6에 근거하여 완화항목 2,3의 기준을 만족하여 발코니 삭제 비율 10% 완화 신청함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별표6 각호의 경우로서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음.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제3항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20.03.23) > - 현재 계획되어 있는 매장면적(용역제공면적 제외) 이상으로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할 것. -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심의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할 것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20.10.19) > - 지하층 남측(비주거)은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PIS 등을 설치할 것 - 지하2층 주차차단기 주변은 주차면을 삭제할 것 - 지하주차장 램프 전면부 통로폭원 추가 확보할 것 - 지하1층 전기차 주차면은 위치를 조정하여 장애인 주차면 또는 조업주차면으로 재배치 할 것 20-20-5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건물(사업)명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18번지 일원(대지면적 80,016㎡)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4.05%, 용적률 220.11%, 연면적 287,630.54㎡, 지하3층/지상1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12.21 :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17.07.11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8.17 :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 ’19.07.17 : 방화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20.04.16 : 방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 ’20.09.19 : 교통영향평가 심의(보안) ○ ’20.10.20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2020년 4월 16일 방화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이후, 방화5구역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특별건축지역 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등 - 지형을 고려한 단지내 보행동선계획 등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등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받은 경우를 적용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주채광창(거실,침실의 개구부)이 있 는 벽면의 이격거리는 맞은편 건 물의 0.8배 이상 - 그 밖에(주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 는 경우)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20m 확보 및 중·저층이 혼합되어 창의적인 주거 형태 및 건축물의 형태구현 ?단지내 경관계획상 주동의 형태 다양화 및 스카이라인을 위한 높이 확보 건축법 제61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제4항 <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수정가결 (20.1.18) >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되, 아래사항을 고려할 것 ○ 공공보행통로 진입부(진입마당)는 게이트 등 개방감을 저해하는 구조물 설치를 지양할 것 ○ 건축물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릿지는 통행 용도만 설계할 것 ○ 해제구역 단독주택지에 건축물 측벽 노출에 따른 경관상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통경축은 인접 구역 건축배치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연도형 상가 상부 주동은 도로변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임대주택 세대수는 당해구역 세입자수를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하되, 변경안의 공원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 대상지 주변 해제구역 저층주거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금회 변경과 별도로 추진할 것 ○ 어린이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 설치 시 어린이공원을 통한 단지 진입 보 행로는 단차로 인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할 것 - 공동주택 차량진출입구는 완화차로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공보행통로 는 당초대로 폭 20m 이상을 유지할 것. < 제24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의결(20.10.19)> ○ 방화동로(501동 전면부)는 4차로 확보할 것 ○ 방화대로21길은 3차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⑧공항중 교차로에서 사업지측으로 좌회전 차로 설치 검토할 것 ○ 사업지 주변 교차로는 신호운영체계를 재설계할 것 - 신호주기 축소, 비신호교차로는 신호운영 검토 등 ○ 지하주차장은 동선 및 안전시설물 등을 재설계할 것 - 주동선상 접속지점 최소화 - 주동선상 접속부에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 지하주차장 서남측 램프 전면 주차면(2면) 삭제 - 주동선 통로는 유색으로 구분 20-20-6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상도동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원(대지면적 8,323㎡)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규 모 :건폐율 50.36%, 용적률 499.41%, 연면적 72,070.82㎡, 지하6층/지상29층 ○ 용 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2.02.15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 ’17.07.13 :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 ’20.02.12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04.0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1.30 : 서울시 제30차 교통영행평가 심의(수정의결) ○ ’20.12.01 : 소방 성능위주설계 확인· 평가단(사전검토)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20년 4월 8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지구단위 계획 및 상도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 등 적정성 여부 논의 - 주변 인접지 일조 영향 분석에 대한 적정성 논의 - 보행동선계획등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20% ? 주요 압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인 경우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수정가결 (20.1.18) > ○ 존치관리구역 내 저층주거지에 대한 최대한 자연 채광에 따른 일조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일조영향 저감대책을 위한 태양광 반사판 설치 시 미관 개선 및 기술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만양로3길변 1차로의 완화차선은 상도로 까지의 연장여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시 검토 필요 ○ 대상지 및 주변의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하향 및 스카이라인 계획 검토 20-20-7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을지로3가 240-1번지 일원(대지면적 3,061.5㎡)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부설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 66.32%, 용적률 910.11%, 연면적 46,304.17㎡, 지하9층/지상26층 ○ 용 도 :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8.09.04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재생자문 ○ ’18.10.16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 심의 1차(조건부 의결) ○ ’18.12.11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의결) ○ ’18.12.17 : 교통영향평가(보완의결) ○ ’19.01.07 : 교통영향평가(원안의결) ○ ’20.12.09 :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2018.12.11.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동주택 주출입구 인지성 확보 및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3-10구역과의 연계성 및 옛길 보전방안 등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2018년도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 출입구의 인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상1층 동선계획 개선 바람.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3-9, 3-10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사업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세운재생자문의견1. 주차출입구 최소화”에 조치계획 등 교통처리계획 검토 - 3-8구역과 3-9구역 사이 녹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적정성 검토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과의 접한 대지 형태를 고려하여 지상1~2층 평면 및 입면계획 개선 바람.(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과 소통할 수 있는 옥외공간 계획 고려) ○ 옛길을 보전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선형을 옛스럽게 자연스런 선으로 바닥패턴을 계획하고, 저층부 입면계획도 옛길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바람. ○ 주동의 피난계단 2개소 설치는 과도한 계획으로 복도 환경 개선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축소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놀이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구조 ○ 지하구조물 깊이가 30~40m이며, 역타공법으로 지하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감리업무의 수행과 더불어 해당 부분의 설계참여기술자가 포함된 시공 감리계획 수립 바람. ○ 지상1층 썬큰 부위의 오픈 구간은 토압을 지지하는 지하벽체가 5.4m 층고의 캔텔레버 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설계시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바람. ○ 주근 SD600(HD16이상)은 건축구조기준 0508.2.2.(5)의 만족 여부를 검토하여 인장정착 및 이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수위 및 부력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바람. ?? 환경 ○ 지상1층 진입부가 외부에 연결되는 좁은 골목길이며, 외기에 연결된 출입구가 많고, 지하9층/지상26층으로 계획되어 연돌효과에 대한 대책 검토바람. ?? 조경 ○ 조경식재 계획시 수종을 다양화하기 바람.(소나무 R30→R25이하로 권장) ○ 옥상정원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종을 다양화 하고, 공간 계획을 재구성하기 바람. ○ 교목식재공간은 토심 1.5m이상으로 계획 바람. ?? 교통 ○ 기계식주차장 검토 결과 이용편의성 등 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하 8층을 주차장으로 운영하되 층별 주차안내시스템(여유대수 표시)의 구축을 검토하기 바람. 20-20-8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1)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1(대지면적31,827㎡)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553.14%, 연면적 325,463.14㎡, 지하7층/지상13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19.08.20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3차) ○ ’19.11.2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12.19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 (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 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8.10 :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조건부 의결) ○ ’20.09.2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 ’20.11.10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0.11.10 : 제8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자문의결-본 위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Ⅰ’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논의 -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용도별 평면 및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2020년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자문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경관적측면에서 대로나 광장에서 보는 입면은 많은 분절보다는 스케일에 맞는 분절 요소로 계획하고, 단지 내부의 소로와 중로에 면한 가로 입면은 4개층 정도 상층부와 구분된 입면구성을 통해 보행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고층부는 배경처럼 활용되도록 입면 구성 개선 바람. ○ MICE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CP-1부지에서 마곡광장과 만나는 부분의 입면계획에 대한 개선 바람. ○ 건물의 특화된 색채와 재료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겨울이나 혹서기, 우천시를 고려하여 지하공공보행통로 상부 오픈(썬큰)된 부분을 아트리움으로 덮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조경 ○ 조경전략이자 건축특화의 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도입한 “보태니쿰”을 전략적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경관·입면·단면 측면에서 전체적인 건축효과 내지 건축영향을 제고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건축계획 도면에 통합적으로 표현·제시 바람. < 2020년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항철도 등 주변 교통시설과의 동선 연결에 대하여 명확히 표현하고, 광장~공공보행통로~연결녹지간의 연결성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단지 계획 검토 바람. ○ 각 블록별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단조롭고 획일적인 경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고려 바람. - CP3-2의 업무시설은 MASS의 다양성을 통한 입면변화계획 개선 바람. ○ 지하1,2층의 상업시설의 규모에 비해 공공보행통로의 개방된 부분이 협소하여 화재 등 재난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CP2블럭과 CP3블럭을 하나의 단지로 건축계획이 가능한 지 검토 바람. - 마곡 중앙로(12m)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분은 공공보행통로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CP2블럭 지상1층과 CP3블럭 지상1층 부분의 사이의 상권활성화를 고려하여 조경녹지 최소화 또는 위치 조정 바람. ○ 판매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하층과 지상층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구체화하여 계획 바람. ○ 판매시설이 활성화 되도록 블록별 지상2층 연결통로를 설치 바람. ○ ㅁ자형 배치로 노인복지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CP3블럭→CP2블럭→CP1블럭을 연결하여 지하 공공보행통로 부분에 무빙워크 또는 모노레일 설치검토 바람.(권장) ○ 노인복지주택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조성하고 공용시설계획 추가 바람. ○ 노인복지주택의 서측 입면에 대한 차양시설 계획 검토 바람. ?? 구조 ○ 장스팬 구조에 대하여 안전성과 처짐 외에 진동에 대한 검토 바람. ?? 환경 ○ 미디어 파사드 설치 등으로 휘도가 세서 생활숙박시설 등 사용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제시 바람. ○ 지하7층까지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환기문제 등에 대한 방안 검토 바람. ?? 방재 ○ CP2블럭도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 바람. ?? 조경 ○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지침으로 인한 건축의 한계성을 조경계획에서 최대한 바꿀 수 있는 특화계획 검토 바람.〔예를 들어 사업부지 밖의 서울식물원의 보타닉 가든으로서 성격을 사업부지 각 블록의 썬큰공간에 보타닉 가든적 형태 등을 표현하는 ‘식물전시가든(보타니쿰)’ 형태의 도입을 권장함〕 20-20-9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2)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2(대지면적 20,812.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8.06%, 용적률 596.74%, 연면적 198,124.98㎡, 지하6층/지상15층 ○ 용 도 :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19.08.20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3차) ○ ’19.11.2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12.19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 (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 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8.10 :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조건부 의결) ○ ’20.08.20 :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생활숙박시설) 심의 개최(시설 가능 의결) ○ ’20.11.10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0.11.10 : 제8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자문의결-본 위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Ⅱ’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의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논의 -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용도별 평면 및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2020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자문의결) 및 2020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은 ‘20-20-8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1)’과 동일함. 20-20-10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3-1)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1(대지면적 15,238.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8.00%, 용적률 599.97%, 연면적 139,735.25㎡, 지하5층/지상15층 ○ 용 도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19.08.20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3차) ○ ’19.11.2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12.19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 (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 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8.10 :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조건부 의결) ○ ’20.09.2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 ’20.11.10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0.11.10 : 제8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자문의결-본 위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Ⅲ’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논의 -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용도별 평면 및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연결통로 기준완화 ?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일 것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지하 연결통로 계획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최소 폭원 6m이상으로 계획함.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9조 >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는 최소 폭원 6m 이상 접속되는 건축물 지하보행로 너비 이상으로 조성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9조 ※ 2020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자문의결) 및 2020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은 ‘20-20-8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1)’과 동일함. 20-20-11 심의내용 보류(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3-2)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CP3-2 (대지면적 14,847.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 규 모 : 건폐율 59.94%, 용적률 559.78%, 연면적 159,322.62㎡, 지하7층/지상12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7.12.26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서울시) ○ ’12.10.11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시)?특별계획구역 지정 ○ ’18.03.21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 ? 4대 추진전략 중 비강남권 최대의 MICE 복합단지 조성 추진 ○ ’19.08.20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3차) ○ ’19.11.2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12.19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 ’20.05.07 :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설계 (특별계획구역 Ⅰ,Ⅱ,Ⅲ 세부 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20.08.10 : 교통영향평가심의 개최(조건부 의결) ○ ’20.09.22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 개최 ○ ’20.11.10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0.11.10 : 제8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자문의결-본 위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경관+건축분야 ] ○ ‘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Ⅲ’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의 배치 및 입면계획 적정성 검토 -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가로활성화 계획 적정성 논의 -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용도별 평면 및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연결통로 기준완화 ?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의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일 것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상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 적용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지하 연결통로 계획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최소 폭원 6m이상으로 계획함.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9조 >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는 최소 폭원 6m 이상 접속되는 건축물 지하보행로 너비 이상으로 조성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9조 ※ 2020년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자문의결) 및 2020년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은 ‘20-20-8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CP1)’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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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786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5508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